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42
제안일자 2024-06-28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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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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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2024-06-28) 이병진•조국 등 15인 / 성범죄자 유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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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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