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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08. 1. 15 개정)
1. 개정목적
○ 급수설비 수질검사 의무화에 따른 건축물관리자 등의 수질검사 신청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수질검사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07.12.26 환경부령 제261호)」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 옥내급수관에 대한 최초 수질검사시기를 신설
○ 현행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다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로 개정
□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일부개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본 지침 붙임3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중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의 검사항목 및 기준과 붙임4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중 “아연 : 1mg/L 이하”를 “아연 : 3mg/L 이하”로 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아연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이 “아연은 3mg/L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기 변경(‘08. 1. 1부터 시행)
붙임 :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 1부.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Ⅰ. 목 적
○ 이 규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이하 ‘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제24조 및 제24조의2,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9조의12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도시설 청소규칙‘)의 규정에 따른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Ⅱ. 적용대상
○ 법 제33조에 따른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조치 등 급수설비 관리업무
Ⅲ.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
1.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영 제24조의3)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물 또는 시설내 설치된 주차장 면적 제외)
※ 연면적 : 건축물 또는 시설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2006.8.4 개정) 제3조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주택법(2007.4.6 개정) 제2조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압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
라. 제외대상
1)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을 공급하는 경우(영 제24조의3 단서)
2) 소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이용되는 저수조의 경우
2. 저수조의 위생조치 내용
가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
1) 근거 : 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및 제7조
2) 저수조 청소 :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
- 신축 저수조 또는 1개월 이상 사용을 중단한 저수조는 사용 (재)개시 이전에 실시
3) 저수조 위생점검 : 매월 1회 이상 점검양식에 따라 실시
4) 실시주체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건축물 관리자’)
-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저수조청소·위생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관리자 :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
나. 저수조의 수질검사
1) 근거 : 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2) 시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채수일 기준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3) 실시주체 : 건축물 관리자
-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의뢰
- 저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저수조 수질검사결과를 대상 건축물 관리자 및 지도감독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
4) 검사대상 저수조 : 건물 또는 주택단지내 1차 저수조
- 수질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외 저수조를 검사대상에 추가할 수 있음
5) 검사항목 및 기준
항 목 (6개) | 탁도
| 수소 이온농도 | 잔류염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기 준 | 0.5NTU 이하 | 5.8~8.5
| 4.0mg/L이하 | 100CFU/mL이하 | 불검출/100mL
| 불검출/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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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질검사결과 조치
(가) 수질검사결과를 전단 배포, 게시판 게시 등 건축물 이용자에게 공지
(나) 수질검사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위반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기준 적합여부 확인조치
다. 기록보관
- 건축물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실시내용 및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내용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함
Ⅳ. 옥내급수관 검사 및 세척·갱생 등 조치(법 제33조)
1.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영 제24조의2)
가. 대상 건축물(세부내용 붙임2)
1)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국·공립시설)로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시설
3)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건축연면적 산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나, 준공연도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2. 급수관(수도사업자 관리범위 제외) 검사방법
가.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다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나.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1) 일반검사(규칙 별표4)
가)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종, 관경, 배관길이 등 기초조사
나)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항목 (7개) | 탁도 | 수소이온농도 | 색도 | 철 | 납 | 구리 | 아연 |
기준 | 1 NTU 이하 | 5.8~8.5
| 5 도 이하 | 0.3 mg/L 이하 | 0.05 mg/L 이하 | 1 mg/L 이하 | 1 mg/L 이하 |
다)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의뢰
(1) 건물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수(급수관내 흐름이 없이 6시간 이상 고여 있는 물) 1리터 채취
- 6시간 정체수는 배관도면을 확인하여 다음에 따라 확보
① 가장 가까운 분기점에서 거리가 10m 이상인 수도꼭지 1개소 이상을 봉인한 후 6시간 이상 경과 후 채수
② 수돗물 인입분기점으로부터 거리가 10m 이상인 수도꼭지가 없거나 채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인입분기점과 마지막 수도꼭지의 거리가 10m 이상이 되도록 분기점과 마지막 수도꼭지 사이의 모든 수도꼭지를 봉인하고, 6시간 경과 후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채수
③ 가장 가까운 분기점에서 마지막 수도꼭지까지의 길이가 10m 이상인 화장실, 세면장 등 특정공간의 출입 및 사용을 출입문 봉인 등으로 금지한 후 6시간 경과 후 채수
※ 정체수 확보를 위한 봉인조치로 인하여 건물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무일 또는 야간시간대 등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관련내용을 사전에 안내
(2)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결과를 대상 건축물 관리자 및 지도감독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
2) 전문검사(규칙 별표4)
가) 검사내용
- 수압, 내시경 관찰, 스케일 두께, 유속, 유량, 외부부식관찰 등
나) 검사기관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 환경부 인정업체
다. 일반검사결과 조치
1) 세척 :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 항목 기준초과시
※ 세척 :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 또는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과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
2) 갱생 또는 교체 : 아연도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초과시
- 급수관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갱생 또는 교체 여부 선택
- 갱생 :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
3) 전문검사를 실시한 후 갱생 또는 교체
- 납, 구리 또는 아연 항목 기준초과시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 항목 3년 연속 기준초과시
4) 건축물 관리자는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 다음해 수질검사 이전까지 세척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붙임4 서식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관련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함
Ⅴ. 벌칙(법 제81조제6호)
1. 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대상 : 수도법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관리자
[붙임 1]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수도시설 청소규칙 별표3)
건축물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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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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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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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 |||
위생점검실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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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사 항 | 점 검 기 준 | 적 부 (○・×) | ||
1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오물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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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주위에 고인물・용수등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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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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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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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관・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
| |||
3 |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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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의 방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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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저수조 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등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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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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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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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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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하는 자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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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월류관・ 통기관의 상태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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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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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냄새 |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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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맛 |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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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색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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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탁도 |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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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급수관 검사 의무화 대상 건축물(영 제24조의2)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4.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동표 제11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서관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청소년수련시설
