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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배(門排) | 제석(除夕) 때 한 해 동안의 질병과 재난 등을 막기 위해 나례(儺禮)를 행한 후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문간에 붙이는 그림이나 글씨. 문화(文畵) |
세화(歲畵) | 정초에 궁중에서 신년을 송축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반사(頒賜)하던 그림 |
문배(門排) : ① 문배도(門排圖). 문비화(門扉畵). 세화(歲畵). 문배세화(門排歲畵) ② 장미과에 속한 낙엽 활엽 교목인 문배나무의 열매. 문향리(聞香梨)
삼재(三災) : 소삼재(전란, 질병, 기근)와 대삼재(화재, 수재, 풍재)
⑵ 대보름(음력 1월 15일. 上元)
정월 보름은 작은 보름(14일)과 대보름(15일)으로 나뉜다. 대보름 아침에는 부럼을 깨무는 작절(嚼癤)과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남에게 더위를 팔아서 한여름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매서(賣暑)도 행한다. 낟가리대(禾竿)를 세우고 제웅을 만들어 버리며 오곡잡반(五穀雜飯)・약식・복쌈을 만들어서 먹고, 대추나무 시집보내기(嫁樹)와 안택도 이루어진다. 대보름 저녁에는 달이 뜰 무렵 달맞이를 즐긴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마을공동체의 동신제(洞神祭)가 집중적으로 열리며 지신밟기・쥐불놀이・동채싸움・줄다리기・기와밟기・쇠머리대기・널뛰기・제기차기・연날리기・회회아(回回兒)・돈던지기(擲錢)・다리밟기(踏橋)・돌싸움(石戰) 등 다양한 민속놀이들이 펼쳐진다.
작절(嚼癤) : 부스럼 깨물기
귀밝이술(耳明酒) : 이명주. 치롱주(治聾酒)
낟가리대(禾竿) : 농가에서 음력 정월14일에 풍년이 들기를 비는 뜻으로 긴 소나무 뜰에 꽂아 낟가리처럼 만들어 놓은 것.
제웅 : ①짚으로 만든 사람 형상. 초우인(草偶人) ② 분수를 모르는 사람
오곡(五穀) : 쌀・보리・조・콩・기장
복쌈 : 정월 보름날에 먹는 김쌈. 박섬(縛苫). 복과(福裹).
苫 1. 거적 점 2. 섬(멱서리) 섬 3. 섬(島嶼) 섬
회회아(回回兒) : 뱅글뱅글 팔랑개비(風車輪 풍차륜). 바람개비. 풍차(風車), 팔랑이, 팔랑개비, 팽돌이
⑶ 입춘(立春, 2월 4~5일)
입춘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국태민안(國泰民安) 같은 춘첩자(春帖子)나 춘축(春祝)을 대문간에 써붙여 봄을 맞이했다.
나. 2월 중화절(中和節)(음력 2월 1일)
2월 1일은 보름에 세웠던 낟가리대를 쓰러뜨리고, 머슴날(奴婢日, 노비일)이라 하여 송편을 만들어 종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누어 먹인다. 이 날은 노래기날이라고도 하여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여 향랑각시를 쫓는다. 남쪽지방에서는 영등신(靈登神)맞이를 행한다.
향랑각시 : 노래기. 백족충(百足蟲). 상거(商蚷), 마현(馬蚿). 노래기강 배각류(倍脚類)에 속하는 절지동물. 蚷 노래기 거. 蚿 노래기 현.
다. 3월
⑴ 삼짇날(음력 3월 3일)
3월 3일 삼짇날에는 강남의 제비가 돌아온다고 믿고 있다. 완연한 봄이 다가오면서 가정에 묶여 있던 여자들은 산과 들로 나가 화전(花煎)놀이를 즐기며 남자들은 화류(花柳)・사회(射會)를 즐긴다.
화전(花煎) : ① 꽃전 ② 진달래나 국화 따위 꽃잎을 붙이어 지진 부꾸미 ③ 차전병(① 찹쌀가루로 만든 전병 ② 찰부꾸미)의 한 가지
화전(花煎)놀이 : 화전을 부쳐 먹으며 노는 부녀자들의 놀이.
