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들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휴가 사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을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아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청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2011년 12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취업규칙 등에 따름)으로 계산하여 2012년 1월 임금지급일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지 않고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휴가청권이 소멸 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