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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조부님은 승지공파 27세 휘 원재의 둘째 아드님으로 경기도 광주 양벌리에서 나시어, 죽애공파 27세 諱 익재의 봉사손이 되심.
휘 원재 증조부님은 승지공파 비조이신 諱 여 의 2子 諱 계로의 후손으로 22세 諱 희일 선조님 후손들은 양벌리에 世居.
다음의 기록 내용은 승지공파 직계 선조님들중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언급된 분들의 기록중에 중요 부분만 찾아 수록합니다.
◁ 풍천임씨 찬성공파 14세 諱 呂임여 : ( 1522-1582) (승지공파 비조) 자는 君望군망 숙부인 창원 황씨와의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시었다. 1543년 생원시 중종 39년(1544) 별시 병과 급제 호조참의, 우승지 등 역임.
<관직현황>
22세 중종 39년(1544). 4. 1. 별시 병과 급제
28세 명종 5년(1550). 2. 13. 정언
명종 5년(1550). 8. 9. 사간원 정언
36세 명종 13년(1558). 6. 25. 사헌부 장령
명종 13년(1558). 10. 7. 헌납
37세 명종 14년(1559). 10. 4. 장령
43세 명종 20년(1565). 2. 4. 동부승지
명종 20년(1565). 10. 19. 우부승지
44세 명종 21년(1566). 3. 6. 호조참의
명종 21년(1566). 10. 1. 황주목사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20세 <중종 37년(1542) 3월 16일>
-중략-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이 아뢰기를,
“영의정 윤은보가 삼촌 조카 임여(任呂)를 강서에서 약(略)을 주었으므로 신들이 의논하여 아룁니다. 오늘 유생들을 전강할 때 한 사람도 경서의 대의를 환하게 아는 자가 없었던 것을 보면 학업에 부지런하지 않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정한 규식대로 하면 상을 주지 않는 것이 옳지마는 유생들이 제술도 하고 강서도 하였으니 상격(賞格)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일 구묘 화재 때 흥헌위(興獻位)만 보존되었는데 당시에 신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상의 전교가 매우 마땅합니다.”-중략-
전교하였다.
“의득(議得)한 뜻은 알았다. 유생(儒生)은, 약(略) 이상은 급분(給分)하라.”
22세 <중종 39년(1544) 4월 1일>
선조님께서는 별시 병과로 급제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유생(儒生)들을 강(講)하였는데 세자도 입시(入侍)했다. 진사(進士) 임여(任呂)는 《중용》을 강하여 통(通)을 받고, 생원(生員) 송대충(宋大忠)은 《대학》을 강하여 통을 받았다.
28세 <명종 5년(1550) 8월 6일>
헌부가 아뢰기를,
“경상ㆍ전라 양도에 어사(御史)를 별도로 보내는 뜻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첨사(僉使)ㆍ만호(萬戶)의 외람된 죄를 모두 스스로 결단하게 하여야 하고 병사나 수사의 잘못도 탄핵하게 하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백성의 원망과 탄식, 수령의 탐학까지도 모두 알아내야 하며, 비록 감사라 하더라도 큰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적발하여야 합니다. 그 임무가 매우 중하니 관질(官秩)이 높고 경험이 많으며 사정에 익숙한 자를 뽑아 보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조 정랑, 이수철(李壽鐵)과 병조 좌랑 임여(任呂)는 명망은 있습니다만 관직이 낮고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관질이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다른 직무에 구애되지 말고 가려 보내소서.-중략-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신의 이 의논을 대간에게 보이고, 어사는 현재 시종(侍從)이나 대간으로 있는 사람으로 차견하라.”
◁ 풍천임씨 승지공파 16세 諱 碩齡임석령 : 1565-1628(명종-인조) 향년 64세 초명은 鶴齡학령이시며 자는 汝壽여수, 호는 石江석강이시다. 선조 29년(1596년)정시 병과로 급제(34세)하시고
통정대부 강원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를 역임하셨다.
