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연대 회칙 제24조 제26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161회)정기모임을 개회합니다.
일시 : 2018 년 3월 25 일 일요일 오후 2 시
장소 : 하남시초이동 174-4 무봉리 감자탕 전화 02-426-1066
회비 : 15,000
(식순)
(1부) 1. 축사
2. 신입회원 (내빈) 등 소개
(2부) 회의
1.안건
집행부 충원 (회칙 제14조 제15조) - 18개 지부별로 각 각의 조합원 (임시)운영위원
충원 소신한 조합원을 임시운영위원으로 추천 및 정기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회원님들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2.주요사안
가.
위와같은 조합 선거관리위원의 당선무효결정이 부당하다고, 이연수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확인)소를 동부지법에서 조합 선거관리
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이 적법 하다고,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장 선거 당시 2015년 11월28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이연수가 조 합을 상대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소하여 패소했고,
현재항소심 중임에 도 마치 이연수와 국철희가 법적으로 싸워서 조합이 엉망이다.
감언이설로 뻐꾸기를 날 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자들은 자신들의 직책보유기간을
늘리는 영달을 위해 조합원 들을 이간하여 진영을 나누워 다가오는 이사장 재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들(꾼) 들에 수 작에 5만여 조합원들이 분개하면서 조직꾼들의 야바위를
일소하는 정의와 진실을 지지 하면서 다가오는 재선거를 주목 토론해보자!
ㄴ
아울러 이연수가 조합을 상대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소한 항소심은
3월22일 변론속행에서 아래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다음기일을 추정기일하고 변론속행,
ㄴ
(당선무효확인의 소) 3월13일 항소 2018나2016971
피고 항소인 이사장직무대행자 변호사 전종민
피고 항소인 보조참가인 이연수
참고로 항소인의 항소취하를 위하여 이사들에 결의가 절실하고, 항소기각을 기대해본다.
따라서 이사건 항소전말 등을 쾌도난마로 대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카드단말기 약정기간 폐지하고
카드수수료 1.7% - 1.5% 에서 0.8%로 인하 하라!
다. 카카오 호출서비스 유료화 자가용카풀 서비스 중단하라!
전국택시연맹, 전국민주택시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법인택시 연합회는
3월19일 성명을 통해 "호출서비스 유료화, 자가용 카풀 서비스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고 발표 했다.
라. 4차 산업혁명 특위의 카풀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1호 출 퇴근 때 승용
자 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즉 카풀 앱은 사회적 합의대상이 아니다. 고사 시켜야한다.
마. 카카오 호출 노~쇼에 대한 위약금 건당 3,000원 적립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지급하라!
바. 4차 혁명위원회와 국토부의 합승허용 검토를 규탄한다.
①합승허용은 동승자간의 이념의 차이로 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②만취한 승객들 여성 남성과의 동승은 경찰의 직무 손실이 크다.
➂승객간의 합승경로(카플앱 지정장소)로 유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➃목적지를 우회 원거리운행 부당요금 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결론은 합승허용방안을 철회하고, 심야승차 난 해소는
당일 22시부 터 익일 05시까지 부제해제하며 해결된다.
3.알림
① 의장자격 정기모임 8회 참석에서 6회 참석으로 2018년 1월 28일 정기모임(총회)
에서 결의하여 변경 되었습니다.
②카드단말기 약정기간 폐지를 항변하면서 약정기간 폐지할 때 까지 IC카드단말기
교체 장착을 거부하고, 운송영업 시 행정처분의 귀책사유는 IC카드단말기 공급자
한국스마트 카드사가 아니고, 택시사업자의 사업개선명령위반 이라고 서울시운수
물류의 복지부동한 답변이 있었습니다.[첨부 카드결재기 민원회신] 따라서 카드
단말기 약정기간 폐지를 관철 못한 조합의 무능함은 5만여 조합원의염원 카드수수
료 인하를 저해하고 있다.
➂ 선배님 관혼상제 등으로 바쁘셔서 정기모임에 참석치 못하더라도 후배들의 등용
문인 서울개인택시연대를 끝까지 지켜주시길 봐라와 연대운영비 등 회비를 월4,000원
1년분 48,000원을 납부하여 매월정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를 통해 참신한 후배를
추천 선출하는 선거권을 행사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청합니다.
선출직 지부장, 금고 조합 대의원님은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206001-04-092334 이상화 (서울개인택시연대)
➃연대 기록물 피켓사진, 동영상 등을 회원누구나 본인의 프로필 등 기타 단체의
홍보물 에(기고)기재함에 있어, 연대로고 연대명칭을 삭제 하거나 모자이크
사용을 금지합니다. (회칙 제6조 6호 제21조 5호1항)
➄부산조합원님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제3항 제3호)에 대하여
65세 정밀자격유지검사 입법고한 개정안은 이를 취소한다. 행정소송은 2018. 1. 18.
각하되었으나, 동년1월29일 1심판결에 불복하여항소(서울행정법원 2018누 35089)
변론기일2018.4.19. 14시
국토부장관이 2018년 2월12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65세
정밀 자격유지검사를 2019년 2월13일부터 시행한다.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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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 불합격자의 생활고 해결을 위해 대리운전허용과
자격유지검사비용전액 정부지원으로 한다고, 시행령에기재하라!」
강동지부 이성민 지부장님의 소신신념을 탄원서에 담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을 전합니다.
➅연대통장 입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감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4.조합소식
요금인상, 카플앱 대응, 충전소, 등 대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5.기타주요사안
유인물, 홍보물, 피켓, (1인 시위 일정, 배포인원 확보 후) 홍보물 피켓제작 여부
6. 4월 안건 접수
7. 폐회 자유토론
- 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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