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과 [육묘업] 등록 조건 차이
구 분 | 육묘업 | 종자업 |
교육 및 자격 | 1. 교육이수 16시간 2. 자격증 필요 없음 | 1. 교육이수 없음 2. [종자관리사 등록증] ※ 39종 작물 3. 경영체등록 확인서(경력증명 代用) |
구비서류 | 1. 육묘업 등록 신청서 2. 교육 이수 증명자료 | 1. 종자업 등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종자관리사 등록 사본 |
교육기관 | 국립종자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원광대학교 | 없음 |
공통사항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 증명 자료 : [시설 면적 확인서] 2. 신분증 |
※ 본 블로그 [종자관리사 등록] 카테고리 [자격기준] 참고 바랍니다.
호반육묘장(춘천)
[종자관리사] 둬야 등록 가능 작물(39종)
식량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5종) |
과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9종) |
채소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14종) |
버섯류 | 양송이, 느타리버섯, 뽕나무버섯, 영지버섯, 만가닥버섯, 잎새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복령, 버들송이, 표고버섯(11종) |
표고마루 버섯랜드(시흥)
[종자업]의 시설기준
[종자산업법 제13조 관련]
1. 공통기준
시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할 때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장비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2. 개별기준
가. 채소
시설 | 1) 철재하우스 :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育種圃場) : 3,000㎡ 이상일 것 |
장비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
나. 과수
시설 | 1) 묘목포장(苗木圃場) : 7,000㎡ 이상일 것 2) 어미나무 :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 받을 때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장비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
다. 화훼
시설 | 교배방법의 경우 | 1) 철재하우스 :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 : 3,000㎡ 이상일 것 |
조직배양의 경우 | 1) 실험실 : 100㎡ 이상일 것 2)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 1대 이상일 것 |
장비 |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
라. 버섯
시설 | 1) 실험실 : 16.5㎡ 이상일 것 2) 준비실 : 49.5㎡ 이상이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살균실 : 23.0㎡ 이상일 것 4) 냉각실 : 16.5㎡ 이상이며, 에어컨 시설 또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접종실 : 13.2㎡ 이상이며,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및 자외선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6) 배양실 : 165.0㎡ 이상이며, 실온을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 장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7) 저장실 : 33.0㎡ 이상이며, 실온을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장비 | 1) 실험실 :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소형 고압 살균기 1대, 항온기 2대, 건열 살균기 1대 이상일 것 2) 준비실 : 입병기 1대, 배합기 1대, 자숙솥 1대(양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3) 살균실 : 고압 살균기(압력 : 15~20LPS, 규모 : 1회 600병 이상일 것), 보일러(0.4톤 이상일 것) |
마. 식량작물(법 제15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만 해당한다)
시설 | 1) 철재하우스 :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 : 3,000㎡ 이상일 것 |
장비 | 현미경(1,500배 이상일 것), 정선기, 포장기, 발아시험기, 건조기(감자 제외) 및 수분측정기(감자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
바.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시설 | 육종포장 : 1,000㎡ 이상일 것 |
장비 |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
※ 최근 시설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임
묘목(철쭉 / 복숭아)
종자업 등록 구비서류
1. 종자업 등록 신청서 : 1부(양식 있음)
2. 사업 계획서 : 1부(양식 있음)
3. 종자관리사 등록증 사본 : 1부(39종 작물 경우)
4. 시설 면적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5. 신분증
호반육묘장(춘천)
처리절차 및 접수처
종자업 등록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 등록증 발급
※ 접수 : 특별자치시, 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처리 담당부서
※ 민원처리기간 : 1주일(7일)
종자업등록신청서(양식)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 신고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품종별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법 제38조)
▶ 신고방법 : 우편/방문/온라인 ⇒ www.seednet.go.kr
▶ 신고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
블루베리 화분육묘
종자의 품질표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1. 품종명칭 2. 무게 또는 낱알개수 3. 발아율 4. 발아보증시한 5. 생산연도(포장연월) 6. 종자업등록번호 7. 출원등록, 판매신고번호 8.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9.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10. 재배 상 주의사항
[종자산업법 제43조]
※ 묘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부향농원 윤춘섭대표 [종자업등록증](과수 / 화훼)
※ 참고사항
그동안 관행적으로 농가에서 재배할 작물을 직접 육묘하거나 종자를 채취하여 일부 사용하고, 남은 모종이나 씨앗을 제3자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육묘를 하거나 종자를 개량하여 보급하는 자격, 즉 [육묘업]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모종이나 종자는 직접재배해서 사용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없지만,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등록된 [육묘] 및 [종자]업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모종이나 종자를 유통하여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종자업 등록|작성자 귀농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