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산재(과로사)] 명품가방 제조업체 품질관리자 과장 만성허혈성심장질환 업무상 재해 승인사례
# 본 건은 사람과산재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 재해자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당시 연령 : 만 41세
성별 : 남
직업 : 명품가방 제조업체 Q/C담당 과장
▣ 재해자의 신체상태
- 고지혈증/당뇨 : 정상
- 음주/흡연 : 1주 1회 소주2잔, 1일 1갑 정도의 흡연.
- 가족력 및 유전력 : 없음
- 기타 재해자의 건강 상태 :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 경추 및 요추 질환 치료 내역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대상포진 신경통 발병
▣ 재해발생 경위
- 망인은 업무를 마치고 회사 근처에서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음. 지인과 21시 40분 쯤 헤어진 후 연락이 두절된 망인은 근처 가건물 뒤편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음. - 국과수 부검실에서 법의관 박민지가 부검한 결과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사인 확인됨.
▣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1. 보조인력 없이 혼자서 월 최대 1만개에 육박하는 전 제품을 수작업으로 직접 검수
2. 망인 혼자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며 부족한 인력 몫을 대신함 3. 작업으로 인한 질환 발병 (대상포진, 경추 · 척추 부위 만성통증, 추간판탈출증)4. 원청업체의 터무니없는 갑질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5. 임가공업체(거래처)와의 계속된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6.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수행하며 누적된 스트레스7. 장시간 근무에 의한 피로 누적
재해발생 직전 1주간 : 65시간 30분
재해발생 직전 4주간 1주 평균 : 61시간 10분
재해발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1시간 20분
▣ 쟁점 사항
- 재해자는 만 41세의 젊은 나이. 해당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발병한 각종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로 인한 대상포진 외 기존질환이나 생활상 건강의 위험요소 없었음.
- 재해자는 포장반에서 유일한 품질관리담당자로서 혼자 모든 제품을 검수함.
- 회사 내 별도의 출퇴근카드가 없었음.
다만, 재해자는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회사 출입카드를 소지하였음.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근무신간 입증함.
▣ 결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질병판정위원회로 부터 만성과로로 인해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인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