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은 이전 정부들이 발표해 왔던 농업구조조정 정책과는 그 내용과 방법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농업부문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사실상 대운하 사업) 주변 관광지 개발등으로 구체화 되고 있어 식량자급과 농업농촌 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등으로 우리 농업은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농업농촌이 처한 위기는 신자유주의 개방화와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어하고 완충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미 지역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선 농업 농촌을 회생시켜내는 소중한 씨앗들이 그 싹을 틔우고 있다.
지역 농민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협동체를 만들어 규모화 기업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품목별 공동생산, 유통을 조직화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해가는 시험들이 성과를 축적해 가고 있다.
이제 세계화 개방화에 맞서 우리 농업의 근거지인 지역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생산농민,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지역농정의 주체로 거듭났을 때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속도전을 막아낼수 있을 것이며 농업회생이 주춧돌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1. 시.도 지자체의 (가칭)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및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시.도 지자체 및 시군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자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기본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성농업인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⑤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기관·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의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난 2월 10일 강원도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의장 남궁석)이 지방자치법 제 15조(조례의 제정청구)에 의해 청구한 [강원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영농지원조례]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불허하였다.
1) 강원도청의 대표자 증명서 불허 사유
(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위배
○ 제정청구 조례안 제5조 WTO 농업협정규정의 국내보조 허용 대상 요건과의 불합치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의 규정에 위배
(2)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 위배
○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은 WTO농업협정부속서2, 7항의 “소득 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규정에 의거 국내 허용보조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WTO농업협정은 국가간의 체결 규정으로 소득손실 및 보전 규모를 전국적 규모로 산출하여 지원되어야 하므로 지역적 사무이기보다는 전국적 기준통일, 중복지원 지양 등을 위하여 국가사무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이며, 대표적인 농업인 직접지불제의 하나인 “쌀 소득 보전 등 직접지불제”의 경우도 관련 법률(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WTO농업협정 국내 허용보조 범위내에서 국가만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규정 위배
○ 현재 정부차원의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직불금 제도를 운영中(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에 있으며,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은 국가에서 법률(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등)로 정하여 이미 지원하고 있음에도 동일 지원대상 및 목적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제정을 통해 병행 운용시 중복투자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고 또한, 국가의 재정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4). 국가차원의 농업인소득안정직불제도 마련 추진
○ 정부차원에서도 품목단위로 다양한 농업인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지원 등의 우려로 「농업경영체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률이 지난 1.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하였으며, 2월 국회의결을 거쳐 2010년 시행할 예정임.
(5). 도 차원의 농업인 소득안정대책 마련 추진
○ 우리도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음.
○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친환경농자재지원,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등「농업인 영농지원대책」수립 추진
○ 또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단위 소득증대를 위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2) 강원도청의 대표자 증명서 불허의 부당성
강원도의 [강원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영농지원조례]대표자 증명서 교부는 앞서 밝힌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에 대한 책임회피와 WTO협정문에 대한 법리적 오해에 의한 행정착오이다.
(1) WTO 협정 위반 여부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7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소득 보장과 소득 안전망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2의 7항 ㈐ 는 이러한 정부 지원은 오로지 소득에만 관련되어야 하지, 생산자의 생산형태나 생산량, 그리고 생산 가격이나 생산 요소에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의미는 위 ㈐항은 소득지원 보조금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특정 생산량 달성을 조건으로 하거나, 생산 가격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것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강원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영농지원 조례안]은 제 2조 제4호에서 직접 지불금이란 “도내에서 생산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7항에 부합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 제 4조 제2항이 직접 지불금 지원의 최소 요건으로 논밭의 경우 0.3 헥타를 기준으로 하고, 축산물의 경우는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직접 지불금 지원의 자격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최소 자격 조항으로 인하여 생산량과 연동되는 보조금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영농지원 조례가 WTO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내 농업관련법에서도 농업인의 인정 범위를 농산물 판매량이나 사육 가축 두수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하여 정부의 직접지불금 제도가 WTO 위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 제2호 등 참조)
(2).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법 제 11조(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위반 여부
지방자치법 제 11조 제 3호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강원도의 조례안은 지역적으로 강원도에 국한되고(제 6조 제1항), 그 내용도 강원도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양곡 등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으로 예시된 전국적 규모의 사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 1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지방자치법은 그 제정 목적을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수행에 두고 있으므로(제 1조),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 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위반 여부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의 조례안 제 4조 제 1항은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합리적 제한을 두고 있고, 제 4조 제 3항에서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장은 이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국가의 직접 지불금으로도 소득 보전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적절히 지급되는 직접 지불금 등의 구조를 만드는 등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안이 위 지방재정법 제 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타 시도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
1) 타 시도 지자체의 주요 조례
전국의 많은 시.도 지자체를 비롯하여 기초 자치단체들에서는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삶의 질 특별법, 여성농업인육성법등에 기초하여 지자체 단위의 실시 계획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토종농산물 보존에 관한 조례나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와 같은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의 다양성을 지켜내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광역지자체 주요 조례제정 현황
