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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 초․중학교 학급 편성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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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2015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 |
Ⅰ.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Ⅱ. 학급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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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2015학년도 1학년은 교육지원청별 학생배치 여건을 감안하여 32명~36명 범위내에서 자체 기준 설정
○ (혁신학교 지정교 및 재지정 유예교, 소관부서 학교혁신과)
- (기존) 수용여건 고려하여 25명∼연도별 상한선 탄력 적용
- (변경) 학교혁신과-9486(2014.10.28.)호, 「2014학년도 혁신학교 학급당 인원 조절 계획」
※ 2009.9.1.~2014.3.1.지정 혁신학교 향후 학급당 인원수 기준
- 최종적으로 일반학교보다 2명 적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초등1명(전체 학년), 중등 2명(신입생) 증원
○ (학년당 2학급 이하인 학교)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26∼연도별 상한선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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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학생의 국내적응을 위해 설치된 특별학급은 업무주관 부서(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한 별도 기준 적용
※ 2015학년도 지정 현황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별도 시행 예정
귀국학생(3개교 6학급) : 안양 호원초(2), 부천 상도초(2), 고양 금계초(2)
□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폐지된 학교(분교장)의 통합교는
- 복식학급 기준에 관계없이 통합 후 5년간 단식학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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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전입으로 인한 학년도 중 추가 소요학급(유보학급)은 학급당 동(洞) 지역 4명, 읍·면 지역 5명 초과시까지 가급적 편성 억제
*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학생 수 증가가 확실할 경우 기준 초과시 학급 편성
○ 학급 편성 후, 학생 수 부족으로 학급을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조기입학 신청자 포함, 입학연기 신청자(취학의무 유예자) 제외
-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 파악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반영
○ (제출기한 및 방법) 2015. 1. 8.(목)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2015. 3. 6.(금) 11:00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