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포소방입니다 !!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인 31일 입니다.
그것도 `금`요일 이란말이죠 ㅎㅎ
3월 마지막에 금요일인 이런 날에 날씨는...
별로 좋진 않지만 ?
그래도 의미있는 날 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은 정리할 서류들이 좀 많아서 정신이 없었네요 ㅎㅎ
간격을두고 정리를 해야겠어요 !!
오늘은 점심을 혼자먹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생각도 못했네요..
닭가슴살 볶음밥에, 핫도그 먹었습니다 ㅎㅎ
점심먹기전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덤벨로 운동을 하고 먹었습니다 ㅎㅎ
오늘은 제가 운동을 못가는 날이예요 ㅠㅠ
왜냐면 !
친구가 생일이라 오늘 산본에서 음주를 즐길 예정입니다.
원래는 친구 생일이 2주정도 지났는데,
다 모이기 힘들고 바쁘기도해서
아예 마지막날 아무도 약속을 잡을 것 같지 않은 날에
친구가 잡은 것 같아요 ㅎㅎ
놀았던건 주말이나 월요일에
저희 군포소방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화재예방입니다.
전에도 했었지만 다른 내용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건
건물에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과 같이 어린이가 있는 시설과 의료시설, 공동주택
학교, 학원, 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 문화재 등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이런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다음은 화재예방조치 입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목재, 플라스틸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마지막으로 화상에 입은 경우 응급처치 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모두가 안전해 지는 그 날 까지
군포소방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다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군포소방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