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세요. 1년에 5600건의 베트남 국제결혼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허가증 없는 베트남에이전시중개업자 국제결혼소개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베트남 외국인 여성이 금년 3/10일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금년 3/17일 무단으로 가
출한 후 아래와 같이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무단가출한 외국인여성은 그 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인정이 되어 사기로 체포영장 및 기소중지 처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후 중개업자와의 피해보상 관련해서 원활한 입지를 굳히려면 당
연히 혼인무효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될지는 정말 운명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
다. 오늘 질의는 베트남에서 중개업을 하는 에이전시라는 한국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박◇복이
라는 사람인데 주소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베트남에서 허가증도 없이 불법으로 국제결
혼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나라지만 베트남은 처음부터 국제결혼 자체가 불
법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업체인 김◇숙은 베트남업제인 박◇복하고 무슨 업무협약
서라는 것을 작성서 그대로 했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자료를 제출해 왔는데 읽어보니까 언제 체결
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날짜도 기재되지 않은 한국소비자원 조사가 시작되니까 바쁘게 서
둘러서 만든 흔적이 영역한 졸속 협약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구색을
갖추고 보자는 식으로 뭔가 꾸며져 있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의 생각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치면 어지간하면 제쪽에서는 거
의 대항을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들의 최대결점을 한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복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베트남업체는 한국 및 베트남에서조차 허
가증이 없는 불법국제결혼중개업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순리대로라면 박◇복은 국제
결혼 소개법 위반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 결점을 민형사상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조언을 구해봅니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무허가 중개없자를 끼고 결혼중매를 했다는 것은 중개행위에 법률상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므로 님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법에 의할 때 위법하지 않다면 위 업체를 형사고소 하여도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