⑵ 한식(寒食). 청명절(淸明節)(4월 4~5일)
청명(淸明)이 되면 춘경(春耕)이 시작되며,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한식날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거나 벌초하고 성묘하는 한식절사(寒食節祀)를 행한다. 또한 탕평채(蕩平菜)・수란(水卵)・과하주(過夏酒)・증병(甑餠)・사마주(四馬酒) 등의 절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탕평채(蕩平菜) : 초나물에 녹두묵을 썰어 무친 음식. 묵청포.
채 썬 청포묵(백-서인), 쇠고기(적-남인), 녹두싹, 미나리(청-동인), 물쑥 등을 넓은 그릇에 담고, 간장, 참기름, 식초로 고루 버무린 후, 황백지단, 김(흑-북인), 고추를 가늘게 채 썰어 고명으로 얹어낸 묵무침이다. 탕평채는 대개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먹는다.
조선 21대 영조는 각 붕당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정쟁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탕평책의 경륜을 펼치는 자리에서 등장한 음식이 탕평채이다. 탕평채에 들어가는 재료의 색은 각 붕당을 상징했는데, 청포묵의 흰색은 서인을, 쇠고기의 붉은색은 남인을, 미나리의 푸른색은 동인을, 김의 검은색은 북인을 각각 상징했다.
수란(水卵) : 달걀을 깨서 수란짜에 닮아 끓는 물에 반숙한 것
과하주(過夏酒) : 약주에 소주를 섞어 빚는 혼양주로서 여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술.
증병(甑餠) : 시루떡
사마주(四馬酒) : 찹쌀과 누룩가루로 정월의 말날(午日)에 시작하여 네 번의 말날에 거쳐 빚는 술. 사오주(四午酒). 『동국세시기』 삼월조에 의하면 “네 번의 오일(午日)을 이용하여 술을 거푸 담그면 봄이 지나자 곧 익고 1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 4월 초파일(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4월 8일 초파일에 신도들은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며 신도가 아니어도 연등놀이를 즐긴다. 놀이로 수부희(水缶戱. 물장구)를 즐기며 증편(蒸餠)・어채(魚菜)・어만두(魚饅頭)・미나리강회 같은 절식을 즐긴다.
수부희(水缶戱) : 음력 사월 초파일의 관등절 때, 아이들이 못에 바가지나 부를 엎어 띄우고 이것을 빗자루 따위로 두드리며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을 추며 노는 놀이
마. 5월 단오(端午). 수릿날. 천중절(天中節) (음력 5월 5일)
5월 5일 단오절에는 수리취떡과 밀전병을 준비하고,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들은 씨름을 즐긴다. 더위를 대비하여 단오선(端午扇)을 선사하며 천중부적(天中符籍)을 붙인다. 이 날은 양기가 가득 찬 날이라 하여 익모초(益母草) 같은 약초를 뜯어서 말린다.
수리취떡 : 수리취의 연한 싹이나 잎을 섞어서 만든 시루떡. 단오병(端午餠). 단오떡
천중부적(天中符籍) : 단오부적(端午符籍)
바. 6월 유두(流頭)
6월 6일 유두에는 유두연(流頭宴)을 베풀고 유두천신(流頭薦新)을 한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수단(水團)・건단(乾團)・상화병(霜花餠)・연병(蓮餠)・유두면(流頭麵) 같은 절식을 먹는다. 삼복(三伏)에는 개장국・복죽(伏粥)으로 더위를 피한다.
수단(水團, 水𩜵) : 햇보리를 삶아 녹말에 묻혀 끓는 물에 데치거나 흰떡을 앵두만하게 썰어서 둥글게 빚어 꿀물에 넣고 실백을 띄운 음식. 단
건단(乾團, 乾𩜵) : 찹쌀가루를 쪄서 반죽해 구슬처럼 만들고 얼음을 넣지 않고 꿀을 타서 먹는 것
상화병(霜花餠) : 상화떡. 밀가루를 체에 처서 누룩과 막걸리 따위로 부풀린 다음 꿀팥소를 넣고 빚어 시루에 쪄낸 여름철의 음식. 상화고(霜花糕. 霜花餻).
연병(蓮餠) : 밀가루를 반죽해서 판 위에 놓고 방망이로 밀어 넓게 만들어 기름에 튀기거나 콩을 묻혀 꿀을 발라 먹는 것
사. 7월
⑴ 칠석(七夕)(음력 7월 7일)
7월 7일 칠석(七夕)에는 칠성고사를 올린다.
