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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김경천의원 대표발의】
檢 討 報 告
2003.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류 충 현
Ⅰ. 제안경위
1. 발의자 : 김경천?구종태?권기술?김근태?김덕규?김명섭?김성순?김성조?김성호?김영환?김용학?김태홍?김형오?김황식?남궁석?민봉기?박명환?박병윤?박상천?박상희?박인상?서상섭?심재권?안영근?안택수?유용태?이경재?이낙연?이양희?이재선?이재정?이종걸?정범구?조배숙?조성준?조한천?최명헌?최선영?최영희?최재승의원
2. 발의연월일 : 2003. 5. 21
3. 회부연월일 : 2003. 5. 21
Ⅱ. 제안이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Ⅲ. 주요골자
가.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 2).
나.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함.
Ⅳ. 검토의견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이하 소규모 영세사학1)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이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특례규정에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이 특례규정이 1997년도에 도입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영세사학의 통폐합정책이 지지부진하여 2000년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인해산시 설립당초 재산출연 분에 대한 법인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전제로 재차 적용시한을 연장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재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1. 영세사학 운영현황 및 자진해산 추진경과
<표 1>에서와 같이 2003년 9월 현재 학생수 20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립학교는 194개교(초등학교 4교, 중학교 159교, 고등학교 31교)나 되고, 이 학교들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연간(2002년도 12월말기준) 1,457억원(1교당 평균 7억5,100여만원)에 이르고 있음.
<표 1> 영세사립학교 및 예산지원 현황
(기준 : 2003. 9월, 단위 : 교, 억원)
구 분 |
학생수별 학교수 |
||||||||||
30이하 |
31-50 |
51-75 |
76-100 |
소계 |
101-150 |
151-180 |
181-200 |
소계 |
합 계 |
||
초 |
학교수 |
1 |
- |
- |
1 |
2 |
2 |
- |
- |
2 |
4 |
연 간 지원액 |
- |
- |
- |
1 |
1 |
- |
- |
- |
- |
1 |
|
중 |
학교수 |
12 |
17 |
30 |
20 |
79 |
45 |
25 |
10 |
80 |
159 |
연 간 지원액 |
71 |
100 |
193 |
133 |
497 |
397 |
240 |
99 |
736 |
1,233 |
|
고 |
학교수 |
1 |
2 |
5 |
8 |
16 |
6 |
7 |
2 |
15 |
31 |
연 간 지원액 |
- |
7 |
20 |
66 |
93 |
47 |
63 |
20 |
130 |
223 |
|
합계 |
학교수 |
14 |
19 |
35 |
29 |
97 |
53 |
32 |
12 |
97 |
194 |
연 간 지원액 |
71 |
107 |
213 |
200 |
591 |
444 |
303 |
119 |
866 |
1,457 |
※ 연간 지원액(2002년도 12월말기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임.
이중 100인 이하 영세사학은 97개교(초등학교 2교, 중학교 79교, 고등학교 16교)로 전체사립중?고등학교의 5.8%를 차지하고 재직중인 교직원은 1,243명(교원 973명, 직원 270명)으로서 교원1인당 담당하는 학생은 6명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연간 591억원(1교당 평균 6억1,000여만원, 당해 학교예산의 87.3%를 지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이들 사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은 총 2,474억원(교육용 1,597억원, 수익용 877억원, 1개교당 평균 기본재산 25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부실한 영세사학이 공교육의 한 틀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가 학교운영예산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져 왔음(<붙임 1> 영세사학 해산 추진경과 참조).
즉, ‘97년도에 한시적 특례조항〔제35조의 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을 신설하여 자발적 해산을 유도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학교법인 및 잔여재산 귀속 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 특례규정이 의도한바 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0년 12월에 이 특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한시적 특례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학교법인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적 지원 등을 병행하였으나 1997년 제도시행이후 2003. 9월 현재까지 해산한 학교가 14개교에 불과하며(<붙임 2> 영세사학 해산현황 참조), 이 학교들의 대부분이 내부적인 갈등요인을 갖은바 있던 사학들이고 정상적인 학교가 해산한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붙임 3> 학교법인 해산관련 규정 참조).
