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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소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경희체대입시…─━☆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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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
시험일자 |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임용계급 |
시험시간 |
2015. 4. 18.(토) |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방 |
지방소방사 |
10:00 ~ 11:40(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 |
화학 |
지방소방장 |
10:00 ~ 11:00(60분) | |
전산 |
지방소방교 | |||
운전 |
지방소방교 | |||
화재조사 |
지방소방장 | |||
구급 |
지방소방교 | |||
지방소방사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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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채용구분 |
구분 |
임용계급 |
성별 |
수험번호 |
시험장소 |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방 |
지방소방사 |
남 |
61100001 ~ 61100079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
경력경쟁채용시험 |
화학 |
지방소방장 |
남 |
61300001 ~ 61300004 | |
전산 |
지방소방교 |
남 |
61400001 ~ 61400007 | ||
운전 |
지방소방교 |
남 |
61500001 ~ 61500058 | ||
화재조사 |
지방소방장 |
남 |
61600001 ~ 61600003 | ||
구급 |
지방소방교 |
남 |
61800001 ~ 61800028 | ||
지방소방사 |
남 |
61900001 ~ 61900055 | |||
여 |
62000001 ~ 62000012 |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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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당일 09: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된 시험장소 및 시험실에서만 응시가능)
※ 시험장 현관문은 09:20분에 출입이 통제되며, 그 이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볼펜, 연필 등 다른 펜을 사용하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하여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필기구 본인 지참)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이어폰, MP3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제출
○ 문제책이 개봉 되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하며, 문제지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응시자는 공고문 및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전구역은 금연지역이며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사전에 시험장(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약도와 교통편을 숙지하고, 시험장 인근 숙박업소가 많지 않으므로 숙박을 할 수험생은 미리 숙박업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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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 공고일: 2015. 4. 29.(수)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열린행정-시험정보-시험안내」,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119.sejong.go.kr) 「열린광장-시험정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300- 8013) |
붙임 필기시험 장소 안내 1부. 끝.
[붙임]
[필기시험 장소 안내]
1. 위치도(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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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 교내 배치도(시험장-농심국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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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