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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 호
‘1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산림분야 근로자 채용 공고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산림분야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2016년 1월 6일
제 주 시 장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인원 : 40명
(단위 : 명)
사업장 | 합계 | 공공산림 가꾸기 | 숲 해설가 | 숲길 체험지도사 | 도시녹지 관리원 | 명상숲 코디네이터 |
제주시 | 40 | 22 (본청4,읍면18) | 1 | 1 | 15 | 1 |
※ 공공산림가꾸기 읍면 배정예정(한림3, 애월3, 구좌3, 조천3, 한경2, 추자2, 우도2) ⇒ 읍면배정 인원은 읍면별 선발 후 공원녹지과로 통보
❍ 고용기간 : 2016년 2월 ~ 11월
❍ 사업장 및 고용기간은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개사업 이상 중복 신청 불가
❍ 『201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따라 산림휴양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등)은 사업참여 불가
❍ 모집은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선발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수시 고용 또는 추가모집
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근무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과 재해 우려지역 산림 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 활동
❍ 숲해설가 : 숲해설 및 숲탐방․체험활동 지도,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관한 활동, 시설물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 숲길체험지도사 : 숲길의 정확한 정보 구축을 위한 숲길 현황 조사 및 숲길에 대한 자료 정리, 시설물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 도시녹지관리원 : 도심녹지대 조경수 및 가로수(식수대) 관리 등
❍ 명상숲코디네이터 : 명상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 및 사후관리
교육적 활용지원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자문
기타 선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공고기간 및 전형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년 1월 11일 ~ 2016년 1월 20일(9일간)
❍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나. 접수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 우편 또는 직접방문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에 한함)
라. 접 수 처 : 제주시 공원녹지과
마. 서류심사 : 2016년 1월 21일 ~ 2016년 1월 27일
바. 선정자 발표 : 개별통지(2016년 1월 28일 이후)
사. 사업착수 예정일 : 2016년 2월 1일
※ 사업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술교육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신청자격(공통사항) : 장년층(만55세 이상) 우선 선발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각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
나. 사업별 장년층 선발비율
❍ 공공산림가꾸기 : 75%선발
❍ 산림서비스도우미 : 60%선발
다. 사업별 여성수혜자 선발비율
❍ 산림서비스도우미 : 33%선발
신청자격 제한(공통사항)
가. 고교․대학(대학원 포함)재학생.
※ 다만 야간 대학생은 제외한다.
나.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 산림분야별 근무여건에 따라 신청자격 별도 제한기준 적용
다. 사업 여건 및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 간질, 정 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라. 가구별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는 자는 정기소득자로 보아 사업참여 배제
※ 가구별 최저생계비 : 2인 기준 1,660천원, 3인 기준2,147천원
마. 재정지원일자리사업(타기관 일자리사업 포함)에 중복 참여하는 자
바.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 하거나 음주,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사.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반복참여 제한
❍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산정방법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참여자라도 연내 동일 유형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실제 사업 참여일을 합산하되,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분야별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공공산림가꾸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선발기준
- 장년층을 75%이상 고용
- 모집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발 기준표에 의거 선발
-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 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제한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 제한 : 대상자가 상기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상기 사업 선발 제외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장년적합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만 55세 이상 고령자로 민간일자리
이동이 어렵고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자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중복참여는 불허용
- 기타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참여 신청자가 계획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복참여를 허용
나. 숲 해설가
❍ 신청자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기관에서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선발기준
- 심사평가표에 준하여 서류심사와 숲해설 시연평가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
- 서류70, 면접30, 시연100 200점 만점으로, 12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일 득점자의 경우 면접 평가점수,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수상경력, 근거리거주자, 관련학과 및 경력자 순으로 선발
※ 성범죄 조회 경력 동의서 징구
다. 숲길체험지도사
❍ 신청자격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공통적용 지침상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발기준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
시행기관별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숲길체험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
①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②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성범죄 조회 경력 동의서 징구
라. 명상숲 코디네이터
❍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자
-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직원으로 명상숲조성관리에 2년이상 경험이 있는자
-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동일 유형간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성범죄 조회 경력 동의서 징구
마. 도시녹지관리원
❍ 신청자격
- 산림분야(조경포함)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발기준
- 장년층 60% 우선선발
- 여성수혜자 33% 우선선발
-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산림분야자격증소지자, 기술교육 이수자→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졸 업자→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 1년 이상인자 등
-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반복참여 제한
․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제한
근무조건
가. 사업기간 : 2016. 2월 ~ 11월(10개월내외)
나. 근무형태 : 1일 8시간(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하되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
다. 근로기준법상의“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 주휴일 : 1주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휴일(유급)처리
라. 근 무 지 : 공원녹지과 및 읍 ․ 면 ․ 동 배치(근무지 변경 가능)
※ 산림업무 특성상 고용자 결정에 따른 근무지, 근무시간 변경 가능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
가. 인부임
❍ 공공산림가꾸기 : 48,500원/일(기술인부 : 53,500원)
❍ 산림서비스도우미 : 50,000원/일
※ 부대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로 지급
나. 지급방식 : 매월 말일기준 매월 5일이내 통장 입금 원칙
다.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기타사항
가. 근로자의 출ㆍ퇴근은 근로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음(본청 및 각 읍면 근로자는 각각의 사업현장으로 출근)
나. 노동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 등을 통하여 선발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즉시 사업 참여 배재함.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
라.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 의거 선발
바.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매년 공개 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또한 업무가 매번 반복되어 수행되나 임시적 성격의 사업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 공공산림가꾸기 참여근로자 전원 기술교육(2주/합숙) 의무이수
아. 문의처 : 제주시 공원녹지과(담당부서별)
- 공공산림가꾸기 : 산지경영 728-3584
- 숲해설가,숲길체험지도사 : 산림보호 728-3595
-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 녹지조성 728-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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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소도리 누게가 해 주코 양 ?
제가 하고 단원님이 다시 하고....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일에 참여 할 수 있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