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생분해성 플라스틱 식별 표시제도란?
생분해성 플라스틱 마크, 알고 있습니까?
플라스틱 제품은 보는 것 만으로는 생분해 하는 플라스틱 제품일지, 생분해 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일지 구별이 안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품의 “생분해 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분별 회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 바이오 플라스틱협회(JBPA)에서는 모두가 용이하게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생분해성 플라스틱 식별 표시제도”를 제정하고, 2000년 6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일본 유일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식별 표시 제도이다.
그러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식별 표시제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식별 표시제도”는, JBPA가 인정하는 생분해성과 안전성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심사 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마크와 로고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마크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플라스틱 제품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인 것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하의 마크를 본적이 없습니까?
| 이것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마크이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의 기준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생분해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마크가 주어진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식별 표시제도”의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JBPA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 ① |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일정한 안전기준을 만족하고, positive list에 게재되어 있다. Positive list: JBPA가 인정하는 사용 가능한 재료 리스트 |
| ② | 제품 중에 중량 1% 이상 함유되는 모든 유기재료는, 소정의 시험방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생분해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 ③ |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천연 유기 재료의 합계 량이, 제품 중에 50%(weight) 또는 50%(volume)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
| ④ | 제품 중 1wt% 미만의 비 생분해성 유기재료의 합계는, 5wt% 미만이어야 한다. |
| ⑤ | 유해한 특정 원소의 제품 중 함유율은, JBPA가 정하는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 |
실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서 인정된 제품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선 마크와 함께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2024년 3월말 현재, 포장 자재, 농림업, 원예용 자재, cutlery(숟가락이나 포크 등), 빨대류를 중심으로 300건 이상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JBPA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식별 제도”를 새롭게 운용 개시하였다. 어망이나 낚시 도구 등 바다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이유로 해양에 유출된 제품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이용된다고 생각된다. | 인정된 제품에는 이하의 마크와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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