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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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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정기적 건강검진은 취업배치 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신체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업상 질환, 전염병, 일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
시기 | 전년도 건강검진 실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되 지방노동관서에서 별도로 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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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 건강검진
정의 |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분진작업 또는 특정 분진작업, 연 및 4알킬연 등의 업무, 유기공체 취급업무, 특정 화학물질 취급업무, 고압 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 기압 하에서의 업무,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의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목적 | 특수 건강검진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
분류/시기 | 특수 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를 6군으로 구별하여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실시주기 및 기본 주기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규칙 98조 → 표 1 참고) |
[표1]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 유해인자군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실시 및 기본 주기 | |||
종류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12의3)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검진 | 기본주기 |
1군 | - N,N- 디멜틸아세트아미드 - N,N- 디멜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마다 |
2군 |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마다 |
3군 | -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마다 |
4군 | -석면, 면분질 | 12개월 이내 | 12개월마다 |
5군 | - 광물질 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 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마다 |
6군 | - 제1군~제5군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마다 |
4. 배치 전 건강검진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 시. 직업성 질환예방을 위해 유해인자에 노출될 근로자의 건강평가에 필요한 건강기초 자료 확보,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업무를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5.수시 건강진단 (1) 목적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정기적 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실시
(2) 대상자 모든 법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특수 건강진단 대상자 등 직업성 천식 또는 피부질환 유발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성 발병 - 정기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실시 - 직업 관련성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면 사업주에 의해 수시로 건강진단이 이루어 지며 법정 유해인자에 의한 질환,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등이 주요 검진 대상이 됨
6. 임시 건강진단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정기건강진단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시함 ①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 경우에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를 명할 수 있음
7. 2차 건강진단채용시 및 일차 일반 건강진단 결과 질환 의심자(R)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질환의 심사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
* 건강진단 사후관리 1) 정의 - 근로자 건강의 보호・유지를 위하여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학적 및 직업적 조치로 근로자 건강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모든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실정 을 고려하여 직업 장소의 변경, 작업의 변화, 근로시간 단축, 요양, 보상 등의 제반조치를 강 구해야함 → 사업주 책임 하에 보건관리자와 협의해 이루어져야 함 - 사후관리 실시 : 건강을 유지 ·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흐름 : 대상자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 → 사후조치
(1) 대상자 구분
순위 | 내용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건강자) | |
C | C1 |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요관찰자) |
C2 |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요관찰자) | |
D | D1 | 직업성 질환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자(직업병 유소견자)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
R | 일반 건강진단에서의 질환 의심자. 2차 건강진단 대상자 |
(2)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
-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 업무 가능,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의 가능, 일정 기간 현재업무 불가, 영구적으로 현재 업무 불가로 평가하게 됨
(3) 사후조치
개별적 사후관리 조치 | 집단적 사후관리 조치 |
1.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2. 보호구 지급, 교체 및 착용지도 3. 추적검사 (검사항목 일부) 4. 주기단축 (건강진단, 전체, 개인) | 1. 보건교육 2. 주기단축(동일공정, 작업 전체) 3. 작업환경 측정 4. 기술 |
- 사후관리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건강관리 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할 수 있음
※ 참고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차(C1)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D1)에 대해 추적검사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 항목을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해야함
- D1 중 요양 또는 보상의 필요성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2. 우리 나라 근로 기준법 제4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은? (보94)
①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4시간
②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③ 휴식시간을 포함한 1일 6시간, 1주 40시간
④ 휴식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 1주 44시간
답: ②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예컨대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44)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는 것이다.
-주40(44)시간 기준근로시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며(부칙 제1조) 1일의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9조). 특히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동시행령 제33조).
3. 산업 보건 재해통계에서 1년 동안에 노동자 1,000명당 몇 명이 재해를 입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보93)
① 건수율 ② 도수율 ③ 강도율 ④ 중독률
답:①
Ⅰ.도수율(빈도율, Frequency Rate of Injury ; FR) 도수율은 산업재해의 발생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는 단지 어느기간의 재해건수나 연천인율에서 정확하게 판단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수나 가동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재해발생의 정도을 나타내는 국제적 표준척도로서 이 도수율(빈도율)을 사용하고 있다. 도수율른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 연근로총시간수 × 1,000,000
Ⅱ. 강도율(Severity Rate of Injury ; SR) 강도율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낸다. 이는 재해발생의 경중, 즉 강도를 나타낸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
lll. 천인률 연천인율은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재해발생건수의 비율이다. 연천인율 = 연간재해건수/연평균근로자수× 1,,000 lV. 건수율 건수율 = (재해건수/근로자수)*1000 |
4. 건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994)
① 산업장 근로자 1,000명당 평균 작업일 수
② 연작업 노동 시간당 손실 노동 시간 수
③ 산업장 근로자 1,000명당 재해 건수
④ 일정 기간 중 연작업 시간당 손실일 수
답:③
5. 산업보건 관리 사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4가지 요소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94)
① 산업보건 사업 원칙과 의료정책 및 방침에 대한 기술
② 건강을 해치는 유해인자에 폭로되지 않도록 보호
③ 산업보건 사업에 대한 조직 구성
④ 적절한 자원확보
답:②
6. A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내용 중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옳은 것은? [2.5점](보11)
김 씨는 100 데시벨(dB)의 연속 소음이 있는 업체의 금속판 가공 공장에서 기능직 정규 직원으로 5년째 일하고 있다. 최근 김 씨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시 정상적인 크기의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없고 두통, 소화불량, 이명, 주의력 산만 등의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자각증상이 있었다. 김 씨는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여러 명이 같은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씨는 추후에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요관찰자로 분류되었다. |
① 김 씨는 직업병 요관찰자이므로 업무 수행 적합여부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김 씨가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수시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작업장에 배치된 신규직원이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시기는 배치 후 24개월 이후이다.
