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뗄 수 있는 전자민원 크게 늘어난다 !
-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전자발급 확대 -
□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포털「G4C」(8.1일부터 「민원24」로 명칭 변경)를 통해 지적도등본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민원의 온라인 발급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매매, 임대차계약시 많이 쓰이는 지적도(임야도)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6.25(금)부터「G4C」(민원24)와 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7월초부터 서비스 개시
○7월 5일부터는 그동안 온라인으로는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3자도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뀐다.
□ 지적(임야)도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 통상 토지매매, 임대차계약시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정부 민원포털「G4C」(민원24)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계시켜 수작업 승인절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정확한 축척의 서류를 실시간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이어 지적(임야)도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부동산 관련 민원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부동산 관련 민원
【현재】부동산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토지․임야 대장 및 건축물대장(민원24)
【개선】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종 추가 (민원24, KLIS)
□ 자동차등록원부의 경우
○ 중고차매매, 자동차폐차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동안 민원창구에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음에 비해 전자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었기에 매수자 또는 자동차중고차매매상 등이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 7월5일부터는 제3자도 정부민원포털「G4C」(민원24)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자동차 거래가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된다.
○ 일례로, 중고차매매 시 거래당사자간 상대편 차량의 소유권, 근저당설정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가 가능하다.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관련 민원
【현재】소유자 본인만 전자발급 가능 → 【개선】본인, 제3자 전자발급
□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토지/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쉽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간 발급건수 : 지적도(임야도)등본 약 460만 건, 토지이용계획확인 약 390만 건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약 3,100만 건
첫댓글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