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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은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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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 뿐 아니라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부양능력을 조사함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기초
생활보장 담당자와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0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46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처생계비의 130% 이하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6개월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30%) - 2인 : 1,335,642원 - 3인 : 1,727,853원 - 4인 : 2,120,066원 - 5인 : 2,512,279원 - 6인 : 2,904,490원 - 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아동) ☞ 1인당 월 70,000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학용품비(중고생) ☞ 학생 1인당 연간 50,000원 - 생계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50%) - 2인 : 1,541,126원 - 3인 : 1,993,667원 - 4인 : 2,446,230원 - 5인 : 2,898,783원 - 6인 : 3,351,335원 - 양육비(청소년 한부모의 만 12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150,000원 -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가구로서 청소년한부모) ☞ 1인당 월 100,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인 청소년한부모) ☞ 실비전액 - 검정고시학습비(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연간 154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 저소득한부모의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 * 자금대여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 단,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 보증 2,000만원 /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2.85%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기관 : 전국 농협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 신청상담 및 구비서류 등은 주민센터 문의 ▣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 주택에 우선권 부여 - 문의전화 : LH공사 ☎ 1600-1004 이상 한부모가정(가족)의 자격조건 및 혜택, 청소년 한부모지원, 복지자금 대여, 주거지원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지원혜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차상위계층도 존재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목고, 외고 등의 입학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소득기준>의 경우 2013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은?
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8인 이상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생활기초법 변경을 통한 차상위계층의 확대(2013년도 안)
현재 최저생계비기준 120%이하의 가구에서 중수위 소득(전 국민의 소득을 나열하여 중간소득) 50%이하로 확대할 예정 이렇게 변경될 경우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증가될 예정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어렵고 사화적으로 소외받던 계측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위의 표를 예로 들면 <2인가구 2014년도> 최저생계비는 1,027,417원이기 때문에
<1,027,417원*1.2 = 1,130,636원>으로 2인가구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942,197원에서 1,233,376원 사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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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일반차상위계층과 장애인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자기명의로 된 차량이 2000CC이하일 것
(일반인 차상위 계층은 자신명의의 차가 있으면 안됨)
2. 호적등본상 가족 중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 차가 없을 것
3.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것(세금을 납부하는 등 기록이 남는 소득)
4. 호적상 가족들의 재산 총액(집, 토지 등)이 8,500만원 이하일것
5.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014년 건강보험료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의 1.2배를 곱한 후에 2014년 건강보험요율(2.995%)곱하여 산정된 <가구별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차상위계측으로 구분이 됩니다.
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8인가구 이상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이 증가됩니다.
* 차사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14년 건강보험료율(2.995%)를 곱하여 산정
■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 이동전화요금감면(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적용, 최대 10,500원 감면)
2.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3. 의료보호혜택(하단 참조)
4. 전기세(심야전력할인), 가스요금할인
5. 문화,여행,스포츠바우쳐혜택
6.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7.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8. 대학균형선발제
9. 한부모가족지원(하단참조)
10. 보육료 및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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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보험혜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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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차상위계층 지원방안은?
2014년도에 아래와 같이 차상위 계층지원방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해당사항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항목 |
지원내용 |
주거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자격부여 및 물량 할당 |
교육 |
방과후학교, 체육바우처, 졸업후 근로장려금 |
전체지원 및 신청조건완화 |
금융 |
희망홀씨론,사회초년생현물급여 |
저리융자 및 한시적 지원 |
통신,에너지 |
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 |
→ 한부모 * 싱글맘 * 수급자자격과 혜택 더보기 클리하시면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받으려면
가장 먼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보육관련 17과목 총 51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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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하여
학위를 받고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위취득을 하지 않은면 자격증 신청불가
* 재학 중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 보육실습 80점을 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 17과목 중 영역별 과목이 맞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 포함)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 인터넷신청
2. 서류제출
3. 자격검정(서류검정)
4. 자격증 제작 및 교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1부, 성적증명서 원본1부,
보육실습확인서 원본1부, 어린이집인가증 사본1부,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후에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홈페이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사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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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이수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교육부 정식 인가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서울원격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의 종류 ◈
사회복지사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자격증이었지요. 하지만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등 여러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아동문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수요는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종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원래 1급,2급,3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급은 현재 폐지가 된 상태이고 사회복지사 1급과 2급만 있습니다.
기존에 3급을 취득한 사람은 인정을 해주므로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렬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대학원졸업자나 대학교졸업자(예정자)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사람, 전문대졸업자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취득후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사람이 자격이 되며,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지만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련과목 이수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자격
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항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이라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고등학교졸업생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과정과 사회복지사2급과정을 같이 공부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잇을텐데요~~
다행히 모두 이러닝(인강,동영상)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없이..
편하게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학점인정
학점인정을 받으면 학사학위 및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80학점이상을 받아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은 140학점입니다.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 항목에 하나라도 포함되는것이 있다면 .. 학위취득은 더욱 수월해집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수과목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요~~
이수해야 할 과목은 총 14과목입니다. 동영상으로 하루 하루 열심히 들으면 되는것이죠!
이중에서 10개과목은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과목이 4과목은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사회복지학과 필수과목 |
사회복지법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시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현상실습 |
사회복지학과 선택과목 (4과목 선택) |
아동복지론,가족복지론,사회봊아론,사회복자자료분석론,청소년복지론,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발달사,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교정복지론 |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전망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하려고 하는 분은 대부분 생각해둔바가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의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간단하게 내용을 올려봅니다.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이 있으면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응시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및 학위수여는 온라인으로 진행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학력이 전문학사이상이 안되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전문학사학위를 받는방법으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원하는 자격증과 학사학위 모두
한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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