⑵ 백중(百中). 백종(百種). 중원(中元)(음력 7월 15일)
7월 15일 백중(百中)에는 백중난장이 열리어 농민들의 제축의 마당이 형성되는데 이를 '호미씻이'라 하고, 망혼일(亡魂日)이라 하여 조상의 넋을 위로하는 날이기도 하다.
아. 추석(秋夕). 중추철(仲秋節). 한가위(한가위)(음력 8월 15일)
8월 15일 추석(秋夕)은 가배(嘉俳)라 부르며 조상에 대한 성묘(省墓, 看山, 參墓, 省楸)를 으뜸으로 생각한다. 강강술래・거북놀이 등을 즐기며 송편・인병(인절미)・율단자(栗團子) 같은 절식을 먹는다.
자. 중양절(重陽節)(음력 9월 9일)
9월 9일 중양(重陽)에는 단풍놀이를 즐기며 국화전・화채 같은 절식을 먹는다.
차. 상달(上月)
10월 상달에는 상달고사라 하여 집안의 신에게 제를 올리며 곳에 따라서는 마을당굿을 치기도 한다. 난로회(煖爐會)・신선로(神仙爐)・만두(饅頭)・연포탕・애탕(艾湯)・애단자(艾團子)・밀단고・강정 같은 절식을 먹는다.
난로회(煖爐會) : 사람들이 모여 화롯불에 여러 음식을 지지거나 구워 먹는 모임.
신선로(神仙爐) : 각종 해산물, 고기, 채소, 달걀 등 20여 가지의 식품재료를 모두 한 그릇에 담아 끓여서 담백한 맛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입을 즐겁게 한다하여 열구자탕(悅口子湯)으로도 불렸다.
애탕(艾湯) : 데친 쑥에 부드럽게 다져 양념한 쇠고기를 잘 섞어 먹기 좋은 크기로 완자를 빚어 달걀을 입혀 넣어 끓인 맑은 국
애단자(艾團子) : 쑥을 찧어 찹쌀가루를 섞어 떡을 만들고 볶은 콩가루를 꿀에 섞어 바른 떡.
밀단고(蜜團餻, 蜜團糕) : 동그랗게 반죽한 찹쌀가루를 삶아낸 후 콩을 꿀에 섞어 바르고 고물을 묻힌 달고 작은 떡.
카. 12월
⑴ 동지(12월 23~23일)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고 죽물을 대문간에 뿌려 악귀를 쫓는다. 동지는 애동지와 늦동지로 구분된다. 청어(靑魚)・감귤을 국왕에게 진상하며 냉면・동치미・수정과 같은 절식을 먹는다.
애동지와 늦동지 : 음력 11월10일 보다 앞에 동지가 들면 애동지 11월10일 보다 뒤에 들면 늦동지라고 한다.
⑵ 납일(臘日). 납평(臘平)
12월 납일(臘日)에는 납향(臘享) 제사를 행하며 납약(臘藥)을 만들어 나누어준다. 민간에서는 납육(臘肉)을 잡는다. 섣달 그믐은 제석(除夕)이라 하여 묵은세배(舊歲問安)・배구세(拜舊歲)를 행하며 수세(守歲)라 하여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히고 묵은 해를 보낸다. 윤달(閏月)은 군달・공달이라 하여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로 여겨 평소에 꺼리던 가옥 수리・이사・이장(移葬) 등을 한다.
납일(臘日) : 동지 뒤의 셋째 미일(未日).
납향(臘享) : 납일(臘日)에 그해의 농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사뢰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 납평제(臘平祭)
납약(臘藥) : 납일에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던 소합환(蘇合丸)・청심환(淸心丸) 따위의 약. 납제(臘劑).
납육(臘肉) : ① 납향에 쓰는 산 짐승의 고기 ② 납일에 잡은 산 짐승의 고기
이장(移葬) : 무덤을 옮김. 개장(改葬). 면례(緬禮). 면봉(緬奉).
Ⅱ. 설날
1. 설날
음력 1월 1일에 지내는 명절.
설, 설 명절이라 부르고 한자로는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 신일(愼日,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라고 한다.