<관직 현황>
31세 선조 29년 1596. 정시 병과로 급제
36세 선조 34년 1601.1.8. 호조 좌랑 (조선왕조실록)
선조 34년 1601.8.25. 성균관 전적 (조선왕조실록)
선조 34년 1601.9.18. 병조 좌랑 (조선왕조실록)
37세 선조 35년 1602.윤2.18. 병조 좌랑 (조선왕조실록)
44세 광해군 1년 1609.12.21. 헌납 (응천일록)
45세 광해군 2년 1610.1.17. 지평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2년 1610.4.16. 문학 (조선왕조실록)
47세 광해군 4년 1612.12.21. 지평 (조선왕조실록)
48세 광해군 5년 1613.1.4. 장령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5년 1613.2.25. 장악원 정 (조선왕조실록)
49세 광해군 6년 1614.7.3. 장령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6년 1614.12.7.장령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6년 1614.12.29.장령 (조선왕조실록)
50세 광해군 7년 1615.4.28. 필선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7년 1615.11.4. 사성 (조선왕조실록)
56세 광해군 13년 1621.4.14. 병조 참의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3년 1621.5.3. 동부승지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3년 1621.7.12. 우부승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37세 <선조 35년(1602)12월 29일>
학령은 석령 선조님의 초명
정오(正午)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의정 이덕형(李德馨), 행 지중추부사 윤승훈(尹承勳), 우의정 유영경(柳永慶)을 인견하였는데, 도승지 이상의(李尙毅)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략-
덕형이 아뢰기를,
“하원 부인(河原夫人)이 아무리 큰 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께서 그와 같이 전교하신 것은 아마도 미안스러운 데에 저촉되는 듯하였으므로 우견(愚見)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대간은 궁노들이 싸우게 된 이유를 조사하여 궁가(宮家)의 시비를 자세히 안 뒤에 조처해야 옳았는데도 이같이 경망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말할 것도 못 됩니다.”
하였다. 상이 정혹(鄭㷤)을 돌아보며 【이상의(李尙毅)가 입시한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아파 나갔으므로 정혹이 대신 들어왔다.】 이르기를,
“그 당시 그대가 옥당에 있었으니 반드시 그 일을 알 것이다. 어찌 대간을 그런식으로 처치하였는가?”
하니, 혹이 아뢰기를,
“그 당시 소신도 옥당에 있었으므로 동료들과 의논하여 처치하였습니다. 대간이 과격하긴 하였으나 일을 논의하는 즈음에 별안간 실수만을 공격하는 것은 미안한 것같았습니다. 그러나 헛말을 지어 낸 것이 대간의 짓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개 급하지 않은 일을 대간이 조용히 처치해야 되는 것인데 이 같이 경망스럽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보통 사람이라도 이 같은 불측한 말을 듣게 되면 원통하다 할 것인데 왕자(王子)로서 숙모(叔母)를 구타하였다는 무고를 당하였으니, 이같이 불측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논사(論事)가 사실과 어긋난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회개(悔改)하는 것이 옳은데 억지로 변명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 당시 김대래(金大來)가 그 일을 뉘우치고 ‘전일 논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하였으니 이 일은 그럴 듯했다. 그런데도 그때 사람들은 도리어 대래를 그르다고 하였으니, 이 무슨 일인가. 대개 경망하고 외람된 사람은 써서는 안 된다. 옛부터 경망한 사람을 쓰면 반드시 일을 저지르곤 하였다. 지금 여염(閭閻)의 노복(奴僕)들을 두고 말하더라도 간활하고 사독(邪毒)스런 자는 꼭 남을 해롭히고 집안을 어지럽힌다.”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그 당시의 전교도 이와 같이 하셨으므로 소신이 감히 아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위 전교의 말은 임학령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원 부인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자, 덕형이 아뢰기를,
“하원 부인이 실덕(失德)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께서 비망기로 중외에 전파하셨으니,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안스러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나도 잘못임은 알았으나 그간의 곡절을 밝히려고만 하였으므로 혐의에 저촉될 것은 깨닫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필시 내가 숙모를 구타한 아들을 두둔하였다고 하면서 좋지 않게 여길 것이며, 평소에도 나를 좋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당초에는 임학령을 국문하려고 하였으나 하원부인을 위해 그만둔 것이다.”
