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고도 장기간 지속하는 층간소음의 피해는 막대하다. 그 피해는 단지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확대된다. 그런데 층간소음 피해자가 이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수단은 마땅찮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피해자라면 많이들 경험하는 보복 소음이 있다. 피해자의 직접 방문,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방문 또는 인터폰을 통해 층간소음 항의나 신고를 하면 되돌아오는 게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심한 고의성 보복 소음일 경우가 적잖다. 그런데 윗집의 그런 고의적 보복 소음을 경찰에 백날 신고해 봐야 현장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된다. 엄청나게 심한 정도로 장시간 계속되고 그 현장을 경찰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노골적 또는 은밀한 고의적 보복 소음이 아니더라도 아랫집에 피해가 갈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저지르는 미필적 고의성 소음, 아예 피해 따위를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내는 소음, 통제 불능(혹은 그와 유사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음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층간소음이 많이 있으나 당연히 모두 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아랫집이 윗집에 대해 가하는 소음 또는 행위는 쉽게 고의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윗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조차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걸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가해자도 많다(이런 현실을 모르고 엉터리 층간소음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에는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이런 현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공정하지 못한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것임이 틀림없다. 나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적절히 인정, 보장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가슴도 없는 현실이 피해자를 더욱 참담하게 하고 이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한국의 여전한 후진성을 말해준다.
그나마 정당방위로서 피해자가 대처, 대응할 방법으로 심하지 않은 소리 지르기와 심하지 않은 천장 혹은 벽 치기가 있다. '심하지 않은'이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의 대처 방법이다. 물론 소위 층간소음 전문가라는 자 누구도 이런 방법을 제시하지도, 권하지도 않는다(그들은 피해자의 절절한 고통과 피해를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이론적으로 말로만 아는 척할 뿐이고) 무엇보다 현장의 당사자로서 심하고 다양한 층간소음을 직접 겪어 보며 헤쳐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럽다거나 난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방법, 방안)은 바로 던져 버린다). 그러나 피해자의 숨통을 최소나마 틔워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방법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심하지 않은 그리고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리 지르기, 천장 치기는 어떤 것인가? 어떨 때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하는가? '층간소음 교과서'(근간 예정)가 이에 답한다.
'층간소음 교과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