2. 자발적 해산추진을 저해하는 요인
당초 이 특례규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동 법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사유나 잔여재산의 귀속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제한이 엄격하여 이 규정으로는 학생수 격감 등 상황변화에 따라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세사학들이 기대하는 재산가치 보상수준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이의 해산요건을 완화하고 잔여재산의 귀속 자에 대한 예외를 두어 사립학교 설립자 등이 용이하게 자기가 교육에 투자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할 것임(<붙임 4> 학교법인 해산절차 비교 참조).
이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영세사학의 해산이 부진한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사학재정결함 보조에 힘입어 학교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둘째 학교법인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면제(2003. 12. 31까지)되나 잔여재산 귀속 자(학교설립자?재산출연자 등 당해 학교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아 해산을 기피하고, 셋째 영세사학의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귀속재산의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도 낮아 해산추진에 장애요소가 되며, 넷째 법적,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통해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설립?경영자가 기대하는 재산가치 보상수준에는 못미처 현실적인 지원?유도 방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3. 현행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개정안의 지원방안 타당성 여부
영세사학의 자발적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현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동 규정이 금년말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된다는 점과 여전히 동 규정의 신설당시와 마찬가지로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해산을 준비중인 영세사학들에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사용 되었던 재산의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신설하고 이의 적용기한을 3년 재연장하는 것은 영세사학의 실질적인 해산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이와 같은 선택적 지원방안중 첫째, 영세사학들에 대한 해산장려금 지원방안은 자발적인 해산 저해요인 중 그동안 한시적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반면 잔여재산 귀속자들은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아 해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나 조세형평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현실적 지원방안으로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이 개정안과 같이 영세사학들의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표 2>에서와 같이 증여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려는 것으로 영세사학의 해산필요성과 정책적 수단의 합리성이 함께 논의되어져야 할 것임.
<표 2> 기본재산별 증여세 현황
(2003. 9. 1 기준)
기본재산 가액 |
학교수 |
재산가액(억원) (A) |
증여세액(억원) (B) |
비 고 (B/A) |
30% 이내 |
5억 이하 |
29 |
89 |
15 |
16.8% |
15 |
5억 초과 10억 이하 |
33 |
242 |
53 |
21.8% |
53 |
10억 초과 16억 이하 |
12 |
150 |
41 |
27.2% |
41 |
16억 초과 20억 이하 |
5 |
88 |
27 |
30.9% |
26 |
20억 초과 |
18 |
1,905 |
872 |
45.8% |
571 |
계 |
97 |
2,474 |
1,008 |
40.8% |
706 |
둘째,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등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100인 이하 영세사학에 대하여 2002년도 한해동안 총 591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1교당 평균 6억1,000만원. 학교예산의 87.3% 지원)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사학의 기본재산을 매입하는 예산이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간에 <표 3>과 같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계속적으로 부실한 영세사학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더 많은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영세사학 재학생들에게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됨.
<표 3> 영세사학기본재산 매입 방안
(2003. 9. 1 기준)
구 분 |
교육용 기본재산만 매입 |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모두 매입 |
소요 예산(A) |
1,597억원 (1개교당 평균 16억5,000만원) |
2,474억원 (1개교당 평균 25억5,000만원) |
국고지원액(B) (총 97개교) |
591억원(2002년도 12월말 기준) |
|
재정지원액 대비 (A/B) |
2.7배 |
4.2배 |
따라서 이와 같은 선택적 지원방안은 <표 4>와 같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바, 당해 영세사학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해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실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표 4> 선택적 지원방안의 장?단점 비교
구 분 |
해산장려금 지원 |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 |
장 점 |
?보다 적은 예산으로 해산유도 가능
|
?잔여재산의 활용가치가 낮아 해산을 기피하는 경우 효과적인 해산 유도방법 ?기본재산의 임대?매각 등을 통해 수익 가능 |
단 점 |
?증여세를 우회적으로 면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잔여재산의 활용가치가 낮아 해산을 기피할 경우 적절한 유인책이 될 수 없음 |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 ?매입한 폐교재산의 관리곤란
|
소요예산 |
?약 706억원 |
?약 1,597억원 |
4. 기타 영세사학 해산시 고려해야 할 문제 등
2004년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시점에서 학생수 100인이하 영세사학의 81.4%가 중학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공교육체제로 수용해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해줄 의무 또한 국가에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영세사학을 해산함에 있어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산을 유도하기보다는 취학예정자의 전?입학과 통학문제 등 주변의 교육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해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임.
