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무엇이며,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 면허 중 하나인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해 총 4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1명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명 + 기능계 정보통신 1명 = 총 4명
위의 조건은 면허 취득을 위한 가장 쉬운 조건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은 다양하며, 기술자 인정 조건 또한 다양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기술자란?
2.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3. 학력 · 경력자란?
4. 기술자격자 신청 - 관련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5. 학력 · 경력자 신청 -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6. 경력자 신청 - 비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순수 경력자
1.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근거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20220712,18737,20220111)/제2조
2.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위의 자료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이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의 종류입니다.
3. 학력 · 경력자란?
3-1. 학력자란?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직업능력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촉진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원 등을 말합니다.
*전자 · 통신 및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전공)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3-2. 경력자란?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선로설비 분야만 해당한다) 에서 공사계획 · 설계 · 시공 · 시험 · 공사감독 · 감리 · 유리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 · 전자 · 전산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 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합니다.
[근거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1]
4. 기술자격자 신청 - 관련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과 경력등에 대한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자격종류 중 해당되는 자격의 종류를 확인한 후 아래의 등급별 인정기준에서 나에게 필요한 등급과 나의 경력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자 요건인 기술계 중급 1명, 기술계 초급 2명, 기능계 1명의 요건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4-1.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 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2.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3.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근무처별 경력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해당되는 경력은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5. 학력 · 경력자 신청 -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경력등에 대한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관련학과 졸업을 확인한 후 아래의 등급별 인정기준에서 나에게 필요한 등급과 나의 경력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자 요건인 기술계 중급 1명, 기술계 초급 2명, 기능계 1명의 요건을 확인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1.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 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2.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3.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위의 기준에 충족되는 기술자는 아래의 인정교육을 이수한 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경력자 신청 - 비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순수 경력자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비 관련학과 졸업자이거나 순수 경력으로 인정받는 기술자의 경우에는 위의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자 요건인 기술계 중급 1명, 기술계 초급 2명, 기능계 1명의 요건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6-1.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 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6-2.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6-3.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위의 기준에 충족되는 기술자는 아래의 인정교육을 이수한 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등급, 승급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