(참고: 왕조실록 선조 36년 3월 9일, 인성군 이공의 혼인과 그에 대한 사신의 논평 )
-중략-
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의 궁노가 하원군(河原君) 과처(寡妻)의 종과 싸웠는데, 하원의 종이 세력이 약하자 부인(夫人)이 숙모(叔母)의 위력으로 진압시키고자 하여 궁문에 나갔다가 도리어 정원의 종에게 잡혀갔다. 사람들이 ‘하원 부인이 잡혀왔다.’고 소리치자, 정원은 부인이 온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숙모께서 무슨 이유로 우리 문에 오셨겠는가. 필시 잘못 전하는 말일 것이다.’ 하였다. 구경하는 자들이 길을 막고 놀라 소리지르고 부인의 조카 임학령(任鶴齡)이 맨발로 따라왔었다. 이윽고 정원이 나와서 부인을 맞이하여 들어가 놀란 것을 가라 앉히는 술을 바치니, 부인이 대노하여 마시지 않고 가버렸다. 대간(臺諫)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정원의 궁노를 죄주기를 청하고 평소 백모(伯母)에게 불경(不敬)한 죄를 추문할 것을 청하기로 하였다. 정언(正言) 이선복(李善復)에게 통지하니, 선복이 ‘자세히 알아보고 추문해야 한다. 또 왕자는 가벼이 논할 수 없다.’ 하였으나, 대간이 드디어 논하기로 결정하자 이어 선복도 함께 논하였다. 그러자 상이 대노하여 하원의 전처(前妻) 아들 이익성(李益城)과 이영제(李寧提) 두 군(君)을 불러 허실을 하문하니, 두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그의 어미가 경솔하게 나갔다가 욕을 본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상이 호표피(虎豹皮)를 상으로 주었고 간(諫)하는 사람을 굳게 거절하였다. 또 학령에게 허사(虛事)를 날조하여 왕자를 동요시켰다고 하자, 대사간 송순(宋諄)이 아뢰기를 ‘신은 학령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여염(閭閻)의 공론(公論)을 들은 것이다.’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간장(諫長)에서 해면되었다. -이하생략-
(참고: 연려실기술 제 18권 선조조 고사본말 中에서)
선조 말년에 왕자들이 더욱 횡포하여 하원군 부인을 사가(私家)에 구류한 일이 있었는데, 하원은 곧 선조의 형이었다. 대간들이 이를 논하였다. 《부계기문(涪溪記聞)》
○ 장령 권진(權縉), 헌납 윤길(尹)이 모두 아뢰기를, “정원군(定遠君)의 궁노(宮奴) 7명이 창녀를 끼고 횡행하다가 하원군 정(鋥)의 궁노와 더불어 서로 힐난하게 되었는데, 곧장 그의 동무 궁노를 인솔하여 횃불을 밝히고 몽둥이를 들고서 하원군 부인이 우거하고 있는 집에서 난동을 일으켜 가산을 모두 부수고, 부인 정원군의 집 새문동(塞門洞)의 새집 에 구류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영제군(寧堤君) 석령(錫齡), 익성군(益城君) 향령(享齡) 모두 하원군의 아들이다. 이 달려가서 애걸했으나 그래도 열어주지 않자, 정원군에게 달려가 고하니, 정원군은 직접 그 궁에 이르러서 풀어주기는 커녕 감히 방자하게 노하여 ‘이미 잠가 놓은 내 궁문을 누가 당돌히 열려고 하는가.’ 하며 노기가 발발하므로, 석령 등이 울면서 모친을 석방해 주기를 청하여 사경(四更)에 이르러서야 겨우 풀려서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우거하고 있는 집은 대원군(大院君)의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고 있는 곳이요, 부인은 정원군의 큰어머니이니, 차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원군은 파직하고 궁노는 나국(拿鞫)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극히 해괴하다.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임진일기(壬辰日記)》
○ 양사에 답하기를, “이 일을 영제(寧堤)를 불러 물으니, 정원군 집 종과 하원군 집에 붙여 사는 포수가 서로 힐난하고 있을 즈음에 부인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중문(中門) 밖까지 나왔다 한다. 대개는 친히 나가면 싸움이 끝날 것으로 생각 했던 것인데, 정원군의 종이 포수를 새문골[塞門洞]집으로 잡아 가자 부인이 또 계집종을 거느리고 따라가니, 어떤 사람이 영제에게 달려가 고하기를, ‘부인이 구금당했다.’ 하였다. 영제가 곧장 달려가 보니, 바깥문이 잠겨 있는데 자물쇠가 주인집에 있다 하므로 달려가 정원군에게 고했다고 한다. 정원이 말을 달려가서 종을 꾸짖고 문을 열어보니, 부인과 계집종이 대문 안에 서 있는지라. 정원군이 크게 놀라 영제 등과 더불어 즉시 부인을 본가로 돌려 보냈는데, 그때는 밤이 이미 사경이 되었다 한다. 양사의 계사 중에 말한 사실과 같은 것이 조금도 없다. 정원군이 만약 그와 같이 했다면 내가 마땅히 먼저 다스리겠다. 종들의 소행이 과연 놀라우니, 유사(有司)에 명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으로 족하다.” 하였다.