라.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붙임 3]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규칙 별표4)
1. 일반검사
분류 | 항 목 | 검사방법 |
기초조사 | 준공연도, 배관도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관종, 관경, 배관길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문제점 조사 | - 출수불량, 적수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 |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 시료 채취 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정체 후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한다. |
검사 항목 및 기준 | - 탁도 :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 5.8 이상 8.5 이하 - 색도 : 5도 이하 - 철 : 0.3mg/L 이하 - 납 : 0.05 mg/L 이하 - 구리 : 1mg/L이하 - 아연 : 3mg/L 이하 |
2. 전문검사
분류 | 항목 | 검 사 방 법 |
현장 조사 | 수압측정 |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1개소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
내시경관찰 |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1개소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 |
현장 조사 | 초음파 두께 측정 |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
유속 |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 |
유량 |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 |
외부부식관찰 |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
[붙임 4]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1. 건축물(시설) 개요
건축물명 |
| ||
소 재 지 |
| ||
관리자 성명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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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시설) 종류 |
| 건축물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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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관 일반검사
가. 기초조사
조사자 | 성명 | 조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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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준공연도 |
| 관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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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mm) |
| 배관길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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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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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수불량, 저수, 누수, 밸브작동상태 등 조사 및 탐문결과
나. 수질검사
채수장소 | 채수일시 | 검사기관명 | 검사기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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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 기 준 | 검사결과 |
탁도 | 1NTU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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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 | 5.8 이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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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 5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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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 0.3mg/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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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 0.05mg/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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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1mg/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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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 3mg/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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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관 전문검사
검사업체 | 회사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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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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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시 |
| 스케일두께(mm) |
| |
수 압 | 측정결과 |
| 측정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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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속 | 측정결과 |
| 측정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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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 | 측정결과 |
| 측정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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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관찰결과 | 지하저수조 | 급수배관 | 입상관 | 수도꼭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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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부식 관찰결과 | 급수배관 | 온수배관 | 밸브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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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결과
조치일시 | 조치사유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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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1.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기재
2. 수질검사성적서, 배관도면 등 관련 입증서류 첨부
[붙임 5]
먹는물수질검사기관 현황
□ 법정기관(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광역시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5. 시·군·구 보건소
6. 시·군·구 정수 또는 수도관리업무 담당기관
7. 지정기관 : 지정현황 별첨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07.2)
지정일자 (지정번호) | 검사기관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91. 4. 16 (제 1 호) | 한국식품연구소 | 천명기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번지(우:137-060) | (02)585-5052 (F)523-2072 |
|
'93. 10. 18 (제 3 호) | (재)한국환경수도 연구소 | 김정근 | 서울시 영등포구양평동6가 86-3(우:150-106) | (02)2637-1234 (F)2631-8767 |
|
'94. 6. 22 (제 4 호)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농어촌 연구원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 (우:426-170) | (031)400-1845 (F)400-1889 |
|
'95. 6. 28 (제 5 호) | (주)산업공해연구소 | 이기채 | 서울시 금천구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빌딩10층 (우:153-782) | (02)2026-1250 (F)2026-1268 |
|
'95. 7. 21 (제 6 호) |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 정덕조 | 서울시 동작구노량진동 57-1 (우:156-800) | (02)2194-7324 (F)824-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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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2. 20 (제 7 호) | (주)한국종합공해 시험연구소 | 박태현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3 (우:152-090) | (02)2614-7875 (F)2614-8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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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2. 30 (제 8 호) | 진주시 수질검사소 | 수질검사소장 | 경남 진주시평거동 산 65-1 | (055)749-2536-7 (F)749-2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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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2. 30 (제 9 호) | 울산시 상수도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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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필요 |
'96. 2. 5 (제 10 호) | (주)동진 분석기술연구소 | 이창흡 | 경남 마산시 양덕2동 160-4 (우:630-492) | (055)293-5440 (F)293-6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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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 8 (제 11 호)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 본부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산 88-5 (우:461-360) | (031)720-7781 (F)720-7785 |
|
