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같이 힘든 환경을
살고 있는 님들이
저희 홍제동 #감사 #재가방문
#요양센터 #까페에
들어오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아가시길
바라며 #코로나 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모든 분들 홧팅!! 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업뎃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지자체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304,900원/월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 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지자체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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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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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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