○ 사간 김대래(金大來)가 아뢰기를, “궁노들이 하원 부인을 구박하여 새 궁에 가두고 실컷 곤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군이 온 뒤에도 오히려 괘념하지 않고 즉시 열어 내주지 않은 상황을 어떤 사대부가 직접 보고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을 신도 또한 참여하며 듣고 대사간 송순(宋諄) 등과 더불어 논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운운하니, 답하기를, “아침에 영제의 말을 들으니, 그날 밤에 임학령(任鶴齡){학령은 뒤에 석령(碩齡)으로 개명 하였는데, 인조 때 벼슬이 감사에 이르렀다.} 도 갔는데, 학령은 부인의 조카인지라 필시 학령이 부인의 행동을 두둔하려고 이런 말을 지어내어 모함을 꾸미려는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이 두 집 종들의 서로 싸운 일로 처음에는 안에서는 하나도 관계되지 않은 일에 불과하였는데, 부인이 종들의 권고 때문에 직접 계집종을 인솔하고 밤중에 걸어서 네거리를 지나 남의 집까지 들어가 구류 당했다.《예기(禮記)》에 ‘부인은 밤에 마루를 내려가지 않는다.’ 하였고,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未亡人)이라 칭한다.’ 하였거늘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다만 생각건대, 집에 신주가 있는데 한밤중에 버려둔 채 달려 나갔으니, 이때 신령이 어디에 의지하며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놀라고 슬퍼함이 없었겠는가.” 하였다. 또 이르기를, “병조 좌랑 임학령이 교묘한 혀를 희롱하여 현란하게 떠벌여 왕자를 얽어 모함하기를 한결같이 극한에 이르렀으니, 누구와 더불어 음모와 비계(秘計)를 꾸며 천고에 없던 흉참(凶慘)한 술수를 쓰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마음 씀을 캐어본다면 막야(鏌鎁)도 그 아래 가리니 진실로 간인이다. 파직하라.”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당초에 정원군이 비록 그 일을 몰랐지만 부인이 구금을 면치 못한 것은 실로 대단한 변괴로서 궁노들의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음이 심합니다. 이는 일조 일석에 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길러온 기습이 점차로 오늘의 변을 이루게 된 것이니, 정원군은 실로 종을 풀어놓아 나쁜 짓을 하게 한 허물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원 부인이 비록 예법을 몰라 이러한 망녕된 행동이 있었지만 정원군의 궁노가 만약 절연(截然)히 항상 엄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필시 감히 부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지 못했을 것이요, 부인이 문에 들어 왔을 때 놀라고 황송해서 흩어져 달아나기에 겨를이 없었을 것이거늘, 어찌 감히 문을 잠글 생각을 했겠습니까.가만히 전하께서도 정원군에게 전연 잘못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임학령을 파직시키라는 말씀에도 온당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운운.”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이상은 모두 《임진일기》이다.
