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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1] [환경부고시 제2015-112호, 2015.7.17, 제정]
환경부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란 가축분뇨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4. "배출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집·운반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자”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살포자”란 액비를 살포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용자”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 액비를 살포하는 자 등이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10. "관리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가축분뇨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
11. "기초정보”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사전에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오류인계정보”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불일치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인계정보를 말한다.
나. "기한초과인계정보”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기한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전자인계서를 말한다.
13. "전자장부”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
14. "차량설치장비”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살포하는 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수집·운반·살포 차량에 설치한 중량측정장치, 위성항법장치(GPS) 및 차량용 영상장치 등을 말한다.
15. "예약등록”이란 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인계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중량을 모르는 경우 중량을 제외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1. "확정등록”이란 배출자가 예약등록 이후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하여 확인한 중량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인계서마감”이란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살포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에 대하여 불일치인계정보와 기한초과인계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정상처리된 전자인계서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 주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lsns.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의 확인·등록 및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
나. 전자인계서 입력
다. 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확인
라.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신청 및 변경
마. 수집·운반차량에 설치한 통신·측정 장비의 관리
2. 관리자
가. 인·허가 정보의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허위자료·오류인계정보 및 전자인계서 등 기타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입력
라. 교육 및 홍보
마. 사용자 관리감독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기초정보 등록/관리
나. 사용자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수인계정보의 확인·수정 및 통보
라. 자료의 보존 및 제공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수집·운반·살포차량에 설치한 차량설치장비의 설치, 정기검사, 점검 및 조사확인
아. 전자인계정보의 확인·조사
자. 차량설치장비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 및 중량정보의 확정
차. 기타 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에게 인·허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①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기 전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전자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① 사용자가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등 전자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전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전자인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전자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
3. 전자인증서분실(컴퓨터 포맷 등)
4. 전자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④ 사용자는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8조(전자인계서의 입력방법 및 입력기한) ① 배출자는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예약등록 후 3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인계내역을 대행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는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대행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단문 문자서비스(SMS) 또는 인계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집·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반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는 인계번호를 전달받은 이후에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 또는 살포하여야 한다.
③ 처리자는 수집·운반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로 인계서를 조회한 후 가축분뇨 인수내역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살포자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전달받은 인계번호로 인계서를 조회한 후 액비 살포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변경허가 등 입력방법)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입력이 불가능한 항목 및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전송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력기한 이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입력기한 이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관할관청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장부를 통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발생량 및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 인계·인수 사항 및 처리량·살포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설치장비의 설치 및 관리·점검) ① 사용자는 차량설치장비(통신·측정장비)의 신규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량측정장비 설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인·허가 사항 및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차량의 경우 임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량설치장비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분실 또는 파손 등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하여 해당 장비가 정상 작동되도록 기술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해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장비의 점검 및 확인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인계서 대행)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 등을 축산환경관리원,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대행등록신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전자인계서 대행 요청한 사용자의 대행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015-112호,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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