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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
제 21 장 율 례
(대 지)
一. 종에 대한 법(1-11)
二. 사형 받을 자(12-17)
三. 손해 배상(18-36)
(본문 강해)
一. 종에 대한 법(1-11)
.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의 원어 (미쉬파팀)은 권위로 명령하는 것, 판결 판례의 뜻이 있다.
.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종으로 사서 육년 동안 부리다가 칠 년째 되는 해는 놓아 자유케 하도록 명하셨다. 한번 종이 되면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시대인데 육년간 종살이하고 칠 년째는 값없이 자유케 하도록 하신 것은 종살이하는 노예들에게까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 법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어서 남에게 팔려가 종살이하는 자들도 육 년만 고생하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누가복음4:18-19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 21: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가 종의 몸으로 팔려 왔을 당시에 독신으로 왔으면 독신으로 나가고, 장가들어 부부끼리 왔으면 부부가 다 함께 나가도록 했다. 이것은 부부의 제도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사이다.
. 21:4-6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혼자 종살이 와서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녀는 상전에게 속하고 자기 혼자서만 자유하여 나갈 수 있다. 단 그 종이 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고 진정으로 말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그 문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 것은 본의 아니게 영영히 그 상전의 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종의 본심은 해방되어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상전의 설득이나 강요로 인하여 억지로 억울한 종살이를 영원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판장 앞에 가서 일단 종으로 하여금 자유 의사 표시를 하게 하고 재판장은 그 말을 판결을 내려서 결정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6·25사변 당시 포로들을 놓아 줄 때 남북한 양측 포로들을 판문점에 데려와서 중립국 감시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의 자유 의사대로 남북 행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포로를 석방했다. 중공과 대만 사이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로를 석방시켜 준 일이 있었다. 개인의 참된 의사 표시를 위해 이와 같이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가 재판장 앞에 가서 자유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 영영히 상전을 섬기는 것을 동의하는 표를 만들도록 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다. 당시는 무자비하게 이마에 인을 새기거나 귀를 잘라서 종 된 표를 하던 때이었는데 귀에 송곳으로 구멍 하나 뚫게 한 것은 아주 쉬운 일이요, 본인에게도 타격이 없이 하는 종의 표지(標識) 방법이다.
한번의 결정이 중요하다. 처자로 인하여 영원히 종살이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처자를 버리고라도 자유를 얻어서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나가게 되면 사랑하는 처자를 버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살게 되면 종살이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다시 종살이하지 않고 살 능력이 있어서 자유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능력이 없는 자는 기왕 종살이 할 바에야 여기서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남아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자기 분수에 맞게 하면 자기의 자유 의사대로 나가는 사람도 잘한 것이고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잘한 것이다. 그러나 분수없이 결정하면 실패와 후회가 있을 것이다.
. 21:7-8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딸이 종으로 팔려 갔을 경우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상관치 아니하면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결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그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속신케 해주었고 타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 속신의 원어 (헹따)는 "속죄함을 받게 하다"의 뜻으로 그 여종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1:9-11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를 여종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했으면 딸같이 대우하여야 되고, 아들이 그 여종을 데리고 살다가 그를 싫어하여 다른데 장가들게 되면 의복을 주는 것과 음식 주는 것, 동침하는 것의 세 가지는 끊지 않고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 세 가지를 실행치 아니하면 돈을 받지 말고 그저 자유하게 내보내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종에 대해 자비를 베푸신 법이다.
二. 사형 받을 자(12-17)
. 21: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형시키도록 했다. 그렇게 하여야 살인죄가 없어진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법이다. 요즘 사형법이 없어진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위반된 것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이 옳다.
. 21: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계획함이 없이 부지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 법적 용어로 말한다면 과실치사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다른 사람을 맞아 죽게 했다든지, 또는 비키라고 밀쳤는데 넘어져 죽었다든지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또 죽이려는 계획도 없었는데 부지중에 죽이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원수 갚으려고 살인한 사람을 좇아오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들어가야 산다.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피해 들어가면 원수를 갚기 위해 따라오던 사람은 더 이상 따라 갈 수 없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곳에서 살아야 하며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거기에서 나와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민35:11, 신4:41-43).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 21: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나 짐짓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했다.