2009년 1월 30일 현재
조례명
제정 지자체
비고
농어업 농어촌지원 및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경남,경북,경기,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
지자체별 명칭은 약간 상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경남,경북,전남,전북,
충북,제주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구로 변경되어 상대적 독자성이많음
고령농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제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경기,전남,
토종농산물 보존조례, 종자산업육성 지원조례
경남.충남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충북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조례
경기
직접지불소득보조 조례
제주
자료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1) 농어업 농어촌지원 및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이 조례는 지자체별로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농업농촌기본법과 삶의 질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자체의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구성은 해당지자체의 ⅰ)농업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ⅱ)농촌지역개발 ⅲ)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ⅳ)농업위원회 로 구성 되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ⅰ)인력육성 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ⅲ)농어업인의 소득보전 ⅳ)농외소득 증대 및 재해피해 농어민지원 방안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지사 자문기구인 농업위원회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례는 대부분 시.도 지사 및 시.도 의회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전북의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보전 지원 조례’의 경우 지역 농업인들이 제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내고 그 결과를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지역농업인들의 지역농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는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1항)에 기초하여 지자체의 시책과 계획을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기준) 역시 그 주요 내용은 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ⅱ)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ⅲ)여성농업인정책 추진 인프라구축 강화 ⅳ)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ⅴ)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 운영 ⅵ)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된 대다수 지자체는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제주도의 경우 지역 여성농업인단체의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3) 고령농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농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와 제주도가 제정 한 조례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 등(이하 “고령농업인”이라 한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ⅰ) 유휴농지·산지 등을 활용한 농림축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 ⅱ) 마을의 환경개선사업
ⅲ) 마을의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ⅳ) 농산어촌 관광사업 등이 있다.
(4) 토종농산물 보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제정한 조례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경남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토종농산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생육하거나 자생하는 야생종과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재래종으로서 별도로 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경남지역의 토착 농작물을 농가소득 증대로 연계시켜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조례의 주요 내용은
ⅰ)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ⅱ) 토종농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ⅲ)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산지가격이 도지사가 별도 지정한 기관의 최근 2년간 평균가격 미만일 때에는 산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소득보전 직접지불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
2)강원도 내 시.군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
강원도 시군지자체 (가칭)농업농촌 지원 조례 제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다수 시군에서 ‘농어촌 진흥기금 성치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농업농촌 기본법’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지자체의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많지 않다.
이는 시.군 지자체의 지역농업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농어민단체들의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강원도 시,군 지자체 농어업 농촌분야 주요 조례제정 현황
시군
조례명
시행규칙
시군
조례명
시행규칙
원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철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동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양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
속초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
귀농인 지원 조례
어업인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
홍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야생동물 피해 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화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횡성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4. (가칭)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농정 주체들의 과제
지역농업의 발전주체는 생산농어민과 지자체, 소비주체인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지역농업을 활성화 시켜내는 것은 어느 일방의 과제가 아니라 3주체가 각자의 역할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1) 주민 참여 조례제정운동으로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농업관련 조례는 기본적으로 소득보전과 농촌경관 유지등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제정적 부담이 뒷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 구성원들간의 합의가 반듯이 뒷따라야 하며 그래야만 조례로서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때문에 지역농업발전의 큰 틀을 형성하는 조례의 경우는 이전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처럼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농어민단체(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지역농업을 발전시켜내고 농업소득을 안정화 해내는 일 주체는 바로 생산 농어민 자신이다.
때문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맡겨두기보다는 다른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기 지역 농업여건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어업인 단체들끼리 협력과 단결이 필수적이며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과의 꾸준한 의견교환들을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3) 지자체장들의 지방농정에 대한 인식 전환
이미 확인된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업을 유지 발전시켜내기 위해 지역에 맞는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WTO규정이나 지방자치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때문에 Wto 규정보다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농업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과 이를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조례안의 완결성과 높여내야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조례를 사문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주민발의로 2008년 10월 30일 제정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이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2009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정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행규칙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시행의 절차와 시기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 제정된 조례에 대해 시행규칙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역농정주체의 각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