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신랑)가 본인(미씨줌마님)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카드사용분이나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보셔서 총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보험료공제>
또, 본인의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 또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배우자고, 계약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꾸시면 내년부터는 보험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 같은 부속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당 FC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불공제됩니다 **
<의료비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연령,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이나 소득이 있는 다른 분의 의료비공제는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었다면 이것 만큼은 모두 배우자에게 밀어주도록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시고 의료비 공제는 안받는다면
이분들의 의료비, 보장구, 보청기, 레이져각막절삭술(LASIK),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등의 지출된 비용을 배우자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된 기부금은 공제가 안되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가능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 그밖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무료,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금품,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학협력단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품 등은 전액 공제됩니다.
<신용카드공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는 공제가 됩니다.
당장 배우자의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앞으로는 배우자의 카드로 결재를 하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좋겠네요.
부모님과 자녀가 20세가 넘었더라도 학생등의 이유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카드도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공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위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 72만원 한도 또는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는 소득공제 되는 연금과 소득공제가 안되는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연금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 상품이므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도 수익률과 안정성을 겸비되어 있다 판단되시면 가입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매해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에게 금융 상품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든가 장기금융상품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이벤트성이 있는 지침이 내려온다면 가입하시면 더욱 혜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