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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예시대 한국가람문학회 원문보기 글쓴이: 學亭 이재익
2011.06.이재익 작성
장지연과 애국논설 :
시일야 방성대곡
*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 1864~1921) : 황성신문사 사장, 1905.11.17 을사조약이 조인되자, 20일자 황성신문에 이 논설을 게재하여 신문은 정간되고 64일간 옥고를 치렀다. 아래에 그 전문을 여기에 게재한다.
저번에 이토오 후작이 한국에 왔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순진하게도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에 동양3국이 정족(鼎足)하는 안녕을 주선한다고 자처하던 사람이었으니 오늘날 그가 한국에 온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굳게 부식(扶植)하고자 할 방략을 권고하리라’고 하여 시골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 까지 관민이나 상하가 환영하여 마지아니하였는데 천하의 일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뜻밖에도 5조약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 뿐 아니라 실상 동양 3국이 분열 할 조짐을 빚어낼 것이니, 이토오 후작의 본래부터 주장했던 뜻은 어디에 있었던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강경하신 성의(聖意)가 거절하여 마지아니하였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컨대 이토오 후작 스스로 알고 스스로 간파하였을 것이거늘.
아!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달갑게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4천년을 이어온 강토와 5백년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령으로 하여금 모두 다른 사람의 노예노릇을 하게 하였으니, 저들 개돼지만도 못한 외부대신 박제순 및 각부 대신들은 족히 깊게 나무랄 것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란 자 (*한규설) 는 정부의 수석관인데도 다만 부(否)자로써만 책임을 막고서 아름을 유지하는 밑천이나 꾀하였던가. -------------- [보충 해설] * 을사5적신 ; 외부대신 박제순,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 한규설 : ‘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이 마음은 굴할 수 없다’ 하였다) --------------
김청음(金淸陰 ; 淸陰 金尙憲 : 병자호란 때 척화론자이며 최명길이 쓴 청나라에 보내는 항복의 글을 보고 이를 찢고 통곡하였다. 뒤에 심양옥에 구속되었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의리를 관철하였다.)이 국서(國書)를 찢고 곡(哭)하던 일도 하지 못했고, 정동계{* 鄭桐溪, 이름은 정온(鄭蘊) 병자호란 때 척화론자, 활복(割腹)하였으나 죽지는 못했다.}가 칼로 할복하던 일도 못하고서 그저 편안히 살아남아서 세상에 나서고 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强硬하신 황상폐하(皇上陛下)를 다시 대할 것이며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를 다시 대하리오.
아! 원통하고도 분하도다. 우리 2천만이 남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이래의 4천년의 국민정신이 하룻밤사이에 별안간 멸망하고 끝났도다. 아!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동포여! ●
▣ 시일야방성대곡과 장지연 서훈문제 *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외 다수 신문기사 종합
1. 들어가며
위암 장지연(張志淵·사진·1864~1921)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 이 날에 목놓아 통곡하노라)'이란 논설을 써서 겨레의 통분을 만방에 알려, 언론의 사표(師表), 명논설의 대명사로 존경받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 스스로가 1962년에 건국공로장으로 독립유공자로 서훈(敍勳)한 것에 대하여 서훈을 박탈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친일 신문에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장려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2009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취소되기도 했다. 유족과 기념사업회는 반발하고 일부 학자들은 정부의 결정 경위와 근거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2. 위암은 누구인가?
위암은 구한말 어지러운 시대를 한 자루 붓으로 지식인의 역할을 다한 교육가이자 개혁사상가였다. 그가 남긴 30여종의 저서, 45편의 논설, 200여편의 칼럼·시문 등은 학계·언론계에서 모두 수집·연구되어 전집과 논문 등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다. 학계에서는 자강론 등 위암의 민족사상체계에 더 관심을 보이지만, 그는 역시 언론인으로 분류됨이 마땅하다. 1898년 황성신문 창간에 참여했고, 이듬해 시사총보 주필, 1901년 황성신문 주필로 취임한다. 1905년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투옥 64일 만에 출옥했으나 강제퇴직당한다.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해 해조신문 주필로 활동하다 상하이로 건너가 괴한에게 피습당해 건강을 잃고 귀국한다. 1909년 새로 창간된 진주 경남일보 주필로 초빙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다 황현 선생의 '절명시' 필화로 1910년 다시 사직당하고 언론계를 떠난다.
