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모든 귀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올해 부터는 고향이 아닌 지역의 귀농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적용된다.
고향 등 연고지 외의 지역으로 귀농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지
즉 고향이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대해 영농목적으로 귀농주택을 마련하면 1세대 1주택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비연고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를 반영해 개정안에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고 종전주택에대한 처분기한도 5년으로 설정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통상 이사 등 일시적 주택요건시 기존 주택처분기한인 3년을 적용했는데, 이를 5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만약 처분기한을 넘기면 1세대 1주택 간주 요건을 어긴 것으로, 2주택으로 보고 해당기간 양도세 등을 추징당한다.
귀농주택을 취득시부터 완화조건이 적용되는 만큼 귀농예정자는 이를 귀농주택 매입에 참고해야한다.
귀농귀촌지 터를 잡으면
그다음 순서가 임시거주지인 '농막'을 설치하여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는것입니다.
농지법에 농막은 비닐하우스처럼 농지의 일부로 보기때문에 농지전용이나 건축물로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컨테이너박스형으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농지를 마련해 두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막을 설치한 후 주말주택처럼 쓰기도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농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까지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3년전부터 농막에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농막에도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 인것입니다.
농막으로 주로 사용됐던 아이템은 컨테이너박스였습니다.
창고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기 힘들었지만 최근엔 많이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모양이나 구조, 사용하는 자재 등이 전원주택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관도 화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에 잠깐씩 쓸 집으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편리한 시설에 겨울철에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단열도 뛰어납니다.
현장에서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 짓는 업체에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제작해 트럭에 싣고 와 설치해 줍니다.
사용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동식 건축물인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필요한 인허가를 정식으로 마쳐야 합니다.
일반 전원주택처럼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신고를 한 후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처럼 사용할 목적의 농막은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신고만으로 농지나 임야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설치 기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경관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신고시 약 5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귀농귀촌터잡고 난후 집을 짓기전까지 농막설치 사용은 기본수순입니다.
약 200만원 중고컨테이너 에서부터 1천만원이상 이동식주택형태까지 다양합니다.
사용하고난후 별채로 쓰거나
동호인들에게 쉽게 팔수 있습니다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