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定款) 개정(改正)을 하기 전 민법은? (10회)
지금 보훈처의 단체설립법도, 우리에 정관도," 이민법이 가장 상위법"이라는것을 전하며 이를 근간으로 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니 누구나, 우리를 위해, 단체와 나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정관을 정말 즐겁고,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단체설립법의 기본 인 민법을 복사본과 다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회에 정관에 꼭 들어가고 수정되어야 할 조항을 언급하고 싶었지만, 댓글로 마음에 정리를 모두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민법의 근본을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회에 민법 제35까지 전해드린 다음 시작입니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법인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법적인 주소는 여의도 보훈회관입니다. (법인 등기를 이곳에 주소로 했고 실질적 사무 보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이 조항에 따라 감독, 감사와 더불어 정관을 승인받아야 하는 곳이 국가보훈처입니다. (2019년 9월 29일 승인한 정관, 총회를 하고 총회승인 결과를 보고 정관개정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허가를 해야 할 사항임에도 보훈처가 정확히 서류심사 한, 복사본을 밝히지 못하고 보여달라는 민원을 동문서답으로 보내 왔지요?)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을 허가와 함께 취소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이 아닌 이외의 사업을 할 때
공익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국가보훈처는 법인허가를 취소 할 것을 민법 제38조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회원 모두와, 리더(leader: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지도자.)는 확실히 알아야 하고 법인의 목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정관 제3조 (목적)이 전몰군경님들의 위상을 명예와 예우에 그리고 모든 전몰군경유족의 복지와 삶의 전반에 깊숙이 지원하고 돕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폭넓게 핵심사업으로 삽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 조항은 오직 영리,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의 모든 법인으로 하는 법으로 따로, 규제 규정을 지킬 것은 정한 것으로, 참고는 하되 직접적인 규정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 됩니다.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 조항은 정관, 법인의 관등성명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민법의 핵심 사항 중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께요.
질문과 열정적인 답글 부탁드리고요.
시너지(synergy: 분산 상태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하여 통합되어 가는 과정. 또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힘이나 효과.) 효과
아시오. 함께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부족하지만 이정도 밖에 안되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솜이 이병수 2022년 3월 12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