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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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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 일본(2006.5.), EU(2008.11.), 대만(2008.10.),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ㅇ (현행)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ㅇ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
❍ 1차로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16.12.)
후 2차로 전체 농산물 대상으로 전면 시행(’18.12.)할 계획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문제되지 않음
❍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약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 금지
❍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잔류농약이 미량 검출되면 불이익처분
구 분 | 불이익 처분 내용 |
적발된 부적합 농산물 | 전량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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