. 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술 먹고 와서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종종 있다.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아비나 어미를 때리는 자는 패역한 자식이니 죽이라고 하신 것이다.
. 21: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다"는 것은 그럴 듯한 말로 속여서 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유괴범이나 직장에 취직시켜 준다고 속여서 인신 매매 하는 자는 다 여기 속한 것이다. 이런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누구나 이런 사람의 충동이나 꾀임에 넘어 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정신대로 나가야 한다.
. 21: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20:9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인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유사한 죄악이다. 그러므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여야 세상이 바로 되어 나갈 것이다. 세상이 바로 되지 않고 패역한 세상이 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악하고 패역한 사람은 다 엄중히 처벌해야 세상이 바로 된다. 또 선생을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하고 악평하여 죽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도 반드시 죽을 죄이다.
三. 손해 배상(18-36)
. 21:18-19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이것은 손해 배상법이다. 싸우다가 상대방을 죽였으면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나다니면 형벌은 면하지만 손해 배상을 다 해주고 완치가 되도록 고쳐 주라고 하였다.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당한 사람에게 주는 손해 배상법도 이 법과 비슷한 것 같다.
. 21:20-21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일일이나 이 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당장에 죽을 경우는 큰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주인이 돈을 주고 종을 사왔다는 뜻이다.
.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낼 것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 남편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 이것은 복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법이다.
. 21:23-25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것은 행한 대로 갚는 보상법이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또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하였다. 이는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법이고 사적 보복을 말한 것은 아니다. 레위기19:18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했다. 재판법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쓰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재판법은 내가 저 사랑에게 왼편 뺨을 맞았으면 저 사람의 왼뺨을 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오른 뺨도 돌려 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재판법 역시 원수 갚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이상 손해주지 말라는 사랑에서 나온 법이다. 진정한 사랑은 남에게 손해주지 않는 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그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법이다.
그러나 재판법은 공의대로 재판해야 한다. 세력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두호하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고 약자의 편을 들면 안 된다.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간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공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다. 마태복음5:37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고 했다. 언제나 양심을 똑바로 써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누구를 두호(斗護)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한다든지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상대방이 해를 끼친 것만큼 갚고 그 이상 갚지 말라는 뜻이 있다. 가령 네 눈을 하나 상하게 했는데, 눈 둘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데서 나온 법이다.
. 21:26-27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는 등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종을 놓아주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옳다.
.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않아야 된다. 그 이유는 흉악한 짐승이기 때문이다. 고기도 먹지 말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제거하는 심정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5:22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다.
. 21:29-31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단속하라고 경고했지만 소 주인이 단속하지 못하여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소도 돌로 때려죽이고 그 소 임자도 죽이라고 하셨다. 소만 죽이지 않고 소 주인까지 죽이라고 한 이유는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단속을 잘못해서 살인까지 하게 한데 대한 주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소 주인은 자기의 소를 단속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로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이 속죄금을 내라고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속죄금만 내면 그 형벌을 면하게 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종 한 명의 값이 은 삼십 세겔이다. 소가 남의 종을 받아 죽였으면 소 임자는 그 상전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소는 때려죽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그 소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인 소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예수님이 은 삼십 세겔에 팔렸는데 이는 종 하나 값에 팔린 것이다.
. 21:33-34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열어 두었는데 그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그 짐승의 임자에게 그 값을 변상해주고, 죽은 소는 구덩이 주인이 팔든지 먹든지 할 수 있다. 그 소나 나귀가 사람을 해한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 빠져 죽었으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소끼리 싸우다가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산 소는 팔아서 값을 두 소 임자가 똑같이 나누어 갖고, 죽은 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 소끼리 싸우다가 죽은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
. 21: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남의 소를 받아 죽였으면 산 소는 죽은 소 주인이 갖고 죽은 것은 산 소 임자가 가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평한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