○ 정언 이선복(李善復)이 임금의 뜻을 엿보고 대간들이 경솔히 왕자의 죄를 논한 데 대해 탄핵하자, 임금이 옳다 하고 대사간 송순, 사간 김대래를 내쫓으니, 대래가 두려워하여 임학령에게 기만당했다고 스스로 진달하므로 임금이 곧장 학령도 내쫓으라고 명하였다. 선복이 이 때문에 총애를 얻어 수 년이 못 되어 승지에 발탁되니, 사람들이 모두 침뱉고 욕했다. 대래는 다시 직제학이 되어 유영경의 심복에게 피살되었다. 《부계기문》
○ 승지 윤국형(尹國馨)이 경연에 나가려고 특진관 윤탁연(尹卓然)과 같이 빈청에서 있을 때 왕자의 횡포가 점점 심해졌는데, 탁연이 형조 판서가 되어 왕자가 뇌물을 받고 형옥(刑獄)을 어지럽히는 일을 극단적으로 말하였다.국형이 입대하여 이 말을 아뢰니, 임금이 그 말을 들은 곳을 묻자 탁연에게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탁연을 돌아 보고 묻자, 탁연이 임금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보고 뜻을 거슬릴까 두려워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하니, 임금이 노하여 국형을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내쫓았다. 심수경(沈守慶)이 물러나와 탁연에게 말하기를, “공이 왕자의 일을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을 나도 들었는데, 공이 어찌 잊었단 말인다.” 하니, 탁연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못하였다. 탁연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진실로 말할 것도 못 되거니와 수경이 임금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물러나 뒷말이 있었으니, 또한 ‘임금을 속이지 말라’는 의리를 잃었던 것이다. 《부계기문》
○ 이때 왕자 임해군(臨海君) 진(珒)의 횡포가 특히 심하여 임금이 하교하여 진의 사납고 막된 행동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어 유사로 하여금 진이 빼앗은 노비를 그 주인에게 돌려 보내고, 데리고 사는 관기(官妓)를 본 고을로 모두 돌려 보내도록 명하고, 왕자의 세력을 믿고 난동을 부리는 궁노들 또한 법부(法府)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여러 왕자의 경계로 삼도록 하였다.
○ 《염헌집(恬軒集)》에 있는 임학령 비문에, “임해군이 교만이 심하여 그 종이 하원군의 집에서 폭행을 한 일이 있었는데, 하원군의 부인은 학령의 이모였으므로, 임금이 의심하여 7년 동안이나 침체해 있었다.” 하였다.
※부계기문( 涪溪記聞: 광해조 김시양의 저서)
※염헌집(恬軒集; 정랑공 장의 증손인 임상원의 시문집)
※하원군(河原君 李鋥: 이정은 14대 선조의 큰형이며, 남양군부인 홍씨가 정실, 신안군부인이 계실인데 성주이씨 이의로의 딸로 그의 자매가 바로 부친 되시는 諱 계로 선조님의 1配가 되심.)
52세 <광해군 9년(1617) 5월 4일>
형조가 아뢰기를,
“홍주 목사(洪州牧使) 윤의립(尹義立)은 명화적(明火賊)인 중 경율(景栗)을, 신천 군수(信川郡守) 임석령(任碩齡)은 명화적인 중 굉간(宏侃)을, 창원 부사(昌原府使) 신지제(申之悌)는 명화적 정대립(鄭大立)을 마음을 다해 체포하였으니 몹시 가상합니다. 논상하는 일을 상께서 재결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모두 가자하였다.
※명화적(明火賊: 무리를 지어 횃불을 밝히고 강도질을 하므로 붙여진 이름, 줄여서 화적이라고도 함.)
56세 <광해군 13년(1621) 4월 3일>
동지사 임석령ㆍ최정운 등이 받들어 온 칙서의 내용
동지사 임석령(任碩齡)ㆍ최정운(崔挺雲), 서장관 고부천(高傅川)이 칙서를 받들고 들어왔다. 칙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성은 모, 휘는 모.】 칙유(敕諭)한다. 예부(禮部)의 문서에 ‘왕의 주문에 의거하면 표류한 사람 정진명(丁陳明) 등 14명이 왕의 지경 안에 이르렀으므로 지금 배신(陪臣)인 이조 참판 임석령(任碩齡) 등을 파견하여 보내 왔다.’고 하였다. 이에 왕이 중국 조정을 높이 받들어 충직과 순종을 게을리하지 않는 점을 모두 알았으니, 짐이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이에 특별히 칙서를 내려 장려하고, 동시에 백금(白金)ㆍ문금(文錦)ㆍ채단(綵段)을 하사하여 근면 성실함에 보답한다. 이에 임석령 등으로 하여금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면 받아 볼 것이다. 그리고 호송해 온 배신 임석령 등과 서장관이나 통사관(通事官)인 고부천 등과 종인(從人) 김중록(金中祿) 등에게 각각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여 차등있게 상을 하사하였다. 이 점도 아울러 알려주는 바이니, 왕은 짐의 지극한 뜻을 잘 알도록 하라. 그러므로 칙유하는 바이다.”