<붙임 1> 영세사학 해산 추진경과
? 학교법인 해산 특례규정 신설 : ’97. 8
- 학생수 격감으로 학교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사립학교법」제35조의2에 해산 특례규정 신설(’98~’00, 3년간 한시규정)
-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예외 허용
※ 일반적인 학교법인 해산의 경우 재산 처리(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 및 제35조) - 해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이 정한 자(다른 학교법인 또는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 이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대학 유지?경영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법인)에 귀속 |
? 학교법인 해산시 학교법인 및 잔여재산 귀속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해산 실적 저조
- 특례규정에 의해 5개 학교법인 해산(’98-’00, 3년간)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
? 학교법인 해산 특례규정의 기한 연장 및 학교법인에 부과되는 증여세 면제 : ’00. 12
- 학교법인 해산 특례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00 → ’03)
- 해산시 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3년간(’01~’03) 면제(조세특례제한법에 제81조의2 신설)
? 해산 특례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해산 : 14개법인 14교(재산총액 225억원, 법인당 평균 16억, ’98~’03. 9월 현재)
<붙임 2> 영세사학 해산현황
1. 해산종결 학교법인 현황
(기준 : ’98~’03. 9. 현재)
시도별 |
연도별 |
해산법인 |
설치경영학교 |
해산일자 |
||||
학교명 |
학급수 |
학생수 |
교원수 |
직원수 |
||||
광주 |
2001 |
금북학원 |
금북중 |
3 |
68 |
9 |
3 |
2001.2.28 |
충북 |
2001 |
신덕학원 |
신덕중 |
3 |
110 |
10 |
4 |
2001.2.28 |
충남 |
2000 |
신종학원 |
성실여중 |
6 |
176 |
11 |
2 |
2000.10.31 |
2001 |
덕은학원 |
덕은중 |
5 |
138 |
12 |
1 |
2001.12.12 |
|
전북 |
1999 |
진성학원 |
진성여중 |
6 |
195 |
7 |
2 |
1999.8.31 |
1999 |
동명학원 |
동계중 |
3 |
93 |
16 |
4 |
1999.8.31 |
|
2000 |
남곡학원 |
남곡중 |
4 |
90 |
10 |
3 |
2000.2.29 |
|
전남 |
2001 |
대덕학원 |
대덕중 |
7 |
201 |
17 |
4 |
2001.2.28 |
경북 |
2001 |
성광학원 |
성주고 |
6 |
222 |
15 |
4 |
2001.8.9 |
경남 |
1999 |
옥광학원 |
이반성중 |
3 |
67 |
11 |
3 |
1999.9.1 |
2001 |
영천학원 |
영진고 |
2 |
29 |
15 |
4 |
2001.3.1 |
|
충남 |
2003 |
광흥학원 |
양성중 |
3 |
22 |
10 |
2 |
2003.2.28 |
전남 |
2003 |
학산학원 |
엄다중 |
3 |
68 |
10 |
3 |
2003.3.1 |
2003 |
팔영학원 |
영남중 |
1 |
5 |
7 |
2 |
2003.8.9 |
|
합계 |
1999 |
3 |
3 |
12 |
355 |
34 |
9 |
|
2000 |
2 |
2 |
10 |
266 |
21 |
5 |
|
|
2001 |
6 |
6 |
26 |
768 |
78 |
20 |
|
|
2003 |
3 |
3 |
7 |
95 |
27 |
7 |
|
|
계 |
14 |
14 |
55 |
1,484 |
160 |
41 |
|
2. 해산종결 학교법인 재산처리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
해산법인 |
학교명 |
재산현황(감정평가액) |
증여세 납부액 |
비고 |
||
교육용 기본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
계 |
|||||
광주 |
금북학원 |
금북중 |
749,376 |
381,587 |
1,130,963 |
176,000 |
|
충북 |
신덕학원 |
신덕중 |
478,431 |
320,301 |
798,732 |
151,000 |
|
충남 |
신종학원 |
성실여중 |
787,827 |
382,504 |
1,170,331 |
미확인 |
|
덕은학원 |
덕은중 |
543,153 |
1,527,707 |
2,070,860 |
미확인 |
|
|
전북 |
진성학원 |
진성여중 |
1,347,000 |
1,209,000 |
2,556,000 |
385,421 |
|
동명학원 |
동계중 |
