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사진에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손배청구 가능하고
수탁자가 매도시 매매대금을 받았으면 부당이득청구 가능하다고했는데요..
수탁자가 매매대금 수령안했으면 손배만청구가능한데
수령했으면 부당이득청구랑 손배청구 중에 선택해서 할수있는건가요?
답장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수업시간에 알려드린 그대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첫댓글 네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수업시간에 알려드린 그대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