(참고: 연려실기술 별집 17권)
○ 경신년(1620)에 중국 사람 진명(陳明) 등 14명이 표류해 왔으므로, 동지사 임석령(任碩齡) 편에 보냈다.
58세 <인조 1년(1623) 3월 17일>
반정 이후 政事 5일차 기록
또 아뢰기를,
“새로 즉위하신 처음에 각도의 방백을 시급히 먼저 선택해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탐관 오리를 색출해 내쫓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토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 감사 황근중(黃謹中), 충청 감사 박경신(朴慶新), 강원 감사 임석령(任碩齡)은 모두 뇌물로 본직에 제수되었으니, 모두 파직하소서.”
◁ 풍천임씨 승지공파 18세 諱 耋임 질 : (1612-1676) 향년 65세 자는 희숙이시며 효종 1년(1650) 생원시 합격, 통훈대부 임천군수 등 역임.
<관직 현황>
41세 효종 4년 1653.2.11. 직산 현감
50세 현종 3년 1662.9.5. 사옹원주부
51세 현종 4년 1663.2.29. 은진현감
56세 현종 9년 1668.6.17. 공조정랑
현종 9년 1668.6.19. 형조정랑
57세 현종 10년 1669.11.1. 임피현령
61세 현종 14년 1673.8.20. 임천군수
<승정원일기의 기록>
57세 <승정원일기 217책 (탈초본 11책) 현종 10년 11월 1일 경인 4/14 기사 1669년>
下直, 臨陂縣令任耋。
임피 현령(臨陂縣令) 임질(任耋)이 하직하였다.
※임피현: 전라북도 군산지역의 행정구역
61세 <승정원일기 235책 (탈초본 12책) 현종 14년 9월 10일 병자 2/19 기사 1673년>
下直, 金山郡守缺, 林川郡守任耋。
금산군 군수(金山郡守)의 결원과 임천 군수(林川郡守) 임질(任耋)이 하직하였다.
※임천군: 충남 부여군에 속한 행정구역
◁ 풍천임씨 승지공파 22세 諱 希一임희일 1730-1791(영조-정조) 향년62세 자는 伯衡백형이시다. 영조49년(1773년)정시 병과로 급제(43세)하시고 장령벼슬을 역임하셨다.
<관직 현황>
43세 영조 49년 1773.10.22. 사변가주서 (승정원일기)
47세 정조 1년 1777.3.9. 분가주서 (승정원일기)
49세 정조 3년 1779.10.9. 사변가주서 (승정원일기)
정조 3년 1779.12.25. 혜릉 별검 (승정원일기)
52세 정조 6년 1782.10.17. 전적 (승정원일기)
56세 정조 10년 1786.10.10. 지평 (승정원일기, 일성록)
57세 정조 11년 1787.3.10. 정언 (일성록)
58세 정조 12년 1788.4.5. 지평 (일성록)
정조 12년 1788.5.27. 지평 (일성록)
59세 정조 13년 1789.윤5.9. 장령 (일성록) 우통례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789.7.10. 장령 (일성록)
60세 정조 14년 1790.3.22. 삭녕군수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1790.12.9. 인천부사 (승정원일기)
61세 정조 15년 1791.1.17. 신병으로 사임 (일성록)
<승정원일기의 기록>
43세 <승정원일기 1344책 (탈초본 75책) 영조 49년 10월 19일 갑진 23/24 기사 1773년>
癸巳十月十九日辰時, 上御崇政殿東月臺。親臨新恩謝恩入侍時, 行都承旨金載順, 左承旨李碩載, 右承旨申益彬, 右副承旨朴奎壽, 同副承旨徐逈修, 記事官金峙默·權偀·洪國榮·李魯述, 以次侍立。上具翼善冠·袞龍袍, 乘輿出資政門, 詣月臺殿座訖, 仍受謝恩。上命書傳敎曰, 左副承旨許遞, 其代, 僉中樞李謙煥爲承旨, 房順房, 牌招入侍。李謙煥進伏。上曰, 相貌何如? 載順曰, 極爲精矣。上仍下御製詩, 又命書傳敎曰, 御製書下, 入侍承史·侍衛賡韻, 文一榜一體賡韻。又命書傳敎曰, 完平府院君家, 豐原家, 故左相家, 令承旨當日致祭, 在鄕人追後致祭。
