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흰색실선 넘다 사고내도 합의하면 처벌 면제"
기준일 2024.06.21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 아냐
특례조항 적용 가능" 판례 변경
교량·터널 침범사고는 처벌 대상
백색 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백색 실선을 ‘통행 금지 안전표지’로 보고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던 판례가 약 2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색 실선은 통행 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12대 과실)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데, 통행 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004년 4월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에 대해 통행 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색 실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어 무조건 기소 대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종전 판례를 20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백색 실선에 대해 금지 사실의 통보, 공고 절차, 규정 체계 등을 일반적인 통행 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 금지 위반으로 본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색 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앞지르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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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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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7월 백색 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를 급정거하게 해 승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색 실선은 통행 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 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02-3150-0642
법무부(형사법제과),02-2110-3307~8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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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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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