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6월 17일 일본 포장학회에서 제93회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지난번 심포지움에 이어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 번역하여 조금씩 올리겠다.
이번에도 자료를 공유해 주신 분이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받은 자료를 스캔하여 보내 주었기 때문에 화질이 영 좋지 않아 참 가독성이 좋지는 않았지만, 하는데 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용기 포장재의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법규제
SGS Japan㈜ Connectivity & Products
Soft Line / Hard Line / 무역 서비스 眞鍋 昻(마나베 코우)
SGS에 대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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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외의 용기 포장에 대한 법규제에 관하여
2. 아시아 전반의 용기 포장에 대한 법규제에 관하여
[최근 법규 개정이 현저한 국가들의 사례]
3. 중국의 용기 포장 법 규제
4. 태국의 용기 포장 법 규제
5. 인도의 용기 포장 법 규제
1. 해외의 용기 포장 법 규제에 관하여
FCM이란 무엇인가?
☞ FCM (Food Contact Material)
-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재료를 가리키고, 주로 EU권 내에서 사용되는 호칭
☞ FCM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하기 예
- 조리기구: 베이킹 용품, 케익 형틀, 커피메이커, 플라스틱 용기, 소스 팬, 볶음 냄비, stock pot(뚝배기뿐만 아니라 '그릇'이나 '궤', '저장용기'로 사용할 수 있어 그야말로 만능), 티 포트 등
stock pot
- Cutlery: 플라스틱, 도기, 유리 등
- 소형 조리용 가전: 본체, parts 부분
- 식품 포장재: 플라스틱, 도기, 유리, 금속, 종이, 목재 등
- 완구류: 유아용 식기류 등
| 모든 재료가 대상(나라에 따라 규정 없는 경우도 있음) – 플라스틱, 실리콘 고무, 고무, 세라믹, 유리, 에나멜, 금속(코팅의 유무와 무관), 종이 및 판지, 목재, 식물 섬유(대나무, 사탕수수 펄프) 등등 |
식품 접촉 재료에 대하여,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 식품 접촉 재료는,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허용 불가능한 량의 성분을 식품으로 이행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이하와 같은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허용 불가능한 방법으로 식품 성분을 변화시킨다
- 식품의 맛이나 냄새의 특징에 악영향을 준다
☞ 소비자는, 구입하는 제품이 안전하고, 화학적 기준, 성능/안전기준, 구조기준을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 주된 사례로서 이하와 같다.
- 사용 물질이 인가되어 있다.
- 이동한 물질이 허용 수준 이내이다.
- 냄비의 손잡이를 신뢰할 수 있다.
- 컵은 명시된 문구대로 전자레인지에 대응하고 있다.
- 접시는 식기 세척기에도 사용 가능하다, 등
세계의 식품 접촉 재료의 법규, 기준 – 각국에 따라 다르다
☞ 기본적으로는 각국, 지역이 나른 규제, 규격 있음. 사전 준수가 필요 ☞ 일부 준용 가능한 케이스도 있음(예: 호주에서는 미국의 적합성이 사용 가능성 등) | | |
위반 사례에 관하여 – 유럽의 사례로 하여(감시 시스템)
• 유럽의 시장 감시 시스템
유럽 시장부터 위험한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를 통하여 참가국 내에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는 시스템
소비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중대한 리스크가 있는 제품이 통보
☞ RASFF: 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일반 식품규제(Regulation (EC) No 178/2002)
대상: 식품 및 사료, 직접적 리스크, 간접적 리스크
☞ (참고) RAPEX: The 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Products
일반 제품 안전 지령(The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대상: 일반 소비재, 전기제품, 의류, 장난감, 화장품 등
위반 사례에 관하여 – 유럽을 사례로 하여(부칙)
Regulation (EC) No 1935/2004 규칙에서 명기
• 내용
☞ 제재: 제25조
- 가맹국은 적용 가능한 제재에 곤한 규칙을 정해야만 한다.
- 그 제재는 효과적으로 억제적일 것
<EU 각국의 제재 조치> 법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재 조치는 벌금, 위반품의 몰수, 시설 폐쇄, 기타 부채 등이 있다.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 제재 조치가 상술 |
위반 사례에 관하여 – 타 시장(미국, 대만) 사례
• 미국: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불량으로 간주되는 식품(Adulterated food)
-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이 부착되었거나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사람의 건강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것
- 단, 이러한 물질이 천연적으로 포함되고, 또한 통상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경우는, 본문에서 언급한 불량으로 간주되지 않음.
- 용기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용물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 금지 행위와 부칙의 규정
- 불량 또는 부당 표시 제품: adulterated or misbranded product(식품, 의약품, 기구, 담배, 또는 화장품)에 대하여, 주 사이의 상거래, 수령, 지불, 배달 등이 금지
- 위반한 경우에는 부칙 규정 있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모두
• 대만: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
☞ 중앙 정부의 위생 복리부(MO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 속하는 식품 의약품 국(TFDA: Food and Drug Ministration)이 관리, 수입 시에 국경 측에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TFDA의 홈페이지에 회사명을 포함한 위반 사례가 공개된다.
https://www.fda.gov.tw/UnsafeFood/UnsafeFood.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