2. 명칭유래
설날은 나이를 뜻하는 우리의 고어 ‘살’에서 나왔다는 학설, ‘설다’・‘낯설다’ 등의 ‘설’이라는 어근에서 나왔다는 학설, 새로 솟아난다는 뜻과 마디의 뜻을 지닌 산스크리트어 ‘살(sal)'에서 기원했다는 학설 등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3.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가정에서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며 떡국으로 시작을 하고 찰떡・절떡・과줄・곶감・수정과 등을 세배객에게 내놓는다. 또한 ‘떡국겪기’라 하여 이웃을 초대하여 떡국을 나누어 먹는 풍속이 있었다.
전통적인 제례를 지내는 집에서는 안택제와 텃고사도 지내고 배가 있는 선주들은 배에 모신 배성주신에게 풍어와 무사고를 빌었다.
설날이 다가오면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자마자 복조리장사들이 복조리를 한 짐 메고 골목을 다니면서 이것을 사라고 외쳐댄다. 각 가정에서는 1년 동안 필요한 수량만큼의 복조리를 사는데, 일찍 살수록 좋으며 집안에 걸어두면 복이 담긴다고 믿는다. 복조리 속에는 돈・엿・무명실・성냥 등을 넣었다.
4. 절차
새해 아침에는 제일 먼저 음식과 술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낸다.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4대조를 모신 위패 앞에서 지내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안방에 제상을 차린다. 차례를 지낸 후 떡국으로 마련한 세찬(歲饌)을 먹고 어른들은 세주(歲酒)를 마신다. 세찬이 끝난 후에는 차례상에서 물린 여러 명절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이 마련된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한해의 운수대통을 축원해준다. 이웃 및 친인척을 찾아서 세배를 다닌다.
5. 옷차림
설빔이라고 하여 어른들은 한복을 입고 아이들은 색동저고리를 입었으나 점차 한복을 준비하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
6. 상차림
차례상에는 메밥과 국, 떡, 지짐, 탕, 나물을 차리나 밥 대신 떡국을 놓는 집도 있다.
7. 행사
조상의 무덤을 찾아나서는 성묘도 행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조상의 묘에 고하는 것이다. 정초에는 여러 가지 제액을 물리치는 속신이 있는데, 삼재(三災)를 물리치는 부적이나 문에 걸어두는 세화(歲畵), 귀신이 신을 신고 가면 불길하다고 신을 감추는 야광귀(夜光鬼) 쫓기, 각 간지(干支)마다 금기할 사항과 해야할 일을 정해두는 속신이 있다. 이 날은 윷놀이・종정도놀이・널뛰기・연날리기 같은 세시 민속놀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Ⅲ. 대보름
1. 대보름
한국의 대표적인 세시명절의 하나.
상원(上元)이라고도 한다. 음력 1월 15일은 대보름, 음력 1월 14일은 작은 보름으로 불린다. 농사력(農事曆)으로 볼 때 이 시기는 대보름에 이르기까지 걸립(乞粒)을 다니면서 마을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다가 농사철로 접어드는 때이며, 마을공동의 신격(神格)에 대한 대동의례・대동회의・대동놀이 등이 집중된 때이기도 하다.
2. 낟가리 세우기
작은 보름에는 수숫대의 껍질과 속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서 물감으로 채색한 뒤 벼・보리・밀・옥수수・콩・목화 등의 이삭 모양을 만들어 짚단에 꽂아 긴 장대 끝에 묶어서 집 옆에 세우거나 마구간 앞 거름더미에 꽂아놓는다. 이것은 낟가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해 오곡이 낟가리처럼 풍성하게 여물어줄 것을 바라면서 즐기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그 유래가 매우 오래 되었으며 내농작(內農作)이라는 궁중의식으로 채용되기까지 했다.
3. 음식과 놀이
음력 1월 15일 대보름에는 집집마다 약밥을 만들어 먹었으며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달맞이를 했다. 이날 밤 들판에 나가서 그해의 새싹이 잘 자라고 전답의 해충이 소멸되도록 쥐불을 놓았다. 아이들은 연띄우기・바람개비・꼬꼬대・실싸움・돈치기 등을 즐겼으며, 어른들은 다리밟기・편싸움・횃불싸움・줄다리기・동채싸움・놋다리밟기 등을 했다. 이와 같이 대보름날 밤에는 온 마을이, 때로는 마을과 마을이 대결하는 경기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즐겼다.
