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사항은 관련 매뉴얼 확인
○ 지출(예산집행)
- 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사업전용계좌 이용(현금영수증 등 필수 발급)
※ 품목, 단가, 상호명 등 확인(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 원본 원칙(사본 보관 시 모든 서류에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출원(=회계담당자) 반드시 작성
※ 보조금 지출시, 모든 영수증에는 반드시“사용자”의 이름으로 날인(기관이름 X)
* 예시) 지출원(회계담당) : 홍길동, 카드사용자(결제자) : 김개동
→ ‘지출원’에는 홍길동, ‘영수증 서명’은 김개동으로(정자 서명)
※ 지출 일자순으로 편철(같은 내용을 여러번 지출할 경우 관계 서류 원본 첨부)
- 정산보고 시 전자문서(엑셀자료)와 종이문서(출력본) 일치하는지 확인
※ 최종 정산한 자료로 제출(이후에는 되도록 수정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부대비항목(인건비, 연료비, 물품취득비, 부식 배송비,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경비) 구분하여 정확하게 작성
※ 부대비 항목을 주·부식비로 합산하지 않도록 함
※ 1개월 총 예산의 20%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처리(다음분기 보조금 지급시 차감상계)
- 인터넷(전자상거래) 물품구매시 : 물품명, 사이트 주소, 날짜가 포함된 화면을 인쇄하여 첨부
★ 보조금 교부 전 지출방법
① 자부담금으로 먼저 결제(개인카드 등 사용시에도 영수증 서명 및 첨부 필수)
② 보조금 입금 후 → 자부담금 선결제 내역 취소 → 보조금 카드로 다시 결제
※ 취소영수증 및 보조금카드 결제 영수증 모두 서명하여 첨부
※ 자부담 계좌(개인계좌, 타 사업 통장)으로 단순 이체 금지(반드시 취소 후 보조금으로 다시 결제)
(단, 취소기간이 지나 보조금으로 다시 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기안(지급결의) 후 결제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