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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 신청기간 : 2016. 1. 11 ~ 상반기 중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건축물대장 1부(500㎡ 미만 미등록 공장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1부(미등록 임차공장에 한함)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 인증관련 서류 1부(사회적 기업 등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 기타 유의사항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담보제공 등), 은행별 취급한도 범위에서 신청
- 휴업·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중단
- 각종 변경사항 발생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
▪변경 신고 : 업체명·공장소재지·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 :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변경승인 신청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생산업종·지원시설·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 : 신고사항 이외의 대표자 변경
- 대출취급 10일 이내에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 문 의 처 :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055-211-3394, 3366)
Ⅱ. 시설설비자금
❍ 지원규모 : 상반기 1,250억원(연간 2,5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공장등록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대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사내 조선협력업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입주계약 체결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 건축허가일부터
2년(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기대출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500만불 이상 투자), 도내이전기업(30명 이상 신규고용) : 20억원 이내
․ 나노·항공산단 입주업체 : 3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 우대기업 : 이노비즈‧벤처‧경영혁신‧장애인고용‧녹색인증‧외국인투자‧도내이전‧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기한 : 자금취급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공장 신축·증축·개축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비
- 기존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추가하는 설비(컨트롤러, 자동제어시스템 등) 자금
❍ 지원제외대상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창업중소기업은 적용제외)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6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업체
(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당해연도 중앙부처 시설설비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중복지원 대상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
❍ 지원신청
- 접수처 : 대출기관(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 신청기간 : 2016. 1. 11 ~ 상반기 중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건축물대장 1부(500㎡ 미만 미등록 공장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1부(미등록 임차공장에 한함) - 사업계획승인 공문 사본 1부(창업 및 신설 기업에 한함) -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 인증관련 서류 1부(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시설설비투자계획서 1부 <시설설비투자계획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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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제공 등)
- 휴업·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중단
- 각종 변경사항 발생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
▪변경 신고 : 업체명·공장소재지·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 :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변경승인 신청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생산업종·지원시설·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 : 신고사항 이외의 대표자 변경
- 대출취급 10일 이내에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 대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투자사업 완료통보서(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통보서)를 사업 전·후 사진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 문 의 처 :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055-211-3394, 3365)
2016년_경상남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공고(기업정보포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