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공주는 선조의 정실에게서 난 첫째 딸이자 인조의 고모다. 또 광해군에게 폐비된 인목대비의 딸이자 광해군에게 죽임을 당한 영창대군의 누이다.
인목대비가 서궁으로 폐출됐을 때 함께 감금생활을 했다. 광해군이 폐위된 뒤 삼촌의 왕위를 찬탈한 인조에 의해 다시 공주로 복권됐다.
인목대비 사후에는 궁중에서 비단에 쓰인 백서(帛書) 세 폭이 발견됐는데 임금(인조)을 폐하고 다시 세우자는 내용이었다. 정명공주는 이 백서의 배후로 의심받고 곤경에 처해졌으나 인조반정의 공신인 장유, 최명길 등의 구명으로 위기를 넘겼다. 인조 사후 효종, 현종, 숙종 3대 동안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살았다.
정명공주는 동지중추부사 홍영의 아들 홍주원과 결혼했는데 숙종 때의 이조참판 홍석보(洪錫輔)는 그녀의 증손이며, 수찬 이인검(李仁儉)은 외증손이다.
사도세자의 비 혜경궁 홍씨와 홍봉한, 홍인한, 원빈 홍씨 등은 모두 그의 후손들이었다.
조선시대 법률인 <경국대전>은 공주의 집이 50간, 부마에게 지급되는 토지는 105결 420,000평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정명공주의 집은 200간이 넘었고 경상도에만 8,076결의 넓은 땅을 하사받는등 최고의 호사를 누렸다 한다.
1623년 인조 임금은 선조의 딸 정명공주(1603년~1685년)가 풍산홍씨 홍주원과 결혼하자 1729년까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공주의 땅’으로 하의3도(하의도, 상태도, 하태도)의 양안에 등재되지 않은 주민들의 개간지 땅 24결 96,000평을 하사했다.
당시 하의도는 임진왜란 이후 토지가 개간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아직 양안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토지 24결을 정명공주방이 절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의도민들은 한말 이후에 이 땅은 무토사패지(소유권이 없는 결세 수조권만을 준 토지)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토, 무토로 구별하여 사패하기 시작한 것은 1695년(숙종 21) 이후의 일이었고, 하의도땅은 유토사폐지(소유권 있는 토지)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인조 초년 당시에는 아직 유토․무토 등의 구별이 없었고, 정명공주방은 24결을 절수받았고, 이는 소유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래 절수는 개간되지 않은 땅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농민이 개간한 땅을 절수받은 것이어서 다른 땅보다 적은 도조를 받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풍산홍씨가는 18세기 초, 즉 경종대 즈음 하의3도의 땅이 더 개간되어 150여결에 이르자 이를 모두 사패받은 땅으로 간주하여 도조를 받아가자, 분쟁은 시작됐고, 격분한 하의도 주민들은 한양에 올라가 신문고를 두드리기도 했고, 전라감사를 찾아가 하소연도 해봤지만 허사였다.
결국 주민들은 국가와 홍씨 집안 양쪽에 이중으로 세금을 바쳐야 했다. 일토양세(一土兩稅)였다. 수탈이 극에 달하니 저항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새로 개간한 땅마저 빼앗긴 주민들은 다시 땅을 되찾기 위해 대를 이어 가며 싸웠다. 하지만 권세를 지닌 홍씨 가문에 번번이 패했다.
당시 민전에서는 이미 관에 전세와 대동미를 내고 있었는데, 풍산홍씨가에서 도조를 다시 거두어가게 되자 이를 일토양세(一土兩稅)라고 부르면서 한성부에 송사를 내었지만 패소하였다.
하의삼도 토지문제는 영조대에 조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으나 풍산홍씨가의 세도로 인해 시정되지 못하였다.
정조대에는 윤세민 등 2명의 대표가 한양에 올라가 신문고를 두들겨 국왕에게 직접 진정서를 올려 국왕으로부터 도조(賭租) 수취 금지에 대한 어제문(御製文)을 받기도 하였으나 다시 풍산홍씨가의 고소로 인해 윤세민등이 귀양을 가는 등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세기 들어 풍산홍씨가의 세도가 약화된 틈을 타 1870년 도민들은 다시 이완용의 아들인 전라감사 이호준에게 하소연하여 24결 외 120결에 대해서는 절대 도조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24결에 대해서도 1결에 백미 20두씩만 수봉하도록 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궁내부 내장원경 이용익이 전국의 궁방전 관련 토지를 모두 색출하여 내장원 소속으로 만들 때 하의3도의 땅은 모두 내장원 소속으로 되어 버렸다.
여기에는 홍씨가의 24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용익이 실각하고 이완용이 득세한 1908년에 이르러 풍산홍씨가 홍우록이 하의3도의 땅이 모두 풍산홍씨가의 소유라는 하급증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몰랐던 하의3도민들도 1908년 내장원에 속한 하의3도의 땅을 되돌려 달라고 임시재산정리국 등에 진정서를 내 요구하였다.