4. 경북 예천
통명농요(通明農謠)가 전해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동 골마을의 1980년대 정월 대보름 행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리기풍(麥祈風)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보리 풍년을 위한 점치기이다. 각 가정마다 수수깡을 잘라서 보리 모양을 만든 뒤 이것을 거름 속에 꽂아두었다가 대보름 아침에 거두어 불사르며 거기서 나온 재를 모아둔다. 이 재를 봄보리 갈 때 뿌리면 보리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나. 보름밤 지키
정월 열나흗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 하여 잠을 자지 않는다. 자는 아이가 있으면 눈썹에 쌀가루나 밀가루를 발라놓는다.
다. 찰밥과 묵은 나물
대보름날 새벽에 찰밥을 먹는다. 찰밥은 멥쌀・찹쌀・조・수수・보리 등 여러 가지 곡물을 넣어 지은 오곡밥인데, 찰밥에는 고사리・시래기・호박고지 등 묵은 나물과 콩나물 등의 나물이 곁들여진다. 대보름날 오곡밥을 지으면 먹기 전에 나물과 함께 성주・조왕・삼신・용단지 등 집의 주요 가신(家神)에게 먼저 떠올린다. 찰밥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여겨 대보름날 '나무 아홉 짐과 찰밥 아홉 그릇 먹는다'는 말이 있다. 특히 자기집 찰밥뿐만 아니라 여러 집의 찰밥을 먹는 것이 좋다.
▪ 성주(成主) : 집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신(家神)의 하나.
상량신(上樑神), 성조(成造)라고도 한다. 성주는 가신 중에서 가장 상위의 신이다. 한 가정의 가장을 대주(垈主)라고 하는데, 이는 가신의 대표인 성주와 더불어 한 가정의 운을 결정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 집에는 하나의 성주만이 있다.
▪ 조왕(竈王) : 부엌을 관장하는 가신(家神). 조군(竈君). 조신(竈神). 五祀의 하나.
화신(火神)으로서 조왕각시・조왕대신・부뚜막신이라고도 한다. 부인네들이 부엌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아궁이에서 불을 다룰 때 부정한 말을 하지 않으며 부뚜막에 걸터앉거나 다리를 올려놓지 않는 등의 풍습은 조왕 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다.
7사당(七祀堂)은 태묘 정전의 남쪽 신문으로 들어가 서쪽에 있는 각종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사명(司命)・호(戶)・조(竈)・문(門)・여(厲)・행(行)・중류(中霤)라는 신들이 있고 이 모두를 합쳐 7사(七祀)라 부른다. 계절에 따라 각각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봄에는 사명과 호, 여름에는 조, 가을에는 문과 여, 겨울에는 행과 중류를 모셨다. 이 가운데 사명과 여를 제외한 다섯 신은 따로 5사(五祀)라고 한다. '7사당(七祀堂)'은 '일곱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는 뜻이다. 사명(司命)은 삼명(三命)의 감찰을 주관하고, 호(戶)는 출입을 주관하고, 조(竈)는 음식을, 문(門)은 출입을 주관하고, 여(厲)는 살상과 형벌을 주관하고, 행(行)은 도로의 행작(行作)을 주관하고, 중류(中霤)는 거처를 주관한다.
▪ 삼신(三神) : 출산 및 육아에 관련된 집안신.
삼신할매, 삼신바가지, 삼신할머니, 산신(産神)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태(胎)를 보호하는 신을 삼신이라 했다고도 한다. 아기를 낳을 때 '삼신할매의 점지'로 낳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산과 관계가 깊다. 이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던 예전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 용단지 : 경북 안동・예천・풍기・상주・울진 등 경북 북부지방에서, 곡식을 넣어 부엌이나 다락 또는 집 뒤꼍에 모시는 단지. 용단지는 용(용신, 용왕)을 위하는 신앙으로, 풍년과 집안의 평안을 빌면서 쌀이나 나락을 넣어 부엌이나 창고 또는 다락에 모시는 단지이다.
라. 부럼
보름날 저녁에 부럼을 깬다. 밤과 같은 견과류를 딱 소리가 크게 나도록 깨문다. 부럼을 깨면 1년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치아가 튼튼해져서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여겼다.
마. 귀밝이술(耳明酒, 治聾酒)
새벽에 찰밥을 먹은 뒤 맑은 술을 마신다.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마시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귀가 밝아지고 눈이 잘 보인다고 믿는다.
