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는 정서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적어도 총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리더십은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원칙과 법이 명분과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쯤은 이해해야 하리라 본다. 잘못된 원칙과 법으로 명분과 여론을 만들어갈 경우 총회와 총신대학교는 엄청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 리폼드뉴스 | |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법인을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된 학교법인은 대학교를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한다. 본 교단이 무인가 신학교로 지도자 및 교단 목사를 양성한다면 몰라도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교단의 내부적인 규정은 학교와 학교 재단이사회를 강제할 수 없으며, 학교 이사회가 독립적인 주체로 운영한다. 총회의 가장 이상적인 총신대학교 운영은 독립법인인 학교법인에 의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총회가 직접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기본 법률적 질서가 파괴된다. 제아무리 총신대학교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주장을 총회를 상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불가능하며, 오로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이사회에 의해 처결된다. 총신대학교를 설치⋅경영한 재단이사회와 총회 내부용인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와의 법률관계를 알아본다. 총회, 운영이사회, 재단이사회의 법률적 위치와 법률행위의 범위와 한계이해는 학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연혁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재단이사회는 1967년 5월 4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문교대 1042.1-972호). 이어 1967년 6월 3일에 재단이사회가 문교부로부터 대학령에 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라는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1969년 12월 24일에 이르러 각종학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이라는 대학명칭을 얻게 되었다. 재단이사회는 1967년 5월 4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1967년 6월 15일에 13인 등기이사의 첫 재단이사회를 소집한 후 초대 학교법인 이사장에는 사당동 학교부지 18,000여 평을 기증한 부산 부전교회 시무장로인 백남조 장로가 선임되어 취임했다. 초대 등기이사는 13인(백남조 김인득 곽창후 김윤찬 김창인 정규오 양화석 고성훈 양재열 김철호 노진현 이환수 정순국) 등이었다. 이들은 1967년 5월 2일자로 취임승인된 이사이다. 감사는 2인(정봉조 이성헌) 이었다. 첫 재단이사회가 1967년 6월 15일 오후 3시에 서울 순화동 평안교회 당회실에서 정관 변경의 건과 교장 및 교수임명의 건으로 재단이사회가 소집되어 명신홍 박사를 교장으로 임명했다. 이때 교수 임명은 문교부 자격기준에 의해 임명된 교수는 “박형룡, 박윤선, 이상근, 최의원, 차남진, 안용진”교수였고, 부교수로는 “김득룡”, 조교수는 “간하배, 김의환, 박병춘, 김혜라”교수였다. 13명의 이사에서 15명으로 “유능한 이사 증원”을 결의했다. 이 이사회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제1회”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재단이사회와 별도로 당시 전체이사회를 각노회에서 파송한 32명의 이사로 구성함과 동시에 재단이사회와 전체이사회에서 21명을 선정하여 실행이사회로 구성하여 학교를 운영하여 현재는 재단이사회 이사 15인과 전국 노회에서 파송한 140여명의 운영이사회 이사들로 구성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라는 재단이사회 명칭은 2013. 1. 30.에 정관 제2조(명칭)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정되었으며, 2013. 3. 22. 재단이사회에서 “본 법인 정관의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정관’의 표제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으로 변경”을 결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 법적 성격 이해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민법 제3조, 제34조).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인 주체를 말한다. 민법이 단체 자체에 독립된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여 단체 고유의 재산과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결합한 인적 단체로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단법인이라 하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社團)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사단이지만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 활동하는 여러 모습의 단체가 존재한다. 예컨대 교회, 종중, 사찰, 동(洞)⋅리(里), 부락,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있고, 그 밖에는 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연합주택조합,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시장 번영회 등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종교적, 신앙단체적 측면과 세속적, 법적 측면이 있는데 그 중 세속적, 법적인 측면의 교회조직이 법률상 어떤 단체 내지 조직으로 분류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다. 총회 역시 비법인 사단에 속한다. 그리고 운영이사회 역시 비법인 사단에 속한다.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단체인 총회와 법인격이 부여된 학교법인의 법률관계는 차이가 있다. 운영이사회는 비법인 사단이며, 학교법인 이사회는 재단법인이다. 비법인 사단인 운영이사회의 법률적 관할은 총회이지만 학교법인 재단이사회는 대한민국 교육부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법률행위는 이사회 정관과 사립학교법으로 가능하며 운영이사회는 총회 내부용인 총회법으로 가능하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의 위법성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이사 선출에 대한 법률행위는 운영이사회로는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오로지 재단이사회의 선출행위만이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재단이사회 정관에 “운영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그러나 재단이사회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는 총회직영신학교라는 점을 참작하여 형식적으로는 전국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들로 구성한 운영이사회에서 재단이사를 선출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형식은 교단 내부용일 뿐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이사들로만 가능하다.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다(2014카합1444결정). 제99회 총회 결의효력이 정지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단, 개방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배수의 추천받아서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에서 배수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단이사회는 만약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까지 공직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3년간 제한한다. 운영이사회는 즉각 실시하고 기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선거를 할 때 거수로 하고 총회결의를 불이행하는 이사의 총회와 노회 모든 공직을 즉각 박탈한다.” 법원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으로 볼 때 비법인 사단인 운영이사회가 재단이사를 선출하고, 재단이사회가 추인하여 재단이사를 선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의 관련 규정을 판결선고 결정문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개방이사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배수의 추천받아서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에서 배수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제99회 총회 결의 역시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 선출절차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하며 판결선고 결정문에 관련 사립학교법과 이사회 정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총회가 국가법의 테두리 안에서 총신대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학교법인을 국가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 학교법인이 총신대학교를 인가를 받아 운영하기로 했다면 이제 총회는 사립학교법과 재단이사회 정관으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는 그래도 총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운영이사회 제도이다. 이는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에 없는 제도이다. 즉 법에 없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교육부가 좋아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총신대학교 운영을 위해 운영이사회 실체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만 통용된 제도일 뿐이다. 제99회 총회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관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단이사 임기와 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과 관련한 결의를 했다. 교단법을 가지고 나오면서 재단이사회를 압박할 때, 재단이사회 쪽에서는 ‘총회가 강제하는 법을 가지고 나올 때, 그러면 무엇이 법인지 따져보자’라고 할 때 총회가 내놓을 답변은 없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소송 파동이다.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에 따라 운영된 총신대학교 구성원들이 “재단이사회와 총장을 가리켜 사임하고 총회결의를 따르라”고 하여 “학교 소요사태”가 일어나 소송전으로 비화될 때 “과연 대항력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이다. 그 때 교단헌법과 총회결의를 내세울지라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과연 총신대학교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장과 재단이사회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겠는가?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을 징계했을 때, 그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사법심사를 요구했을 경우 과연 법원은 징계의 무효를 선고하겠는가? 어림없는 이야기이다. 총회는 정서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적어도 총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리더십은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원칙과 법이 명분과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쯤은 이해해야 하리라 본다. 잘못된 원칙과 법으로 명분과 여론을 만들어갈 경우 총회와 총신대학교는 엄청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
첫댓글 끍어 부스럼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