④ 사업주는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해 김 씨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A 업체의 보건관리자가 임시건강진단을 건의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답;②
추적검사관찰이 필요, 1~12개월 이내 4는 일반 사무직,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수시건강진단 건의
작업환경 유해물질과 건강
1. 불량 환경 조건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93)
① 납중독, 수은중독 - 인쇄, 농약 제조 - 농부폐증, 불면증
② 크롬, 니켈, 알루미늄 - 제련소 - 피부염, 천식
③ 유리규산, 석면, 석탄 - 광부 - 규폐증, 석면폐증, 탄폐증
④ 진동 - 조선공 - 관절염, 신경염
답: ③
2. 직업병이란? (보94)
① 특수한 직업에서 발생하는 상해만을 말한다.
② 직장에서 방지할 수 없는 특수 질환을 말한다.
③ 특수한 직업에서 특이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④ 모든 직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말한다.
답: ③
3. 보기와 같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 물질은? (보92)
<보기>
소화기, 호흡기, 음식물, 피부로 흡수되어 체내에 축적 빈혈 초래, 소화기, 중추 신경계 장애 만성 중독 : 중독 물질이 0.3ppm 이상 뇌손상, 손이 늘어지는 것이 특징 |
① 납 ② 카드뮴 ③ 비소 ④ 크롬
답: ①
4. 중금속 중독과 관련된 직업 종사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92)
① 크롬 중독 - 피혁, 합금, 염색업 종사자
② 비소 중독 - 석탄공, 도금공
③ 수은 중독 - 축전기 취급자, 연관 배관공
④ 비스무드(Bismuth) 중독 - 청동판 제작자, 석판용 잉크 취급자
답:①
5. 공장폐수중의 오염물질과 오염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보94)
① 카드뮴- 아연 제련, 도금
② 비소- 도자기 공장, 합금제조
③ 무기수은- 건전지, 염화비닐제조
④ 시안화합물-농약, 암모니아 비료제조
답: ①
6.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어 학생들이 오락이나 통신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단말기 증후군(VDT)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에 대해 설명하고 예방요령을 제시하시오.(보99)
6-1.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
답: 안정피로, 경견완 증후군(어깨통, 팔, 손가락통, 요통), 정신신경장애(낮의 피로감, 기상시 피로감, 두통)
6-2. 예방요령
답:
① 휴식과 작업시간을 잘 배려한다.
② 휴식시 허리, 어깨운동을 한다.
③ 키보드는 팔꿈치 관절이 기능적 범위 정도로 구부러지게 낮게 놓는다.
④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에 둔부를 90도 곧게 하고 앉는다.
⑤ 모니터에서 비추는 빛반사는 15도가 되도록 한다.
7.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중금속 물질 중독증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가)~(마) 중 옳은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13)
교수∙학습 지도안 | ||||
단원 | 직업과 건강의 관계 | 지도교사 | K | |
주제 | 중금속 물질과 직업병 | 대 상 | 고등학교 3학년 취업반, 40명 | |
차시 | 2/3 차시 | 장 소 | 3-3교실 | |
학습목표 | 중금속 물질의 종류별 중독증상과 관리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 |||
단계 | 교수∙학습 내용 | 시간 | ||
도입 | 전시학습확인: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관리 동기유발: 중금속 중독사례 동영상 본시학습 목표확인 | 5분 | ||
전개 | 작업장의 유해물질 유형에 따른 건강장애와 관리방법
납중독
-중독증상: 식욕부진, 변비, 급성복부 산통, 손처짐을 동반
한 손과 팔의 마비
-관리법: (가) 분진이 손에 묻은 채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수은중독
- 중독증상: (나) 금속성 입맛이 나고 잇몸이 붓고 압통이
있는 구내염이 나타남
-관리법: 급성 중독시에는 우유와 계란 희자위를 먹인후
위 세척
카드뮴 중독
-중독증상: (다) 빈혈, 적혈구 수명단축 등의 조혈기능장애
-관리법: 작업복과 통근복을 구별해서 착용
크롬 중독
- 중독증상:(라) 장기간 노출되면 골연화증과 하리 및 다
리의 통증을 수반하는 보행장애 나타남
-관리법: 호흡보호구나 고무장갑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베릴륨 중독
- 중독증상:(마) 자극성피부염, 비중격천공, 소변에서 코프
로폴피린 성분 검출
- 관리법: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습식작업을 하고, 홈생
성작업 공정은 반드시 밀폐한다.
| 40분 | ||
정리 및 평가 | 중금속 물질 중독에 관한 O, X 질문 | 5분 |
① (가), (나) ② (가), (마)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마)
답:①
카드뮴; 빈혈은 있으나 Hg 감소, 크롬은 골격계영향 없음, 자극성 피부염과 비중격 천공있음
코프로폴피린은 납중독시 소변에서 검출