1965년 신문편집인협회는 서재필·양기탁·최병우 선생과 함께 위암을 '유공언론인'으로 선정, 그 초상화를 신문회관에 현창했다. 또 1967년 전국 언론인들의 성금을 모아 경남 마산의 방치된 위암 묘소를 개수했다. 1989년에는 장지연기념사업회가 유명언론인 156인의 발기로 발족됐고 매년 위암언론상과 학술상을 시상해 오고 있으며, 1993년 문화부는 그해 11월의 문화인물로 장지연 선생을 선정,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와 유품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다.
3. 시일야방성대곡
'시일야방성대곡'은 지금 읽어도 가슴이 메어져 온다. 나라를 잃게 된 데 대한 통분과 억울함을 이처럼 강렬하게 전달한 글을 일찍이 읽은 적이 없다. 후세 언론인 누구도 그런 명문(名文)을 쓸 능력이 없다. 장지연 선생이 한·일병탄 후 지방에 내려가 현실에 부응하는 몇 편의 글을 썼다는 것이 '친일'의 근거가 됐다고들 하는데 나는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 한 편만으로도 그분은 당대에 남을 항일지사였고 민족언론인이었음을 그 글의 맥박을 짚어 증언할 수 있다.
4. 얼빠진 국무회의 의결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위암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19명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명단에는 위암 외에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과 강영석·김우현·김홍량·남천우·박성행·박영희·유재기·윤익선·이동락·이종욱·이항발·임용길·차상명·최준모·최지화·허영호씨 등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19명은) 독립운동을 한 공로도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은 친일 행적과는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서훈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총리실 직원은 "장지연 선생의 경우 1913~1918년 매일신보에 일본 식민정책을 미화하고 찬양한 글을 다수 게재한 것이 취소 근거"라고 했다. 그러나 정진석 한국외대 교수는 "위암의 '친일'로 거론되는 것 중에는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매일신보가 순종의 일본행을 축하한다고 쓴 기사는 다음날 정정기사에서 장지연 선생이 쓴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행위로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 기록과 사실이 이런데 지엽말단적인 문제로 선생을 친일인사로 치부한 정부의 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정부의 결정 경위와 근거다. 총리실 관계자는 "작년 말 보훈처 산하 서훈취소심사위에서 2회에 걸쳐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라면서 "친일인명사전 명단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은 아니며 다만 연구소가 내세우는 신문 논설과 친일단체 가입 사실 같은 근거들은 참고 자료로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위암 장지연 선생기념사업회는 " 법령에 의한 대통령 직속기구(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장지연 선생은 문제가 없다고 한 결정한 사실은 외면하고 민간 단체(민족문제연구소 등)나 소수 의견을 채택한 것은 몰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발간한 것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김 총리의 '인식'도 그렇고,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 없이 통과시킨 국무위원들의 무식함이 부끄럽다. 서훈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서훈이 있은 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서훈 당시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어야 한다. 그러나 장지연 선생의 공과는 이미 1962년 서훈 때, 또 2005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 때 밝혀지고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와서 보훈처의 서훈심사위가 어느 민간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훈 박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가 거수기처럼 이를 받아들인 것을 보면 이 정부는 한마디로 멍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좌파적 아니냐고 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5.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2005년 5월 구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친일인사 명단에서 위암 선생은 제외했음에도 불구, 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간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고 해서 다시 친일 인사로 판단한 정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장지연(張志淵·사진) 선생의 후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서훈 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어떤 인물의 공적에 대해 민간단체가 이런저런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좌지우지 하도록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혹독한 식민통치와 전쟁을 겪으면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정부의 공식 견해가 중요하며 유권해석은 결정적 무게를 갖는다.
-장지연상이 작년까지 21회 수여됐으니 이 상을 받은 20인 이상의 언론인과 20여명 한국학 교수 등의 '명예'도 땅에 떨어진 셈이다.
