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자동차 운전, 법률 상식.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한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 운전이 가능할까?'
'만약,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다면?' 이렇게
긴가민가, 알쏭달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통수칙과 법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동차 운전, 법률 상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과속 VS 갑자기 차선 변경, 누구 잘못??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km였을 경우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A자동차와, 뒤에서 130km으로 달려오던 자동차 B가 추돌했다고 가정했을때 누구의 잘못일까요?
→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어긴 B자동차의 과실이 큽니다.
B자동차는 제한속도보다 30km를 초과했으며 과속을 하면 제동거리가 높아지므로 사고가 났을때 사고 규모도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사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VS 보행자 사고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도로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 과실은 100% 적용됩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
→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출처 : 보배드림 고속도로 역주행
▶ 고속도로에서 후진
고속도로에서는 횡단, 회전, 후진은 금지 사항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길을 잘못든 차량들이 많아
갈림길, 고속도로 출구 경로 등에서 후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갈림목, 길을 잘못들었다면 계속 직진한 후 되돌아가야 해야하며
만약,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00% 후진 차량 과실이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뺑소니 사고
A차량과 B차량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변상에 대한 논의를 하던중
사고 차량 때문에 도로 사정이 막히자 A운전자가 B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사고 장소에서 이동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A 운전자에게 법률 위반으로 뺑소니라는 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해자 B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을 한 것과
B 운전자를 비롯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유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뺑소니 운전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운전자는
사고 발생지, 사상자 수 부상정도, 조치사항 등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현장에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초록불일때 운전을 해야합니다.
초록불이라도 마주오는 차가 있다면 마주오는 차가 통행이 우선이므로 정지하고
즉, 초록불이면서 반대편의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므로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우회전 도로에서 뒤차의 경적음과 압박때문에 앞차가 횡단보도로 비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