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 입니다.
이번에는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2024년 새 학기를 맞아 새내기 학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모든 국민도 함께 알아야 할
'2024년 새 학기 학교 관련 청탁금지법 Q&A '
카드 뉴스를 알기 쉽게 만든 영상입니다.
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일까요?
Yes.
2. 그럼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일까요?
No
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위원인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4.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No
5. 선생님과 면담에 커피나 간식은 가능한가요?
No
6. 담임선생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부조금을 드릴 수 있나요?
No
7.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No
8.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Yes
9.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 제공할 수 있나요?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