계사년 10월 19일 진시(辰時)에 상이 숭정전 동월대에 나아갔다.친림(親臨) 하신 신은사(新恩使)에 대한 사은(謝恩) 때에 행 도승지 김재순(金載順), 좌승지 이석재(李碩載), 우승지 신익빈(申益彬), 우부승지 박규수(朴奎壽), 동부승지 서형수(徐輕修), 기사관 김치묵(金峙默) ㆍ권영(權 偀) ㆍ홍국영(洪國榮) ㆍ이노술(李魯述)이 차례로 시립하였다.상이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 자정문(資政門)을 나와 월대(月臺)의 전좌(殿座)에 나아가 그대로 사은하였다.상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좌부승지를 체차하고, 그 대임에 첨지중추부사 이겸환(李謙煥)을 승지로 삼고, 방순방(房順房)을 패초하여 입시하게 하라고 하였다.이겸환이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생김새는 어떠한가?재순이 아뢰기를, 매우 정교합니다.상이 이어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고, 또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어제(御製)를 써서 내리고, 입시한 승지와 사관, 시위하는 사람들이 갱운(賡 韻) 하고, 문과 일방(一榜)을 일체로 운운(韻韻) 하라고 하였다.또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의 집에 풍원군(豐 原君)의 집에 고(故) 좌의정의 집에는 승지로 하여금 당일에 치제(致祭) 하게 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은 추후에 치제(致祭) 하라고 하였다.
完平家左承旨, 豐原家右副, 故左相家左副進去〈祭〉文則製下矣。上曰, 同副進前。謙煥進伏, 上賜御筆。鄭義達進伏, 又賜御筆, 李商輅進伏, 又賜御筆, 趙載翰進伏, 又賜御筆。金斗尙進伏。上曰, 與光恩, 何如? 載順曰, 頗相似矣。宋文輅·李心傳·劉沛興·洪相臣·韓光暹·閔式·尹㬦·申完·任希一·鄭鎭最·尹在明[尹載命]·趙星逵·申應祜·趙思忠·李之英, 以次進伏, 各奏居住姓名訖。上曰, 翰林竝古風。武一榜以次進前, 各奏居住姓名訖。上曰, 宣傳官擇其可者而推之。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의 집 좌승지는 풍원군(豐 原君)의 가우(家右) 인데, 고 좌의정의 집에 좌부승지가 나아간다면 제문(祭文)은 지어 내릴 것이다.상이 이르기를, 동부승지는 앞으로 나아오라.겸환이 나아와 엎드리니, 상이 어필(御筆)을 하사하였다.정의달(鄭義達)은 나아와 엎드리고 또 어필(御筆)을 하사하였으며, 이상로(李商輅)는 나아와 엎드리고, 또 어필(御筆)을 하사받았고, 조재한(趙載翰)은 나아와 엎드려 어필(御筆)을 하사하였다.김두상이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광은(光恩)과 비교하여 어떠한가?재순이 아뢰기를, 자못 서로 비슷합니다.송문로(宋文輅), 이심전(李心傳), 유패흥(劉沛興), 홍상신(洪相臣), 한광섬(韓光暹), 민식(閔式?), 윤확(尹 㬦), 신완(申完), 임희일(任希一), 정진최(鄭鎭最), 윤재명(尹在明)[윤재명(尹載命)], 조성규(趙星逵), 신응호(申應祜), 조사충(趙思忠), 이지영(李之英)이 차례로 나와 엎드려 각각 거주지와 성명을 아뢰었다.상이 이르기를, 한림(翰林:유학자의 모임)이 모두 고풍(古風) 이다.무일소(武一榜)이 차례로 앞으로 나아가 각각 거주지와 성명을 아뢰었다.상이 이르기를, 선전관은 괜찮은 사람을 택하여 추고하라고 하였다.
