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강)주택임차보증금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앞서 11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일정금액과 근로관계로 인한 일정금액은 국세등보다
우선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11강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원론적인 부분을 제시하여 실무상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1-1강)에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까합니다.
먼저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국세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다음
주택임차보증금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국세 등이 혼재되어 경합하는 경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1)국세우선의 원칙
일반적으로 국세등은 전세금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2)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제한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이하“소액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나)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설정등을 등기한 경우 동 전세금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위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소액보증금과 법정기일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와 법정기일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를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등이 소액임차보증금인가?(서울시의 경우 7,500만원)
YES → 대항력을 갖춘 경우 : 소액보증금 2천5백만원까지 최우선변제(즉 국세보다 우선)
→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우선변제권 없슴(즉 국세가 우선)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갖춘 경우 : 소액보증금뿐만 아니라
소액임차보증금 전액 우선변제권 있슴(즉, 7천5백만원 전액 국세보다 우선함)
NO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및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가?
YES → 전액 국세보다 우선 함(즉 우선변제권 있슴)
NO → 국세가 우선 함(즉 전액 우선변제권 없슴)
참고1)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함.
상가임대차차보호법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국세와의 관계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2.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1)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국세등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등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최종 3월분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하 (“최종3월분의 임금등”)
3)위의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위를 알기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3월분의 임금등은 항상 국세보다 우선하며
위를 제외한 임금등의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등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변제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3.공익비용,주택임차보증금.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국세등.질권,저당권등의 피담보채권이 혼재된 경우 구체적인 우선순위관계설명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등을 징수할 경우 공익비용,주택임차보증금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등이 있는 경우 그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