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여수, 보성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에 관해, 당연승계주의와 포괄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등기의 여부, 상속승인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일신전속(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하는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와 의무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채무가 없다면,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 또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은 채무 입니다.
상속인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빚이 아님에도 피상속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상치 못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민법은 제1019조의 규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도입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받을 것인지, 상속을 받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많은 채무가 상속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케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상속인의 재산이 경매되거나 압류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earboy3/222632847737
주의할 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1항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민법 제1019조 3항 '특별한정승인' 입니다.
이와 관련된 승소사례는
사망당시 A씨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의 자녀가
채무자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고서야 알게 된 채무를 전부 변제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는 최초 A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정을 뒤늦게 확인하고, 유일한 상속인인 의뢰인을 당사자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을 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제출한 소장과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의뢰인의 친척에게 송달되었고, 의뢰인은 위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건은 진행되어 1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 채무자에게 54,126,763원 및 그 중 16,194,89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망 A씨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제1심 판결문에 관하여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망 A씨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위 (특별)상속한정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위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친 A씨의 채무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재산상속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이 존재하게 되었고, 채무자 또한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3. 이에 따라,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제1심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망 A씨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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