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여수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 판결문을 수령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사 재판 판결문를 받기 위한 절차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1. 형사 재판의 판결문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다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든 변호인(대리인)이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보내 주지 않습니다.
2. 다만,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판결문을 피고인이 수감된 교도소(구치소)에 송달해 줍니다.
3. 형사 판결문은, 피고인, 피고인을 변호했던 변호인은 물론 피해자(고소인) 및 그 대리인도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이 선임된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대개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직접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5. 그러나 변호인 없이 피고인이 혼자 형사 재판을 받았거나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별도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직접 판결문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6. 판결문을 교부받기 위한 신청서는 아래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확정 후
1.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판결문을 포함한 재판기록을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는데, 판결문은 영구 보존됩니다.
2. 따라서, 판결 확정 이후에는 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래 첨부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판결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ㆍ가사ㆍ행정소송 판결서의 교부
1. 민사ㆍ가사ㆍ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후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해 줍니다.
2. 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판결 선고 후에 전자소송계정으로 판결문 정본이 전자적으로 송달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판결서 열람
1. 확정된 판결의 경우, 아래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에서 판결문(민ㆍ형사,행정,특허,선거특별)을 열람하실 수 있으며,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2. 다만, 위 사이트에서 가사소송 판결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바, 이는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기재되는 가사소송 판결문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1. 이상과 같이 법원에서 선고하는 각종 판결문을 교부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 법원은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개 대상 판결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전보다는 판결문을 좀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몇몇 사람들은 사전에 자신과 비슷한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확보하여 '나홀로소송'에 사용하거나,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4. 다만, 판결문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실관계가 상세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전부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처리가 되어 있으며 가사사건의 판결문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6. 법원 판결문의 공개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는 추세인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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