548,000 |
462,000 |
1,010,000 |
60,000 |
|
|
남곡학원 |
남곡중 |
354,000 |
686,000 |
1,040,000 |
112,000 |
|
|
전남 |
대덕학원 |
대덕중 |
344,774 |
632,587 |
977,361 |
- |
교육청에 기부채납 |
경북 |
성광학원 |
성주고 |
1,378,000 |
2,823,857 |
4,201,857 |
1,051,214 |
|
경남 |
옥광학원 |
이반성중 |
396,000 |
268,000 |
664,000 |
미확인 |
|
영천학원 |
영진고 |
793,950 |
213,578 |
1,007,528 |
12,183 |
|
|
충남 |
광흥학원 |
양성중 |
412,307 |
1,418,014 |
1,830,321 |
청산 진행중 |
|
전남 |
학산학원 |
엄다중 |
247,991 |
711,154 |
959,145 |
291,167 |
|
팔영학원 |
영남중 |
183,678 |
32,416 |
216,094 |
청산 진행중 |
|
|
합계 |
14 |
14 |
8,564,487 |
11,068,705 |
19,633,192 |
2,238,985 |
|
3. 해산종결 학교법인 학생 및 교직원 처리 현황
시도별 |
해산법인 |
학교명 |
학생수용처리 |
교원처리 |
사무직원처리 |
광주 |
금북학원 |
금북중 |
공립학교로 통합 수용 |
공립특채 : 9명 |
특채 : 2명 의원면직 : 1명 |
충북 |
신덕학원 |
신덕중 |
〃 |
공립특채 : 10명 |
특채 : 2명 의원면직 : 2명 |
충남 |
신종학원 |
성실여중 |
〃 |
공립특채 : 11명 |
특채 : 2명 |
덕은학원 |
덕은중 |
〃 |
공립특채 : 12명 |
특채 : 1명 |
|
전북 |
진성학원 |
진성여중 |
〃 |
공립특채 : 7명 |
특채 : 2명 |
동명학원 |
동계중 |
〃 |
공립특채 : 13명 명예퇴직 : 3명 |
특채 : 4명 |
|
남곡학원 |
남곡중 |
〃 |
공립특채 : 9명 명예퇴직 : 1명 |
특채 : 3명 |
|
전남 |
대덕학원 |
대덕중 |
공립으로 전환 |
공립특채 : 17명 |
특채 : 4명 |
경북 |
성광학원 |
성주고 |
공립학교로 통합 수용 |
공립특채 : 15명 |
특채 : 4명 |
경남 |
옥광학원 |
이반성중 |
〃 |
공립특채 : 10명 정년퇴직 : 1명 |
특채 : 2명 정년퇴직 : 1명 |
영천학원 |
영진고 |
〃 |
공립특채 : 15명 |
특채 : 2명 임용포기 : 2명 |
|
충남 |
광흥학원 |
양성중 |
〃 |
공립특채 : 10명 |
특채 : 2명 |
전남 |
학산학원 |
엄다중 |
〃 |
공립특채 : 10명 |
특채 : 2명 의원면직 : 1명 |
팔영학원 |
영남중 |
졸업(5명 모두 중3학생) |
공립특채 : 7명 |
특채 : 1명 의원면직 : 1명 |
<붙임 3> 학교법인 해산관련 규정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12. 생략
②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시?도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의 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 리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47조 (해산명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4> 학교법인 해산절차 비교
구 분 |
일반적인 해산 |
특례규정에 의한 해산 |
근거규정 |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제34조(해산사유),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
해산사유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이사 정수의 2/3이상의 동의 필요)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파산한 때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제47조) |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만 적용 |
잔여재산 귀 속 |
?법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선정)에게 귀속 ?청산 종결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 또는 공익법인에게 귀속 |
해산절차 |
?이사회 의결 및 해산인가 신청(학교법인) → 해산심사 및 인가(교육감) → 법인해산(학교법인) |
?이사회 의결 및 해산인가 신청(학교법인) → 해산심사 및 인가(사학정비심사위원회) → 법인해산 인가(교육감) → 법인해산(학교법인) |
사학정비 심사위원회 구성여부 |
?필수적 설치기구 아님 |
?필수적 설치기구 |
그렇다고 하여 학생수 100인 이하 영세사학의 경우만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님.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