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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저는 민사소송의 원고 입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내고 준비서면을 내었는데 통상 한달이면 상대방도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는것이 통상인데 70일이 지나도 아무 답변서도 없고 일체 문서가 없으니 소송의 당사자로써 이경우 빨리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여야 하는데 이경우는 법원에 가서 무슨 행동을 취할수 없는지요 즉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는 양식등등 그리고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서를 2개 제출했는데 이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진정서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준비서면을 써서 이에 대한 채택을 촉구해야 하는지요 현재 문서제출명령서가 맞는지 금융정보거래서 제출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서제출명령서가 채택되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죄가 성립할텐데 이것이 어떻게 채택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진정서 탄원서 준비서면 참고서면이 있는데 문서제출명령서를 채택되길 바라는 경우 어떤 문서를 재판부에 올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70일이 되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피고는 불이익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귀하의 사안에서 귀하가 원고로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70일이 경과하도록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불변기간이 없어 상대방이 단순히 답변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피항소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7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서 제출도 없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한편,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받기 원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형사상 수사기록을 받아보기 원한다면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면 되며, 금융관련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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