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속합니다.
1. 원래 생활숙박시설이 외국인 장기 체류용으로
도입한 거라 행안부에서는 전입신고는 받아 주고 있습니다.
2.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라 국토부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해서 숙박업으로 운용하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2021.10.14 이전 생활숙박시설 중 절반 넘는 숫자가
숙박업 미신고 상태이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21.10.14~2023.10.14까지 오피스텔
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발코니, 바닥난방, 전용출입구,
전용면적 산정방식 등을 한시적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고
지역별로 부설 주차장 기준 등을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
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외의 기준은 건축법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실제로
이 기간 중 용도변경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법 용도로 사용중인 생활숙박시설
에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워 국토부에서는 계도
기간과 이행강제금 처분 기간을 2024년말 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용도변경 기준 완화는 2023.10.14일 종료)
5. 따라서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전세는 숙박시설이라 은행
등에서 대출불가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전세 보다는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중개사나 임차인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