그런 가운데 풍산홍씨 20세 홍우록(洪祐祿)이 보낸 차인들이 하의3도에 들이닥쳐 도조를 요구하고서야 하의도 사람들은 홍우록이 하급증을 받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하의3도민들은 도조 수납을 거부하였으나, 지도군수 경찰 등이 반 강제로 도조수납을 강요하여 결국 일단 군수를 통해 도조를 내고, 홍우록을 상대로 1909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도민들은 경성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경성공소원에서는 하의3도의 땅은 하의도민의 것임을 확인하고 홍우록은 도민들에게 이미 거두어간 도조를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홍우록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집안의 소유권분쟁으로 지권을 다시 홍우승에게 넘겼고, 홍우승이 이 땅을 조병택에게 1만5천원에 팔았다.
조병택이 백인기에 팔아넘겼고, 이들은 다시 정병조에게 팔았으며, 정병조는 다시 일본인 우콘곤조에몬(右近權左衛門)에게 팔아 넘겼다.
우근은 하의3도민들이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자신의 토지매입이 헛일이 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나섰다. 그는 재판에서 하의도민 대표로 나섰던 이들, 특히 박공진을 매수하였다.
박공진은 도민들에게 이번 재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지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이 아니라고 도민들에게 말하고, 다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도민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상태도의 박씨 일가를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이 이에 서명하여 목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도민들 가운데 일부가 이에 굴복하여 화해조서에 서명함으로써 우근의 소유권은 인정을 받고 말았다.
결국 화해조서는 1914년 2월 28일자로 맺어졌고, 현재 신안군청에 남아 있는 토지대장을 보면 1914년 9월 28일자로 우근권좌위문(주소:대판시 서구 서장굴 북통 5정목(大阪市 西區 西長堀 北通 5丁目) 앞으로 토지소유권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할 때 작성한 것으로 그 최초의 근대법적 소유권자로 우근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화해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을까.
산림에 植林(식림),자금대여,3년 내에 적어도 하의도에 3개소, 상태도, 하태도에각 1개소의 저수지를 축설, 도로 및 도선(渡船)의 설비, 학교 및 병원의 설비등을 세우는등 편의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땅을 다른 일본인에게 넘겨 결국 오사카의 덕전미칠(德田彌七)의 손에 들어갔다. 덕전은 농장을 인수한 뒤 전 육군중위와 헌병보조원등을 사무원으로 고용하여 도민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전보다 2배에 달하는 소작료를 강요하였다.
또 그는 우근이 지주일 때에 체납된 소작료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도민들은 강하게 저항하였고, 지주는 강압과 위협, 그리고 폭력으로써 소작료를 거두어갔다.
또 소작료를 체납하는 이들에게는 불법적인 가차압을 서슴지 않았다. 덕전농장측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하자 덕전은 친일 테러단체인 상애회를 동원하여 도민들을 굴복시키려 하였다.
1924년 8월 상애회 부회장 박춘금은 상태도에 들어와 도민들을 모아 놓고 폭행 등 갖은 행패를 다하면서 강제로 소작계약서에 날인을 받아갔다.
하의3도 주민들은 도세 납부 거부와 각종 소송, 농민조합운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했다.
광복 이후에는 적산토지로 분류됐다. 소작료 지불을 거부하며 투쟁하던 농민들은 폭도로 몰렸다. 1949년 억울한 사연을 제헌국회에 탄원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6·25전쟁 발발로 헛일이 되고 말았다.
국회가 1950년 2월 소유권 무상반환을 결의한 지 6년 만인 1956년 비로소 농지 이전이 이뤄졌다.
결국 1956년 정부가 일본인 소유로 돼 있던 땅을 평당 200원에 주민들에게 유상분배하면서 370여 년 동안의 길고 긴 싸움은 끝마무리됐고, 기나긴 세월 동안 농민들이 겪은 수난과 고초의 기록이 기념관에 고스란히 전시돼 있다.
그러나 해방 후 국회의 유상반환 결정을 얻어내 1956년에야 비로소 농토를 되찾을 수 있었다. 물경 330여 년에 걸친 투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조선변호사 왕실소송사건>-2014년 출판사 은행나무에서 정명섭 장편소설.
<하의도 농민운동사>의 지은이 김학윤(70-서울 관악구).
<하의3도 토지쟁의 실기>(김응재, 1946),
<눈뜨는 섬>(박호재, 1993),
<하의3도 농지탈환 운동의 전개과정)(손형섭 박찬승, 1999).
<일본인 지주의 하의도 토지수탈과 토지회수 운동>(이규수, 1996) 등으로 출판됐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드려요.
아쉽지만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 백성들에게 돌아 갔으니 다행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우리집안(정명공주의 막내 아드님)에서는 들어 보지도 뫃한 이야기 이기에 그저 세상에 떠도는 말이 아닌가 하였는데 확인결과 대종가(정명공주의 큰 아드님) 계열에 동시대에 사신 "祐昇(1824~1856)" "祐升(1822~1890)" 祐祿(1883~1938)"이란분이 게시었는데 위사건(1908년)과는 조금괴리(홍우승은 1890년 사망)가있네요 . 옛날 그 집안 어른들 벼슬로 보아 백성의 형편을 도와 형식적인 도조를 받으셨거나 시대 흐름에 따라 일찍 백성에게 땅을 돌려 주셨다면 오늘날 후손이 선조님의 오명을 듣지않었을텐데,,
ㅎㅎㅎ 한시대 풍운아
생각이 나내요
세상은 이럴수도
있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