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프로그램 결과와 공단 자료를 비교했을때
대부분의 선생님 들은 모두 정확한데 경력이 15년 미만 정도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시금과 퇴직수당은 정확히 맞는데 현재의 연금액만 몇만원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개혁후의 연금법이 소득재분배를 하다 보니 경력이 적은 분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하면 자신의 소득이 뻥튀기가 되어 연금액이 개혁전 연금법 보다 더 많아 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는데 개혁전 지급방식보다 개혁후의 연금법을 적용했을때 개혁후의 연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개혁전의 연금법의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연금액은 개혁후의 연금법 적용 금액인데 개혁전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감액처리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봉이 올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소득이 적을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연금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중에서 프로그램의 현재 연금액보다 공단 연금액이 적은 경우 몇호봉 분들인지 댓글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에 기초자료 입력값을 잘못 입력하여 연금액이 많아지는 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ㅎㅎ)
첫댓글 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대단하십니다. 킹왕짱!
이런 규정도 있었군요. 저는 저의 경우만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자님은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모두 꿰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5호봉 6월승급 10원적음
가장 근접한 근사치로 이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기간별 금액들이 합산되다 보니 어떤분은 10원이 적고 어떤분은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프로그램에서 해결하지 못한 10원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