바. 새쫓기와 모기날리기
농사철이 되면 참새 때문에 피해가 많으므로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새를 막기 위한 예방을 한다. 아이들이 논이나 들에 나가 "후여 후여" 하면서 새 쫓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집의 마당이나 논・들에 서서 모기 날리는 시늉도 한다.
사 소밥주기(農占)
대보름날 아침에 찰밥과 나물을 키에 담아가지고 외양간에 가서 소에게 준다. 이때 소가 밥과 나물 중 어느 것을 먼저 먹는가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아. 달맞이
보름날 저녁에 달맞이를 하기 위해 초저녁 달이 뜨기 전에 산이나 동산 등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때 꽹과리・징・북 등 갖가지 악기를 동반한 농악패가 함께 올라간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순간 농악대 중 상쇠가 악기를 울리면 달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마음 속으로 소망을 빈다.
자. 달점(月占)
보름날 저녁에 떠오르는 달의 빛깔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달의 빛깔이 붉으면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들고, 달이 허옇게 비추면 비가 많이 내려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밖에 달이 뜨는 위치에 따라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차. 불놀이
달맞이 하러 동산에 올라갔다가 불놀이를 한다. 깡통 속에 솔방울이나 관솔을 넣어 불을 지핀 뒤 깡통을 돌리면 불꽃이 원을 그리는 듯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카. 동제(洞祭)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제를 올린 후 크게 굿을 한다. 정월 대보름 밤이면 마을의 수호신인 골매기에도 제를 지낸다. 제를 지내기 전 골매기돌에 왼새끼 금줄을 치고 금줄 사이사이에 백지를 드문드문 끼워놓는다. 정월 대보름 낮에는 골매기 주변에서 농악을 울리며 한바탕 논다.
타. 귀신날
정월 열엿새를 귀신 달기날 또는 귀신날이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예방주술을 행한다.
Ⅳ. 한가위(추석)
1. 추석(秋夕)
한국 4대 명절의 하나인 음력 8월 15일. 중추절(中秋節)・가배(嘉俳)・가위・한가위라고도 한다.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이다.
2. 유래
유래는 고대사회의 풍농제에서 기원했으며 일종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儒理王) 때 6부(六部)의 여자들을 둘로 편을 나누어 두 왕녀가 여자들을 거느리고 7월 기망부터 매일 뜰에 모여 밤늦도록 베를 짜게 했다. 8월 보름이 되면 그동안의 성적을 가려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대접했다. 이때 〈회소곡 會蘇曲〉이라는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는데 이를 '가'라고 불렀다. 고려시대에도 추석명절을 쇠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으로 선대 왕에게 추석제(秋夕祭)를 지낸 기록이 있다. 1518년(중종 13)에는 설・단오와 함께 3대 명절로 정해지기도 했다.
3. 절차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서 여름비에 무너진 무덤 보수와 벌초를 한다. 조상 상에 바치는 제물은 햇곡으로 준비하여 먼저 조상에게 선보이며 1년 농사의 고마움을 조상에게 전한다. 성주・터주・조상단지 같은 집안신들도 햇곡식으로 천신(薦新)하며 추석치성을 올린다.
4. 행사
추석에는 정월 대보름보다는 작지만 풍성한 민속놀이도 행해졌다. 씨름・소놀이・거북놀이・줄다리기 등을 즐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제주도 풍속에는 조리희(照里戱)라 부르는 줄다리기, 그네, 닭잡는 놀이인 포계지희(捕鷄之戱) 같은 놀이가 있다. 수확철이라 다양한 음식이 선보이며 추절시식(秋節時食)이라 하여 햅쌀로 술을 빚고 송편을 만들며 무나 호박을 넣은 시루떡도 만든다. 찹쌀가루를 쪄서 찧어 떡을 만들고 콩가루나 깨를 묻힌 인병(引餠), 찹쌀가루를 쪄서 꿀을 섞어 계란처럼 만든 율단자(栗團子)도 만들어 먹었다. 또 반보기의 풍습도 있었는데, 반보기란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 가기 어려워, 친정부모가 추석 전후로 사람을 보내 만날 장소・시간을 약속하여 시집과 친정 중간쯤에서 만나는 것이다. 지금은 이 풍습이 없어졌지만 추석 뒤에 음식을 장만하여 친정에 가서 놀다 오게 한다. 추석은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로 자리잡고 있어,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간다. 북한에서는 추석을 쇠지 않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공휴일로 정했다.
