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태조의 즉위 교서
1.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偰長壽)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그 직첩(職貼)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강회백(姜淮伯)·이숭인(李崇仁)·조호(趙瑚)·김진양(金震陽)·이확(李擴)·이종학(李種學)·우홍득(禹洪得)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 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박흥택(朴興澤)·김이(金履)·이내(李來)·김묘(金畝)·이종선(李種善)·우홍강(禹洪康)·서견(徐甄)·우홍명(禹洪命)·김첨(金瞻)·허응(許膺)·유향(柳珦)·이작(李作)·이신(李申)·안노생(安魯生)·권홍(權弘)·최함(崔咸)·이감(李敢)·최관(崔關)·이사영(李士潁)·유기(柳沂)·이첨(李詹)·우홍부(禹洪富)·강여(康餘)·김윤수(金允壽)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이윤굉(李允紘)·유혜손(柳惠孫)·안원(安瑗)·강회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瑢)·전오륜(全五倫)·정희(鄭熙) 등은 각기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
[原文]
有司上言: "禹玄寶、李穡、偰長壽等五十六人, 在前朝之季, 結黨謀亂, 首生厲階, 宜置於法, 以戒後來。" 予尙憫之, 俾保首領。 其禹玄寶、李穡、偰長壽等, 收其職貼, 廢爲庶人, 徙諸海上, 終身不齒; 禹洪壽、姜淮伯、李崇仁、趙瑚、金震陽、李擴、李種學、禹洪得等, 收其職貼, 決杖一百, 流于遐方; 崔乙義、朴興澤、金履、李來、金畝、李種善、禹洪康、徐甄、禹洪命、金瞻、許膺、柳珦、李作、李申、安魯生、權弘、崔咸、李敢、崔關、李士潁、柳沂、李詹、禹洪富、康餘、金允壽等, 收其職(貼)〔牒〕 , 決杖七十, 流于遐方; 金南得、姜蓍、李乙珍、柳廷顯、鄭㝢、鄭過、鄭蹈、姜仁甫、安俊、李堂、李室等, 收其職牒, 放置遐方; 成石璘、李允紘、柳惠孫、安瑗、姜淮中、申允弼、成石瑢、全五倫、鄭熙等, 各於本鄕安置。 其餘凡有犯罪者, 除一罪常宥不原外二罪已下, 自洪武二十五年七月二十八日昧爽已前, 已發覺未發覺, 咸宥除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