上命書諸處致祭文訖。上命謙煥書傳敎曰, 翰林召試, 鄭民始上來後卽爲注書召試, 其令今日圈點, 再明便殿, 當親臨召試, 禮房知悉。上又命載順書傳敎曰, 嗟哉, 李毅中知名于翰苑, 只登玉署, 予常嗟惜。癸酉年冬, 見其弟於道傍, 其時掌議舊闕庭中酬酢, 昨見其子, 曷勝予懷? 噫, 玉署淸班, 古猶特授, 其況侍從, 持正申飭, 捨此誰先? 在外持平許遞, 其代, 新恩李商輅除授, 其令三日後牌招謝恩。上又命書傳敎曰, 今番予意, 惟在追慕, 永·義文科人下鄕時, 給糧給馬。武科數多, 只給糧, 今番武科人赴防皆安徐。上仍還入大內。
상이 여러 곳의 치제문(致祭文)을 쓰라고 명하였다.상이 겸환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한림 소시(翰林召試:사관 선발 제도)에 정민시(鄭民始)가 올라온 뒤에 즉시 주서를 불러 소시(召試) 하게 하고, 오늘 권점(圈點) 하게 하고, 모레 편전에 친림하여 소시(召試) 할 것이니 예방(禮房)은 그리 알라.상이 또 김재순에게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기를, 아, 이의중(李毅中)은 한원(翰苑:예문관)에 이름을 알고 홍문관에만 올랐으므로 내가 항상 안타까워하였다.계유년 겨울에 그 아우를 길가에 만났는데, 그 당시 장의(掌議)와 구궐(舊闕) 중에 수응했던 자들이 어제 그 아들을 보고 나의 마음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아, 홍문관의 청반(淸班)은 옛날에도 특별히 제수했던 것인데, 더구나 시종신(侍從臣)이 정도(正道)를 가지고 신칙(申飭) 하였으니 이를 놔두고 누구를 먼저 하겠는가.지방에 있는 지평을 체차하고 그 대신에 새로 급제한 이상로(李商輅)를 제수하되, 사흘 뒤에 패초(牌招) 하여 사은하게 하라.상이 또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고 이르기를, 이번에 나의 뜻은 오직 추모(追慕) 하는 데에 있으니, 영(永)과 의(義)에 문과 급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양식을 지급하여 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무과(武科)의 수가 많아 식량만 지급하고 이번 무과(武科) 사람은 부방(赴防)을 모두 그만두라.상이 이어 대내로 도로 들어갔다.
※ 영조 49년 문정시 병과로 급제하시다.
53세 <승정원일기 1530책 (탈초본 83책) 정조 7년 4월 1일 신유 51/55 기사 1783년>
癸卯四月初一日卯時, 上詣景慕宮。追上尊號入侍時,
계묘년 4월 1일 묘시(卯時)에 상이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갔다.추상하는 데에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命書傳敎曰, 景慕宮追上尊號後, 親祭時, 祭監司憲府監察任希一·金復淳, 各兒馬一匹賜給。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경모궁(景慕宮:사도세자의 신위를 모시던 궁)에 존호를 추상(追上:존호를 올림) 한 뒤에 친제를 지낼 때, -중략- 제감 감찰(祭監監察) 임희일(任希一) ㆍ김복순(金復淳)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이하생략-
※감찰(監察: 사헌부의 정육품 관직)
60세 <승정원일기 1684책 (탈초본 89책) 정조 14년 12월 9일 을묘 8/15 기사 1790년>
정조 15년 5월 12일(족보 기일) 부임 5개월 만에 운명하시다.
吏曹口傳政事, 仁川府使康命吉, 朔寧郡守任希一相換。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인천 부사(仁川府使) 강명길(康命吉)과 삭녕 군수(朔寧郡守) 임희일(任希一)을 서로 바꾸었다.
※삭녕군수: 종사품의 외관직으로 경기도 북동부 연천과 철원에 인접한 군
이상의 내용으로 승지공파 선조님들의 기록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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