기망(旣望) 음력 16일 밤( 16일밤 달)
회소곡(會蘇曲) 신라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노래.
성묘(省墓) 조상의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산소를 보살피는 일. 간산(看山). 참묘(參墓). 성추(省楸)
벌초(伐草) (봄과 가을에) 무덤의 잡풀을 베어서 깨긋히 함
천신(薦新) 1. 그 해에 난 과일이나 농산물을 신에게 먼저 올리는 일 2. 민속에서 봄과 가을에 올리는 굿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조선 순조(純祖) 때의 학자 홍석모(洪錫謨)가 지은 세시풍속서. 한국의 연중행사·세시풍속에 관한 것을 그 유래부터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 구성은 월초부터 섣달까지 모두 23항목으로 하였고,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월내(月內)라 하여 그 달의 맨 끝에 싣고, 맨 나중에 윤달(閏月)에 관한 것도 서술하였다. 일반적인 것 외에 각 지방의 특수한 풍속도 빠뜨리지 않고 싣고 있으며, 이미 사라진 민속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성묘가 밤·도토리 잘못땄단 '벌금 3000만원'
추석연휴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기자 |입력:2015.09.27 11:08
야생 밤과 버섯./사진=머니투데이 DB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차례를 지내고 성묘 또는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밤, 도토리, 버섯 등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야생식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칫 수년의 징역이나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밤, 도토리, 버섯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한다.
또 샛길 등 출입금지구간은 단순히 출입만 해도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어떤 것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땅에 이미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굴취·채취 위반은 아니지만 사유림의 경우 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국립공원내 불법 임산물 채취나 샛길 출입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대규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제2조 1호)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2조 2호) |
도립공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2조 3호) |
군립공원 |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2조 4호) |
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제2조 5호) |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제2조 1호)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1호) |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2호) |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3호) |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4호)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7조 1항 5호) |
학습활동
성묘와 차례의 경험
임산물 채취 경험과생각
형벌의 종류
성묘 : 조상의 산소에 가사 인사를 드리고 산소를 살피는 일. 간산(看山). 참묘(參墓). 성추(省楸). 배묘(拜墓). 전묘(展墓). 전성(展省)
소분(掃墳) 경사가 있을 때 조상의 산소에 가서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 성소(省掃)
차례(茶禮) (음력 초하루・보름이나 명절날 또는 조상의 생일 등에 지내는) 간단한 낮 제사. 다례(茶禮). 차사(茶祀)
야생식물(野生植物) : 산야에서 절로 나서 자라는 식물↔재배식물: (식용・약용・관상용 따위의 목적으로) 심어서 가꾸는 식물
자생식물(自生植物) : 산이나 들 또는 강이나 바다에 저절로 나는 식물
야생동물(野生動物) : 산야에서 자연 그대로 자라는 동물↔사육동물(飼育動物) : 집에서 먹여 기르는 동물
불법행위(不法行爲)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남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행위
임산물(林産物) : 산림(山林)에서 나는 산물. 임산(林山)
굴취(堀取) : 캐거나 채취함
샛길 : 큰길로 통하는 작은 길. 간도(間道)
채취(採取) : 1. 자연물을 베거나 캐거나 뜯거나 줍거나 따서 거두어 들임 2. (연구나 조사들을 위하여 표본이나 자료가 될 것을) 찾거나 골라서 거두어 챙김
무단(無斷) :
징역(懲役) : 자유형의 한 가지. 기결수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일정기간 노역을 치르게 하는 형벌(유기징역과 무기징역).
벌금(罰金) : 재산형의 한 가지. 범죄에 대해서 형벌로서 과하는 5만원 이상의 돈
과태료(過怠料) : 공법상의 의무 이행,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상의 부과금
적발(摘發) :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들추어 냄
샛길 : 間道). 간로(間路)
금지(禁止) : 말리어 못하게 함.
국유림(國有林) : 국가 소유의 산림
사유림(私有林)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소유하는 산림
분쟁(紛爭) : 어떤 말썽 때문에 서로 시끄럽게 다투는 일. 다툼. 분경(紛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