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699호, 시행 2019 .4. 16.]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경기도조례 제6274호, 시행 2019. 7. 16.]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38쪽[교육부, 시행 2016. 5.]
라. 교원의 근무시간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교원12410‑52, '02.1.21.)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년 3월 1학기부터 시행 (교원12410‑52, '02.1.21.)
‑ 적용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
◦ 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이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임)
‑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함(단,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경기도교육청, 시행 2013. 12. 30.]
제66조(노동시간) ②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학교 근무자의 경우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