'96. 4. 8 (제 12 호) |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 본부장 | 경남 창원시 반림동 25번지 | (055)268-7226 (F)268-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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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 8 (제 13 호)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 본부장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27(우:565-863) | (063)260-4291 (F)260-4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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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 19 (제 16 호) | 웅진코웨이(주) | 송재식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17-4 신설프라자 7층 | (02)2209-2327 (F)2209-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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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 21 (제 18 호) | 마산시 칠서정수사업소 | 사업소장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600 | (055)587-7393 (F)587-4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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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0. 23 (제 19 호)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 사업소장 | 강원도 원주시가현동 156 (우:220-140) | (033)741-2579 (F)741-2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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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1. 15 (제 20 호) |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 | 본부장 | 경북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30번지(우:730-812) | (054)450-4254 (F)450-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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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2. 16 (제 21 호)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사업소장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46-1번지 | (031)481-2745 (F)48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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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2. 20 (제 22 호)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 제주시장 | 제주시 노형동 2261-1 월산정수장 | (064)710-6758 (F)747-8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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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8. 18 (제 23 호) |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 경남 김해시한림면 명동리 산 90번지(우:621-872) | (055)330-4571 (F)330-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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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1. 18 (제 24 호) | 한국수자원공사 국제수돗물 종합검사센터 | 연구소장 | 대전시 대덕구연축동 174번지(우:305-730) | (042)629-2016 (F)629-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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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 27 (제 26 호) | 충주시 물관리사업소 | 사업소장 | 충북 충주시 단월동 34-1번지 (우:380-150) | (043)850-3761 (F)850-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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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 26 (제 27 호)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사업소장 | 경남 양산시 남부동 505번지 (우:626-701) | (055)380-4408 (F)372-0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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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 22 (제 28 호) | 부천시 환경수도국 정수과 (까치울정수장) | 사업소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산 60-8 (우:421-210) | (032)320-3568 (F)320-3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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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 31 (제 29 호) | 순천시 상수도사업소 | 사업소장 | 전남 순천시 대룡동 1061번지 | (061)749-3528 (F)749-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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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 23 (제 30 호) |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 사업소장 |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산 54번지 본관 1층 | (061)270-8353 (F)270-8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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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5. 1 (제 32 호) |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 이충엽 | 부산시 부산진구 양지5로 152 산학협력관 5층 | (051)860-3342 (F)860-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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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7. 25 (제 33 호) |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 사업소장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 12길 효지1가 298-1 | (063)220-7881 (F)220-7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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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1. 17 (제 34 호) | (주)영웅과학 환경생명연구원 | 이재홍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52-12번지 혜인빌딩 4, 5층 (우:609-340) | (051)936-1024 (F)517-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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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2. 28 (제 37 호) | 진주산업대학교 수질검사센터 | 수질검사센터장 |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 (055)751-3545 (F)751-3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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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2. 28 (제 38 호) |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 | 상수도 관리사업소장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산 5번지 | (043)220-6705 (F)298-3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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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 11 (제 40 호) | (주)랩프런티어 부설연구소 | 박종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실험연구동 4층 | (031)259-6800 (F)259-6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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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 27 (제 41 호)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 이광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11-2 (우:442-070) | (031)228-2703 (F)228-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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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4. 3 (제 42 호) | (주)신성 생명환경연구원 | 김산 | 충남 당진군 정미면 덕마리 49(우:343-861) | (041)350-1258 (F)355-0515 |
|
'03. 5. 21 (제 43 호) | (주)영웅 환경생명연구원 | 김영희 | 경북 경산시 옥산동 171-4번지(우:712-800) | (053)817-2399 (F)812-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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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6. 2 (제 44 호) | (주)과학기술분석센타 | 이익재 |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317-7번지 | (042)931-2511 (F)931-2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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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2. 29 (제 47 호) | 천안시 수도사업소 | 수도 사업소장 | 충남 천안시 용곡동 산 11-1번지(우:330-250) | (041)521-3135 (F)521-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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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7. 2 (제 50 호) | (주)영웅 광주환경생명연구원 | 김영국 | 광주시 서구 매월동 952-39 (이 주소 반송됨) | (062)942-6600 (F)942-6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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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 27 (제 51 호)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 물환경연구센터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 (063)270-3911 (F)270-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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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 6 (제 52 호) | 진해시 정수사업소 | 상수도 관리 사업소장 | 경남 진해시 석동 430번지 | (055)548-2445 (F)548-2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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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5. 16 (제 53 호)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강신정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중부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209호(우:312-702) | (041)750-6360 (F)750-6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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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7. 4 (제 54 호) | 한국환경위생연구소 | 정동균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87-3 | (031)775-9009 (F)775-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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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9. 14 (제 55 호) |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 자원연구센터 | 이인선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첨단산업지원센터 | (053)580-6460 (F)580-6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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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0. 26 (제 56 호) | (재)한국 화학시험연구원 | 박종인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 7-6(우:415-871) | (031)999-3143 (F)999-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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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 2 (제 57 호) | (재)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박갑록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우:153-023) | (02)2101-2500 (F)855-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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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 4 (제 58 호) | (주)워트랩 | 엄창회 |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535-24(우:445-040) | (031)357-0958 (F)357-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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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 26 (제 59 호) | 랩솔루션 | 정종순 | 충남 천안시 두정동 941 은혜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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