「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타법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타법개정)
2. 시행일: 2021.1.5
3. 개정사유: 타법개정
4.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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