-장지연 선생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오늘에 이르러 목 놓아 크게 통곡함)'이라는 논설을 항일언론의 상징으로 배워온 세대들에게 상처를 줬다. 그렇게 기술한 교과서, 역사책, 기념비석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친일'의 단죄 기준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정진석 교수는 "'친일인명사전'식 잣대로 본다면 친일 정도가 더 무거운 몽양 여운형 선생은 2005년 3월 대통령장(2급)이 수여됐다가 유족·기념사업회 등의 요청으로 2008년 3월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장(1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에 비하면 친일 정도가 약한 위암 선생이 서훈 취소까지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 해괴한 것은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보훈처 서훈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조선일보의 요청에 보훈처가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공식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이 대명천지에 정부기관의 공적인 일을 하는 위원회의 명단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니 이런 '막가파'식 정부가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를 일이다.
7. 결어
-'이명박 정부'는 '철학이 없는' 정부 같다. 언필칭 보수정권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보수·우파 세력의 지지로 권력을 담임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좋게 말해서 '실용'이고, 실제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기회주의적' 집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질적 문제는 이 정부에 보수의 기본철학인 원칙과 가치에 대한 인식과 천착이 없다는 것이다. 인기가 있다 하면 좌파정책도 쫓아가고, 인기가 없다 하면 우파의 기본도 버리는 사례를 우리는 그동안 종종 보아왔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 역행한 좌파 여운형과 주세죽(박헌영의 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도 훈장에는 손도 못 대면서 기왕에 준 장지연 선생의 훈장이나 도로 빼앗는 배알 없는 무개념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보훈처는 선생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민간단체에 불과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일방적인 잣대에 따라 서훈을 취소했다"며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손녀 덕명(79)씨와 증손자 재수(62)씨는 "시일야방성대곡만큼 나라 잃은 통분과 억울함을 강렬하게 전달한 글은 없었다"며 "이 글 한 편만으로도 선생은 역사에 남을 항일지사이자 민족 언론인이었다"고 말했다. ●
[추기]
▣ 장지연 선생 '서훈 취소는 무효' 판결
장지연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을 써 항일 정신을 드높인 언론인이다. 정부는 1962년 장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보훈처는 2011년 4월 장지연 선생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서훈 취소를 의결했다. 장 선생이 말년에 일제를 옹호하는 글을 몇 편 썼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장 선생 유족은 법원에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상당수 학자도 "문제의 글 가운데 장 선생이 쓰지 않은 것도 포함돼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1심은 “헌법과 상훈법은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2012년 12월 27일 서훈이 취소된 고(故)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서훈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보훈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원고(가족) 승소를 판결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국가보훈처장이 서훈 취소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무효"라는 것이다.
장 선생의 증손자 장재수(63)씨는 "법원의 판결로 정부의 서훈 취소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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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친일 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좌파적 집단이, 오래전 부터 박근혜의 대통령을 당선을 막을려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성과이다. 박대통령이 육군중위출신이니 친일파다. 친일파의 딸은 안된다. 거기에 촛점이 맞춰진것이다. 시기도 제멋대로 기준도 제멋대로다. 임진왜란때는 친일파가 없었나? 개화기 김옥균은 어떻고~
좌파인사 여운형이나 박헌영의 처 등 좌파인사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그 책은 그만 들먹였으면 한다.
장지연 선생이 애국자인 것인 만천하에 확실한데, 그 시대를 살며 강압에 못이겨 쓴 글 몇 개 있는 것 가지고, 또 억지로 명의만 빌린 것도 있을 것이고,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나무의 큰 둥치나 숲 전체를 보지 않고 지엽적인 작은 흠만 부풀려 평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훈처 죄파인사들 몇몇 민간 연구소 등은 김일성에게 훈장을 주면 좋아할 사람들이다. 광복 67년이 지난 지금에 일제시대 역사를 우려서 정치에 이용하면 나라발전에 무슨 큰 이득이 있겠는가. 이제 그만 역사학계 연구에 맡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