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고종4) 순흥안씨 안병로가 호내 인구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안병로 호의 가족원과 소유 노비의 현황이 기록된 문서이다. 안병로의 처 김씨의 사망기록이 발견되는데, 사망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故”라고만 쓰고 있다. 순흥안씨 호적 전체에서 발견되는 사망기록은 김씨의 사례처럼 사망 여부만을 기록하고 있다. 사망시기를 자세히 적고 있는 다른 양반가 호적에 비해 사망기록이 매우 소략하다. 조선시대 호적법에 따르면, 호주와 그 처의 4조를 밝혀 적어야 한다. 고려시대 혹은 조선 초 호적에는 4조 이상의 조상을 밝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나, 조선 전기에 마련된 호적법은 이를 4조로 국한하였다. 이 호적에서는 안병로의 4조는 밝혀져 있으나, 처 김씨의 경우는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 김씨가 사망한 까닭이다.
豐西第三葛田里戶籍單子
第一統統首趙聖業統內
第三戶幼學安秉魯年六十戊辰本順興 (印)
父成均生員 潤羲
祖學生 愿
曾祖學生 見龜
外祖學生李章頊本驪州
妻金氏故
率弟幼學秉鯉年五十五癸酉
弟幼學秉孝年五十二丙子
弟嫂金氏年五十三乙亥籍順天
弟嫂朴氏年四十九己卯籍咸陽
子幼學弘烈年三十一丁酉
子婦李氏年三十六壬辰籍眞城
子幼學成烈年二十七辛丑
子婦鄭氏年三十戊戌籍東萊
姪幼學光烈年三十三乙未
(周挾無改印)
率奴根伊年戊辰父良人汝玉母班婢千丹
婢心伊年辛未父良人快卜母班婢用丹
婢春節年甲申父班奴卜才母班婢卜心
外居婢貴切年戊寅父私奴學三母班婢性占奴貫玉
年癸未父母上仝壬寅逃奴貴孫年壬申父良人孟□
母班婢卜女奴貴良年甲戌父母上仝奴春卜年□
辰父班奴卜才母班婢卜心竝癸卯逃奴卜山年丙寅
父班奴億岩回母班婢暹伊乙亥逃婢順牙年辛丑
父私奴戊乭母班婢奉丹同婢一所生奴哲伊年
戊辰二所生奴得哲年辛未父私奴金岩回竝甲戌逃
印
同治六年 月 日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