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대의원 임시총회 보고서❀
1.일 시 : 2015년 07월 29일(수) 13시 30분 ~ 20시 30분
2.장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협회 3층 대회의장
3.작성자 : 부산 대의원 정만철
- 작성 순서 - |
[Ⅰ] 업무 보고 (삭제) [Ⅱ] 부의 안건 (요약) ①제 1호 의안 : 제2기 대의원 총회의장단 선출의 건 ②제 2호 의안 :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중개업무공제사업특별회계 및 매수신청대리공제특별회계 결산의 건 ③제 3호 의안 : 의사규정 개정의 건 ④제 4호 의안 : 회원관리규정 개정의 건 ⑤제 5호 의안 : 임원선출규정 개정의 건 ⑥제 6호 의안 : 공제규정 개정의 건 ⑦제 7호 의안 : 공제약관 개정의 건 ⑧제 8호 의안 : 회계규정 개정의 건 ⑨제 9호 의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건 ⑩제 10호 의안 : 대한공인중개사정보통신(주) 소액주주 요청사항 처리의 건 |
[Ⅰ] 업무 보고 (삭제)
[Ⅱ] 부의 안건 (요약)
❏제1호 의안 : 제2기 대의원 총회의장단 선출의 건
➠ 재적 대의원 103명중(참석 대의원 98명)
대의원총회 의장 선출(1인 1표제)은 재석대의원 98명의 제1차 선출결과 1위 성석진 대의원(50표)과 2위 신휘익 대의원(48표)으로 1위 성석진 대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고,
부의장 선출(1인 2표제)은 재석대의원 98명이 투표 결과 대의원(50표), 1위 이주홍 대의원(54표)과 2위 남영우 대의원(52표)
3위 이학범 대의원(50표)과 4위 이승학 대의원(35표)로 1위 이주홍 대의원(54표)과 2위 남영우 대의원(52표)대의원이 당선됨.
➠ 임기 : 선출일로부터 8개월
❏제2호 의안 : 2014년 일반회계 및 중개업무공제사업특별회계 및 매수신청대리 공제특별회계 결산의 건
➠ 재석 대의원 80명중 원안에 대해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80명 중 찬성 75명 로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 가결
제113차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서의 미비로 부결되었으나, 2014년도 정기감사보고서중 미진한부분에 대해
수시감사를 실시하엿음.
❏제3호 의안 : 의사규정 개정(안)의 건
➠ 재석 대의원 78명중 원안에 대해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로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 가결
되었으나 “기타안건”에서 김건중 대의원의 제청으로 의사규정 제7조(발의) ⑦신설(안)의 건을 상정
➠ 재석 대의원 78명중 원안에 대해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74명 중 찬성 56명 로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 가결
➠ 재석 대의원 78명중 원안에 대해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로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 가결
❏제4호 의안 : 회원관리규정 개정(안)의 건
➠ 재석 대의원 81명 찬성 33명 로 반대 48명 기권 0명)으로 -- 부결
분과위원장단 수정(안)이 상정되어 회원들의 회직진입의 기회를 넓히고, 겸직을 방지하면 맡은 업무에
집중도도 상승효과가 기대되었으나 일선 조직장(지부장,지회장)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원안대로 상정 처리키로 함. 또한, 정관 44조의 각급조직장 과 정관 47조의 운영위원과의 구분은
47조에서는 각급 부조직장도 포함되어 있음.
❏제5호 의안 : 임원선출규정 개정(안)의 건 (축조심의)
➠ 재석 대의원 77명 찬성 50명 반대 26명 기권 1명로 -- 가결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구분에서 선거권은 협회공제가입조건은 임의사항이고 비영리사단이므로 제한을 둘수 없다.
단, 피선거권은 협회와 회원을 위한다면 협회공제가입조건을 강제할수 있다.
❏제6호 의안 : 공제규정 개정(안)의 건
❏제7호 의안 : 공제약관 개정(안)의 건은 일괄상정 처리키로 의결
➠ 재석 대의원 72명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 가결
➠ 공제규정에서 법에의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공제계약 실효조문 신설하였음.
➠ 공제약관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도 보상되고 있고, 사고비율이 높다.
약관개정시 일반보험사들이 많이 진입할것이 예상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표에서
국토부의 승인이 불허 예상됨.
❏제8호 의안 : 회계규정 개정(안)의 건
➠ 재석 대의원 75명중 찬성 41명, 반대 32명, 기권 2명으로 -- 가결
➠ 협회는 비영리법인이어서 회계연도 종료후 남은잔액을 협회 고유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재충당 할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회원을 위한 목적사업에 충당 사용않고
쌓아 둠으로써 고유목적을 등한시한 반증일수 있기에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할수 있도록 함.
❏제9호 의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편성 의 건
➠ 재석 대의원 70명중 찬성 44명, 반대 26명, 기권 2명으로 -- 가결
➠ CIPS(국제부동산 전문가)교육 실시하려하나, 개인당 130만원(5일간)의 과도한 교육비부담으로 인해
참여회원이 정원40명에 미달시 교육실행 하지않고, 예산 실행도 할수없음,
➠ 해당 교육받은을 받은 대의원의 후기는 실효성이 없으니, 실질적인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연구 검토지시 함.
❏제10호 의안 : 대한공인중개사 정보통신(주) 소액주주 요청사항 처리의 건
➠ 재석 대의원 73명중 찬성 27명, 반대 42명, 기권 4명으로 -- 부결
➠ 소액주주가 대다수 회원들이나 요청사항을 수용할수 없는 상황 임.
[Ⅲ] 기타 사항 (요약)
❏“전자 계약서”에 관해 국토부의 박 사무관의 설명
➠ 정부(국토부)는 2017년부터 175억의 예산을 들여 전국적 시행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나 2~3년의 시행을 거치기로 했으며, 현재는 서초구를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사용하기로 함. 부동산거래의 안전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정부의 정보 정착단계)이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가 될수있도록 할 계획임.
➠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의 케이렌과의 연계성과 비용
연계는 가능하나 비용부담은 사용자측에서 부담하라고 함. 비용은 7~8억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