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인 273명이 한국전쟁 당시 고창군 일원에서 국군 11사단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총살되었는데,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50년 12월 22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해리면 동호리 구동호 선창가 주변, 심원면 고전리․만돌리 주변 해안가에서, 인근지역에서 몰려온 피난민 200~330여 명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사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105명이다.
2. 1951년 1월 5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대산면, 무장면, 공음면 일대에서 몰려온 피난민들을 ‘토끼몰이식’으로 몰고 다니다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에서 150~200여 명을 붙잡아 새끼줄로 묶어 4열 횡대로 세워놓고 순환식 경기관총으로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79명이다.
3. 1951년 1월 6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상하면 하장리 오룡마을을 집집마다 수색하여 숨어 있던 마을주민 12~16명을 상하국민학교 주변 공터에서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12명이다.
라. 1951년 3월 13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8중대가 상하면 용대리 택동마을 부근에서 빨치산과 교전 중 척후병 1명이 빨치산에게 죽은 사건이 발생하자, 마을로 도주한 빨치산을 잡기 위해 집집마다 수색하여 마을주민 50여 명을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41명이다.
4. 1951년 3월 3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8중대가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 바닷가의 비둘기굴에 숨어 있던 피난민 60여 명을 4열 횡대로 세워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36명이다.
5. 고창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각 집단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로 확인되었다. 또한, 11사단장(최덕신)의 ‘견벽청야’ 작전명령이 예하 대대장에게 하달되었고 현장의 지휘관들은 민간인과 빨치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했다고 간주되는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하여 작전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비토벌의 전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그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희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사건발생 당시가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시기였고 국군 수복과정의 극히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은 전시나 계엄하일지라도 임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7.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나, 본 사건의 가해부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